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것을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환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1-0054 선고일 2001.05.15

소송에서 의제자백으로 인정된 궐석재판에 의한 판결내용이 사실관계를 확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임대차계약서는 사실과 다른 것이며 명의신탁사실이나 실제소유자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망부(亡父)인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1949. 1. 28.자로 상속받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 628㎡(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1969. 12. 30.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 그런데, ㅇㅇㅇ가 살아있을 당시인 1948. 9. 15. 청구외 ㅇㅇㅇ이 이 사건 토지를 ㅇㅇㅇ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상태에서 1987. 7. 1. ㅇㅇㅇ이 그의 아들들인 청구외 ㅇㅇㅇ 외 1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6. 7월 ㅇㅇㅇ 외 1인이 청구인과 ㅇㅇㅇ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ㅇㅇㅇ은 변론에 참석하지 아니하여 같은 해 9. 24. ㅇㅇ지방법원에서는 의제자백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은 1948. 9.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ㅇㅇㅇ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ㅇㅇㅇ은 1987. 7. 1.자 증여를 원인으로 ㅇㅇㅇ 외 1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다. 그 후 위 ㅇㅇ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1948. 9.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7. 4. 14.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에서 ㅇㅇㅇ의 명의로 이전등기되었다.
  • 나. 처분청은 ㅇㅇㅇ이 이 사건 토지를 ㅇㅇㅇ로부터 매수하여 명의신탁하였다가 소유권을 환원받은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명의신탁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실제로는 ㅇㅇㅇ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도 의제자백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0. 12. 4.자로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45,745,350원(가산세 7,245,820원 포함)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청구인의 망부 ㅇㅇㅇ로부터 1949. 3. 8.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여러 필지의 토지를 상속받아 소유하던 중 ㅇㅇㅇ이 ㅇㅇㅇ로부터 생전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계속 거부하자 ㅇㅇㅇ의 대위자인 ㅇㅇㅇ 외 1인(ㅇㅇㅇ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함)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그 이전에도 청구인이 상속받은 다른 토지에 대한 ㅇㅇㅇ 생전의 매수사실을 주장하며 제기한 유사한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어 위 ㅇㅇㅇ 외 1인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쉽게 승소할 것으로 판단한 나머지 재판에 임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임의자백으로 인정되어 청구인이 패소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ㅇㅇㅇ에게 이전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토지는 ㅇㅇ목재라는 상호로 합판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ㅇㅇㅇ가 임차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1992년에 체결된 토지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인이 노ㅇㅇ로, 임차인이 ㅇㅇ목재 ㅇㅇㅇ로 되어 있는 사실로 보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ㅇㅇㅇ로 이전등기된 1996년 7월 ~ 1997년 4월 이전에도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ㅇㅇㅇ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 및 관련기본통칙과 예규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ㅇㅇㅇ에게 이전된 것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청구소송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는 관행에 따른 것이고, 궐석재판으로 인한 명의신탁해지의 경우에도 재산의 소유권을 금전의 수수없이 원소유자에게 되돌려준 소유권의 환원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청구인이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원소유자에게 환원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의 규정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은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88-2 제1항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1949. 1. 28.자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69. 12. 30. ㅇㅇㅇ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전등기되었다.

(2) 1996. 7월 ㅇㅇㅇ 외 1인은 그들의 아버지인 ㅇㅇㅇ이 ㅇㅇㅇ가 사망하기 전인 1948. 9. 15. ㅇㅇㅇ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87. 7. 1. ㅇㅇㅇ이 이 사건 토지를 ㅇㅇㅇ 외 1인에게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ㅇㅇㅇ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 대하여 ㅇㅇ지방법원에서는 1996. 9. 24. 피고인 청구인과 ㅇㅇㅇ이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청구인은 ㅇㅇㅇ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48. 9.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 행하고 ㅇㅇㅇ은 ㅇㅇㅇ 외 1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7. 7. 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ㅇㅇㅇ은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3) 위 ㅇㅇ지방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1948. 9.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7. 4. 14. 청구인 명의에서 ㅇㅇㅇ의 명의로 이전등기(위 확정판결에 따라 대위자인 ㅇㅇㅇ가 등기신청함)되었다.

