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가 현실적으로 상계되었다고 볼 수 없고 회원명부상 적법한 회원권 양도나 대물변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하도급자가 회원명부의 명의자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가 현실적으로 상계되었다고 볼 수 없고 회원명부상 적법한 회원권 양도나 대물변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하도급자가 회원명부의 명의자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님
처분청이 2000. 3. 17.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23,894,790원의 부과처분 중
1. 청구외 (주)ㅇㅇㅇ건설의 회원권 명의개서료를 징수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부과한 부가가치세 50,129,690원과 대손세액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하였다는 사유로 부과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29,438,500원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부분 청구를 각하하고
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는 사유로 부과한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 144,326,600원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당초 (주)ㅇㅇㅇ건설에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주)ㅇㅇㅇ건설의 하도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사유로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데 대하여
1990. 12. 16. ○○리조트 1차 개장을 계기로 리조트시설을 확장하면서 관계회사인 (주)ㅇㅇㅇ건설에 도급을 주어 가족호텔과 골프장 등의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는데 (주)ㅇㅇㅇ건설은 위 리조트공사가운데 일부공사를 하도급자에게 하도급을 주었다. 그 당시 청구인은 전반적인 국내경기의 침체로 영업활동이 위축되고 단기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까지 가중되어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되었고,1997년 초에는 ○○를 비롯한 ○○ 등 국내 대기업들의 연이은 부도발생으로 자금시장이 극도로 경색되고 거래 금융기관들의 자금회수로 자금수급에 차질을 빚게 되자 청구인은 (주)ㅇㅇㅇ건설과 1997. 9. 3. (주)ㅇㅇㅇ건설이 시공한 ○○리조트 공사대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이 사건 회원권을 (주)ㅇㅇㅇ건설의 하도급자에게 양도하겠다는 내용의 약정과 위 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한편 (주)ㅇㅇㅇ건설은 하도급자에게 위 약정서를 제시하면서 공사대금 지급을 미루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위 하도급자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주)ㅇㅇㅇ건설에 공사대금의 지급을 독촉하는 한편, 채권보전을 요구하며 공사현장 및 본사에서 공사대금의 조속한 변제를 촉구하는 농성을 벌였다. 그러자 청구인은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997. 9. 30. 및 같은 해 10. 10. 위 회원권분양대금 43,042,926,000원에서 잔금 1,045,000원을 제외한 이 사건 회원권 분양대금 미수금 채권 43,041,881,000원과 (주)ㅇㅇㅇ건설에 대한 공사대금미지급금 등 채무 43,041,881,000원을 상계처리하는 등 이 사건 회원권을 (주)ㅇㅇㅇ건설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한편 이 사건 회원권 분양대금 43,042,926,000원에서 보증금 38,079,016,000원 및 잔금 1,045,000원을 제외한 입회금 계 4,962,865,000원에 대하여 1997. 9. 30.자로 2,825,430,000원, 같은 해 10. 10.자로 2,137,435,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주)ㅇㅇㅇ건설에 발행․교부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주)ㅇㅇㅇ건설과 회원권 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주)ㅇㅇㅇ건설을 회원명부에 명의자로 기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1997. 10. 15. 청구인의 부도가 발생하고 도급업체인 (주)ㅇㅇㅇ건설도 연쇄적으로 부도위기에 처하는 등 하도급자에 대한 공사대금의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자, 하도급자는 위 약정에 의하여 이 사건 회원권을 자신들에게 직접 양도하여 줄 것을 청구인에게 요구하여 왔다. 이에 청구인은 (주)ㅇㅇㅇ건설에 양도담보로 이미 제공한 이 사건 회원권 1,045개 구좌가운데 733개 구좌를 취소함과 아울러 이 사건 회원권의 공급가액(입회금: 3,842,965,000원)에 대하여 발행․교부한 3매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는 한편 위 하도급자 337인과 회원권가입계약을 체결하여 이들에게 이 사건 회원권 733개 구좌(평가액: 35,453,327,000원)를 직접 양도하는 등 부득이 하도급자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또한 청구인은 위 하도급자 337인을 회원명부에 기재함과 아울러 이들에게 71매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3,842,965,000원)를 다시 발행․교부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다. 이러한 회원권분양은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의 이용이 가능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고 되어있고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1-05…14의 규정에 의하면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거래내용이나 거래명칭에 불구하고 상거래 관행,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거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데 대하여 거래당시의 정황이나 약정서, 담보제공승낙서, 청구인이 국세청에 제출한 회원권 등록자료, 청구인의 회원권 가입승인내역, ○○군의 취득세과세내역 등을 조사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분양대금의 완납이나 대물변제 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청구인이 당초 (주)ㅇㅇㅇ건설에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거나 (주)ㅇㅇㅇ건설의 하도급자들에게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1-05…14의 규정 등에 위배된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2) “리조트회원권 명의개서료를 징수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데 대하여 리조트회원권은 등록을 요하는 재산으로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급이 이루어 지면 양수자 명의로 등록을 하게 되고 그 후 명의 변경이 이루어지면 리조트회원권을 새로이 취득하는 자로부터 명의개서료를 징수하게 되는바, 이 사건 회원권 양도는 분양권자인 청구인으로부터 양수자인 (주)ㅇㅇㅇ건설에 회원권의 명의가 변경되기 전에 취소되었는데도 명의개서료를 징수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대손세액 관련 매입세액을 차감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데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 및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래상대방의 파산 등으로 대손되어 부가가치세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대손세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반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할 때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한편 국세심판소 결정례(국심 00부0000, 1999. 12. 29.)에 의하면 세법에서 가산세가 성실한 납세자로서의 의무이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감안해 보더라도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면서 추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주)ㅇㅇㅇ건설의 대손세액공제를 사유로 그 대손세액 공제액 상당을 청구인의 매입세액에서 공제하는 외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당초 (주)ㅇㅇㅇ건설에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거나 (주)ㅇㅇㅇ건설의 하도급자들에게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청구인이 리조트회원권 명의개서료를 징수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3) 대손세액 관련 매입세액을 차감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1)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청구인은 종합레저 및 스포츠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영리법인이다.
② 청구인의 골프회원회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본 클럽의 회원은 명예회원, 정회원(개인 및 법인), 부회원, 준회원, 기타회원으로 구성되고, 위 회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회원은 개인회원 및 법인회원으로서 본 클럽 소정의 입회 수속을 필하고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위 회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회사가 입회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소정의 기준과 심사절차에 따라 정원범위 내에서 입회를 승인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회원가입규약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회원권의 권리기간은 가입회비가 완납된 경우 또는 납부절차를 필하였을 경우 최초 회원권 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 50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이용관리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회원의 이용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카드를 제공하며 카드에 기명된 사람만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③ 1997. 9. 3. 청구인과 (주)ㅇㅇㅇ건설은 청구인이 (주)ㅇㅇㅇ건설에 지급하게될 도급공사대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이 사건 회원권을 제3자인 하도급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3자 대물변제예약을 함과 아울러 이 사건 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④ 청구인은 위 하도급자가 위 ○○리조트 하도급공사대금의 조속한 변제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자 부득이 1997. 9. 30. 및 같은 해 10. 10. 이 사건 회원권 1,045개 구좌의 분양대금 43,042,926,000원에서 잔금 1,045,000원을 제외한 이 사건 회원권분양대금 미수금 채권 43,041,881,000원과 (주)ㅇㅇㅇ건설에 대한 공사대금미지급금 등 채무 43,041,881,000원을 상계처리함과 아울러 이 사건 회원권 분양대금 43,042,926,000원에서 보증금 38,079,016,000원과 잔금 1,045,000원을 제외한 입회금 계 4,962,865,000원에 대하여 1997. 9. 30.자로 2,825,543,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1매, 같은 해 10. 10.자로 2,137,322,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2매를 (주)ㅇㅇㅇ건설에 발행․교부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주)ㅇㅇㅇ건설과 이 사건 회원권 1,045개 구좌의 가입계약은 체결하지 않았고 (주)ㅇㅇㅇ건설을 회원명부에 명의자로 등재하지는 아니하였다.
⑤ 1997. 10. 15. 청구인의 부도발생에 따라 공사시공업체인 (주)ㅇㅇㅇ건설도 연쇄적으로 부도위기에 처하는 등 (주)ㅇㅇㅇ건설이 하도급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의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게되자〔 (주)ㅇㅇㅇ건설은 1997. 12. 22. 부도처리되어 ○○지방법원에 재산보전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되는 등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다.〕위 하도급업자들은 청구인과 (주)ㅇㅇㅇ건설간의 1997. 9. 3.자 대물변제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회원권을 자신들에게 직접 양도하여 줄 것을 청구인에게 요구하였다.
