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1-0053 선고일 2001.05.08

농지소재지에 3개월여밖에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농지원부 등에 의하여 경작기간 또한 8년 미만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의 요지

청구인이 1980. 8. 25. 취득한 ○○도 ㅇㅇ시 ㅇㅇ구 ㅇ동 ○○번지 답 1,126㎡(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가 1997. 9. 6.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1997. 11. 25. ○○공사에 의하여 수용되자 1998. 1. 31.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농지로 하여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어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0. 12. 4.자로 양도소득세 등 26,605,240원(양도소득세 22,171,040원, 농어촌특별세 4,434,20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1) 청구인은 1980. 8. 25.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후 시간이 나는 대로 처와 함께 경작하였고, 1981년부터는 이 사건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처를 도와 야채 등을 재배하다가 1984. 10월부터 1997. 11. 25.까지는 이 사건 농지 인근 아파트를 임차하여 기거하면서 야채를 재배하는 등 총 17년 3개월간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이 사건 농지원부 및 인우보증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그리고 청구인이 지방에서 근무한 기간(1984. 5. 19.부터 1985. 5. 3.까지 및 1987. 7. 1.부터 1993. 7. 31.까지)인 7년 1개월을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보아 위 총 경작기간 17년 3개월에서 제외한다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총 경작한 기간이 8년 이상인 10년 2개월이 된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한 이 사건 농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청구인이 이 사건 농지를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하였는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이 1980. 8. 25. 취득한 이 사건 농지는 1997. 9. 6. 개발계획승인․고시(경기도 고시 제1997-290호)된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어 기업자인 ○○공사에 의하여 1997. 11. 25. 수용된 사실이 이 사건 농지 등기부등본 및 수용확인원에 의하여 입증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농지 보유기간(1980. 8. 25.부터 1997. 11. 25.까지) 중 1980. 8. 25.부터 같은 해 9. 5.까지 및 1990. 12. 14.부터 1991. 3. 12.까지 총 3개월 여 이 사건 농지 소재지인 ○○도 ㅇㅇ시에 거주하고 나머지 기간은 ○○시 ㅇㅇ구 ㅇㅇ동, 같은 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시 ㅇ구 ㅇㅇ동 및 ○○도 ㅇㅇ군 ㅇㅇ읍 등 이 사건 농지 소재지와 연접하지 아니한 시․군․구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 청구인의 처 ㅇㅇㅇ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의하면 ㅇㅇㅇ은 1980. 8. 25.부터 1980. 9. 5.까지 및 1991. 2. 19.부터 1997. 11. 25.까지 총 6년 9개월 여 이 사건 농지소재지인 경기도 ㅇㅇ시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1972. 8. 16.부터 1987. 7. 10.까지는 (주) ㅇㅇㅇ 자료관리실에서 대리로 근무하였고, 1987. 7월부터 1996. 7월까지는 ○○도 ㅇㅇ군 ㅇㅇ읍 및 ○○시 ㅇㅇ구 ㅇㅇ동과 같은 시 ㅇㅇ구 ㅇㅇ동에서 ㅇㅇㅇ특약점을 운영한 사실이 청구인의 경력증명서, 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서에 의하여 입증된다.

(4) 이 사건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 ㅇㅇㅇ이 농가주로서 1991. 2월부터 1996. 12. 31.까지 5년 10개월간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다가 1997. 1월부터 이 사건 농지가 수용된 1997. 11. 25.까지는 청구외 ㅇㅇㅇ이 이 사건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사실이 입증된다.

(5)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경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98. 1. 31.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다가 수용된 농지라는 사유로 이 사건 농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사건 농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농지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1997. 9. 6. ○○택지개발사업인정 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하였고 1997. 11. 25. ○○공사에 수용당한 사실이 입증된다는 사유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각각 50%씩 감면하여 2000. 12. 4.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감면규제법”이라 한다) 제55조 제1항은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한 후 그 제1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3조 제1항은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에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개발제한구역(1997년 1월 1일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지정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으로서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소유(당해 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인이 계속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의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한 후 그 제3호에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으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 본문은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안의 지역 2.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1999. 4. 26. 재정경제부령 제76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으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6조 제2항은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위에서 살펴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1호,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의 각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농지세의 과세대상인 토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 소재지 시․군․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주민등록표등본,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확인되는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농지를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을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100%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3개월 여밖에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1980. 8. 25. 이 사건 농지 취득일부터 1996. 7월까지 (주) ㅇㅇㅇ 자료관리실에서 대리로 근무하거나 ㅇㅇㅇ화장품특약점을 운영한 사실이 청구인의 경력증명서, 사업내역 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될 뿐 아니라 청구인의 처 ㅇㅇㅇ이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한 기간 5년 10개월을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하더라도 위 ㅇㅇㅇ의 경작기간 또한 8년 미만임이 이 사건 농지원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농지에 8년 이상을 거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농지의 양도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농지의 양도로 보고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을 50% 감면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