소송에서 의제자백으로 인정된 궐석재판에 의한 판결내용이 사실관계를 확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임대차계약서는 사실과 다른 것이며 명의신탁사실이나 실제소유자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소송에서 의제자백으로 인정된 궐석재판에 의한 판결내용이 사실관계를 확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임대차계약서는 사실과 다른 것이며 명의신탁사실이나 실제소유자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1949. 1. 28.자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69. 12. 30. ㅇㅇㅇ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전등기되었다.
(2) 1996. 7월 ㅇㅇㅇ 외 1인은 그들의 아버지인 ㅇㅇㅇ이 ㅇㅇㅇ가 사망하기 전인 1948. 9. 15. ㅇㅇㅇ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87. 7. 1. ㅇㅇㅇ이 이 사건 토지를 ㅇㅇㅇ 외 1인에게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ㅇㅇㅇ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 대하여 ㅇㅇ지방법원에서는 1996. 9. 24. 피고인 청구인과 ㅇㅇㅇ이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청구인은 ㅇㅇㅇ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48. 9.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 행하고 ㅇㅇㅇ은 ㅇㅇㅇ 외 1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7. 7. 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ㅇㅇㅇ은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3) 위 ㅇㅇ지방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1948. 9.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7. 4. 14. 청구인 명의에서 ㅇㅇㅇ의 명의로 이전등기(위 확정판결에 따라 대위자인 ㅇㅇㅇ가 등기신청함)되었다.
(4) 처분청에서는 2000. 7월 이 사건 토지가 당초 명의신탁되었다가 이를 해지하면서 원소유자인 ㅇㅇㅇ에게 소유권환원등기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상속으로 인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날부터 매매개시일까지 청구인과 ㅇㅇㅇ간에 재산권주장에 관한 분쟁의 증빙 및 근거가 전혀 없고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청구인은 약 30년간 소유하던 자신의 재산권을 잃을 수 있는 소송이 제기되었는데도 변론의 기회를 포기하여 재산권을 상실하였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 명의신탁사실을 부인하고 청구인이 1997. 4. 14. ㅇㅇㅇ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00. 12. 4.자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5)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이 망부 ㅇㅇㅇ가 ㅇㅇㅇ에게 매도한 후 ㅇㅇㅇ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여 사실상 ㅇㅇㅇ에게(ㅇㅇㅇ의 사망후에는 상속등기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던 것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이 해지됨에 따라 소유권을 신탁자인 ㅇㅇㅇ의 명의로 환원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있기 이전에도 실질적인 소유자는 ㅇㅇㅇ이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가) 위 (2)항 기재의 ㅇㅇㅇ 외 1인이 1996. 7월 제기한 소장 사본과 ㅇㅇ지방법원의 1996. 9. 24.자 판결문 사본. (나) ㅇㅇㅇ을 임대인으로 하고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 사는 ㅇㅇㅇ(사업자등록내용에 의하면 ㅇㅇㅇ는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ㅇㅇ목재라는 상호로 합판상자 제조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를 임차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5년간 임차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1992. 6. 21.자 토지임대차계약서 사본. 그러나, 위 임대차계약서 사본에는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임○○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고, ㅇㅇㅇ는 1990년 또는 1991년부터 1996. 3월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여 ㅇㅇ목재의 사업장으로 사용하였고(1991년경 최초 임차료 12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후 매년 1회 임차료를 지급하였고 1996. 3월경 청구인에게 마지막으로 임차료 220,000원을 지급하였다), 1997. 5월경부터는 ㅇㅇㅇ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매년 1회 임차료 500,000원을 지급면서 사용하고 있다(청구인과 ㅇㅇㅇ 모두 정식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ㅇㅇㅇ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