⑥ 청구인은 위 ④항의 기재내용과 같이 (주)ㅇㅇㅇ건설에 양도한 이 사건 회원권 1,045개 구좌(평가액: 43,042,926,000원) 가운데 733개 구좌(평가액: 35,453,327,000원)의 양도를 1997. 10. 16.부터 2000. 6. 22.까지 129회에 걸쳐 취소함과 아울러 위 ④항의 (주)ㅇㅇㅇ건설 앞으로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4,962,865,000원 가운데 3,842,965,000원을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은 하도급자 가운데 ㅇㅇ종합건설(주) 외 336인과 위 회원권(리조트회원권 및 골프회원권) 733개 구좌(평가액: 35,453,327,000원)의 가입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하는 한편 이들을 회원명부에 기재함과 아울러 이들에게 71매의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3,842,965,000원)를 다시 발행․교부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당초 매출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와 이건 다시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⑦ 청구인은 1998. 2. 11. 및 2000. 8. 5. 2회에 걸쳐 위 ⑥항의 리조트회원권취득자명단을 취득세 과세자료로 ○○군에 통보하였다.
⑧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 9. 30. 및 같은 해 10. 10. 이 사건 회원권 1,045개 구좌의 분양미수금 채권 43,041,881,000원과 (주)ㅇㅇㅇ건설에 대한 공사대금미지급금 등 채무 43,041,881,000원을 상계하여 소멸시키는 등 이 사건 회원권으로 공사대금미지급금 등 채무를 대물변제하였고, 이 사건 회원권으로 공사대금미수금을 대물변제받은 (주)ㅇㅇㅇ건설도 하도급자들에 대한 공사대금 미지급채무 43,041,881,000원을 대물변제받은 이 사건 회원권 1,045개 구좌로 다시 대물변제한 데 대하여 당초 (주)ㅇㅇㅇ건설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4,962,865,000원 가운데 3,608,165,000원을 취소하고 (주)ㅇㅇㅇ건설의 하도급자들에게 회원권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3,608,165,000원)를 발행․교부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사유로 2000. 3. 3. 매출취소분 공급가액 3,608,165,000원에 대한 가산세 72,163,300원과 수정 매출분 공급가액 3,608,165,000원에 대한 가산세 72,163,300원 계 144,326,600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2) 관계 법령의 규정
① 민법 제563조 의 규정에 의하면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되어 있고 민법 제56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② 민법 제466조 의 규정에 의하면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가름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되어 있고 민법 제49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민법 제49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전 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③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되어 있고 그 1호에는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0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0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매출처별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그 1호에는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로, 그 2호에는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로, 그 3호에는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되어 있다.
④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하되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정당여부는 청구인이 당초 (주)ㅇㅇㅇ건설에 양도한 이 사건 회원권의 거래내용을 취소하고 (주)ㅇㅇㅇ건설의 하도급자에게 직접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일련의 거래가 사실내용과 부합하는지 여부와 이 사건 회원권이 어느 시점에 적법하게 양도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달려있다 하겠다.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채무자와 채권자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 변제기한이 도래한 때에는 민법 제49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행하는 다른 급여가 현실적이고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경우 등기나 등록까지 경료하였을 때 민법 46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도록 되어 있다.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1997. 9. 3. (주)ㅇㅇㅇ건설에 대하여 부담하는 공사대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이 사건 회원권을 제3자인 하도급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3자 대물변제예약을 하였다가 (주)ㅇㅇㅇ건설의 하도급자들이 청구인의 공사현장 및 본사 사무실에서 하도급공사대금의 변제를 요구하며 농성을 하여 청구인은 부득이 이 사건 회원권 분양대금미수금 채권 43,041,881,000원과 (주)ㅇㅇㅇ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미지급금 채무 43,041,881,000원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회원권 1,045개 구좌를 (주)ㅇㅇㅇ건설에 양도함과 아울러 이 사건 회원권의 공급가액 4,962,865,000원에 대하여 3매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는데 (주)ㅇㅇㅇ건설과 이 사건 회원권 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주)ㅇㅇㅇ건설이 회원명부에 명의자로 기재되지도 아니하였다. 