(4) 처분청에서는 2000. 7월 이 사건 토지가 당초 명의신탁되었다가 이를 해지하면서 원소유자인 ㅇㅇㅇ에게 소유권환원등기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상속으로 인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날부터 매매개시일까지 청구인과 ㅇㅇㅇ간에 재산권주장에 관한 분쟁의 증빙 및 근거가 전혀 없고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청구인은 약 30년간 소유하던 자신의 재산권을 잃을 수 있는 소송이 제기되었는데도 변론의 기회를 포기하여 재산권을 상실하였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 명의신탁사실을 부인하고 청구인이 1997. 4. 14. ㅇㅇㅇ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00. 12. 4.자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5)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이 망부 ㅇㅇㅇ가 ㅇㅇㅇ에게 매도한 후 ㅇㅇㅇ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여 사실상 ㅇㅇㅇ에게(ㅇㅇㅇ의 사망후에는 상속등기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던 것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이 해지됨에 따라 소유권을 신탁자인 ㅇㅇㅇ의 명의로 환원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있기 이전에도 실질적인 소유자는 ㅇㅇㅇ이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가) 위 (2)항 기재의 ㅇㅇㅇ 외 1인이 1996. 7월 제기한 소장 사본과 ㅇㅇ지방법원의 1996. 9. 24.자 판결문 사본. (나) ㅇㅇㅇ을 임대인으로 하고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 사는 ㅇㅇㅇ(사업자등록내용에 의하면 ㅇㅇㅇ는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ㅇㅇ목재라는 상호로 합판상자 제조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를 임차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5년간 임차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1992. 6. 21.자 토지임대차계약서 사본. 그러나, 위 임대차계약서 사본에는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임○○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고, ㅇㅇㅇ는 1990년 또는 1991년부터 1996. 3월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여 ㅇㅇ목재의 사업장으로 사용하였고(1991년경 최초 임차료 12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후 매년 1회 임차료를 지급하였고 1996. 3월경 청구인에게 마지막으로 임차료 220,000원을 지급하였다), 1997. 5월경부터는 ㅇㅇㅇ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매년 1회 임차료 500,000원을 지급면서 사용하고 있다(청구인과 ㅇㅇㅇ 모두 정식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이 상속받기 이전에 청구인의 망부 ㅇㅇㅇ로부터 ㅇㅇㅇ이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명의신탁 상태로 있다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이 해지됨에 따라 명의신탁자인 ㅇㅇㅇ의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ㅇㅇㅇ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부동산등기는 그 자체로 추정력을 갖는 것이므로 이를 깨뜨릴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등기부등본상 명의자는 당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부동산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등기는 추정력을 잃게 되어 수탁자인 등기부등본상 명의자는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명의신탁하였던 부동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원소유자인 명의신탁자에게 환원하는 행위는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의 표시가 신탁해지든지 매매든지에 불구하고 이를 양도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명의신탁이라는 것은 등기의 추정력을 부인하는 것으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ㅇㅇㅇ에게 이전등기된 것이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의 환원이라는 주장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토지를 노○○이 명의신탁하였던 사실이나 ㅇㅇㅇ이 명의신탁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관리․수익하여 오는 등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ㅇㅇㅇ에게 이전등기하게 된 것은 ㅇㅇㅇ 외1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다투지 아니한 채 의제자백으로 인정된 궐석재판에 따른 것이어서 위 소송의 판결문내용이 사실관계를 확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ㅇㅇㅇ에게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ㅇㅇㅇ과 ㅇㅇㅇ간의 1992. 6. 21.자 토지임대차계약서도 계약서상 임차인인 ㅇㅇㅇ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ㅇㅇㅇ는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1997년 이전에는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의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ㅇㅇㅇ에게 이전등기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ㅇㅇㅇ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