이 때 (주)ㅇㅇㅇ건설의 부도위기 등을 사유로 하도급자들이 당초 청구인과 (주)ㅇㅇㅇ건설의 대물변제 예약에 따라 하도급공사대금으로 이 사건 회원권을 직접 청구인에게 양도하여 주도록 요구하자 청구인은 1997. 10. 16.부터 2000. 6. 22.까지 사이에 당초 (주)ㅇㅇㅇ건설에 양도한 이 사건 회원권 1,045개 구좌 중 733개 구좌(평가액: 35,453,327,000원)의 (주)ㅇㅇㅇ건설에 대한 양도를 취소하고 이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는 한편 하도급자 337인과 이 사건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여 이들에게 이 사건 회원권 733개 구좌(평가액: 35,453,327,000원)를 양도함과 아울러 이들을 회원명부에 기재하고 이들에게 71매의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3,842,965,000원)를 다시 발행․교부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회원권 분양대금 미수금채권과 공사대금미지급 채무를 상계하여 대물변제하였고 (주)ㅇㅇㅇ건설도 위 하도급자에 대한 공사대금미지급금 등 채무를 대물변제받은 이 사건 회원권으로 다시 대물변제한 것이므로 당초 청구인이 (주)ㅇㅇㅇ건설에게 발행․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주)ㅇㅇㅇ건설의 하도급자에게 회원권을 직접 양도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는 사유로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청구인의 당시 상황은 급박한 상황에서의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여지며 이 사건 회원권 양도와 관련한 일련의 거래과정의 설명은 실질내용과 부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주)ㅇㅇㅇ건설과 이 사건 회원권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주)ㅇㅇㅇ건설이 청구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과 (주)ㅇㅇㅇ건설간에는 금전채무가 서로 상계적상에 있지 아니한다. 비록 청구인이 이 사건 회원권분양대금미수금 채권과 (주)ㅇㅇㅇ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미지급금 채무를 상계처리하고 이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상계적상에 있지 아니한 위 채무가 현실적으로 상계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용관리규정 및 회원가입규약 등에 따라 회원명부의 명의가 (주)ㅇㅇㅇ건설로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으로부터 (주)ㅇㅇㅇ건설에 적법한 회원권양도나 대물변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주)ㅇㅇㅇ건설로부터 하도급자에 대한 공사대금 미지급금 등 채무가 이 사건 회원권으로 대물변제되었다는 증거도 없다. 그런데 청구인이 (주)ㅇㅇㅇ건설의 하도급자와 이 사건 회원권 733개 구좌(평가액: 35,453,327,000원)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하였을 뿐 아니라 이용관리규정 및 회원가입규약 등에 의하여 위 하도급자가 회원명부의 명의자로 기재되었으므로 청구인으로부터 위 하도급자에게 이 사건 회원권의 양도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당초 (주)ㅇㅇㅇ건설에 양도한 이 사건 회원권에 대하여 발행․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청구외 하도급자에게 이 사건 회원권을 다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가사 청구인과 (주)ㅇㅇㅇ건설간에 회원권가입계약의 의사표시가 묵시적으로 이루어져 청구인의 회원권분양미수금과 공사대금미지급금 등이 대등액으로 상계되었다 하더라도 (주)ㅇㅇㅇ건설과 이 사건 회원권의 분양 및 회원가입계약을 합의 해제하여 (주)ㅇㅇㅇ건설과 묵시적으로 이루어진 회원가입계약은 소급하여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기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청구외 하도급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2000. 6. 12.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제기된 후 처분청이 청구인의 명의개서료를 징수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부과한 부가가치세 50,129,690원과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하였다는 사유로 부과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29,438,500원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으므로 더 이상 나아가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도 없이 각하의 대상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 중 감액 경정처분에 의하여 직권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청구부분은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심사청구부분은 청구인이 1997. 9. 30. 및 같은 해 10. 10. 2회에 걸쳐 이 사건 회원권 분양대금 미수금 등 채권과 청구인의 (주)ㅇㅇㅇ건설에 대한 공사대금미지급금 등 채무를 상계하는 등 이 사건 회원권을 양도한 것으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상계적상에 있지 아니한 위 채무가 현실적으로 상계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용관리규정 및 회원가입규약에 따라 회원명부의 명의가 (주)ㅇㅇㅇ건설로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적법한 회원권 양도나 대물변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이미 (주)ㅇㅇㅇ건설에 대하여 발행․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취소함과 아울러 하도급자들과 이 사건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여 이들에게 이 사건 회원권을 양도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