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프로그램 개발용역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이는 발주자에게 인력을 파견하고 발주자의 지시하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고 있으므로 면제대상이 아님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프로그램 개발용역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이는 발주자에게 인력을 파견하고 발주자의 지시하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고 있으므로 면제대상이 아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2)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는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는개인․법인 또는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라)목에서는 학술연구용역․기술연구용역과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소프트웨어 공급 및 컴퓨터주변기기 판매 등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ㅇㅇ정보와의 사이에 1996. 12. 9.자로 “생명보험 후선업무 시스템 구축” 용역계약(계약기간 1996. 12. 9. ~ 1997. 5. 9.)과 1997. 5. 18.자로 “○○ 시판영업국 시스템 추가개발” 용역계약(계약기간 1997. 5. 18. ~ 7. 31.) 및 1997. 10. 16.자로 “ㅇㅇ 인당생산성 관리시스템 구축” 용역계약(계약기간 1997. 10. 16. ~ 1998. 2. 28.)을 각 체결하고 위 3개 사항의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ㅇㅇ정보로부터 1996년 제2분기에 1,855,000원, 1997년 제1분기에 10,610,000원, 1997년 제2분기에 14,619,000원, 1998년 제1분기에 4,154,000원 등 계 31,238,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청구인이 ㅇㅇ정보와 체결한 용역계약서 및 용역작업약정서(위 3건 계약 모두 동일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ㅇㅇ정보가 제시하는 제반 기술수준, 개발방법론, 관리지침, 명세서 및 기타 ㅇㅇ정보의 요구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투입인력에 대한 세부명단을 ㅇㅇ정보의 양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ㅇㅇ정보가 요구한 인력급별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정에 의하여 상급인원을 투입할 경우 인건비 산정은 당초 ㅇㅇ정보가 요구한 인력급별 기준에 따른다. (다) 용역의 대가는 ㅇㅇ정보의 표준용역단가 기준을 적용하되,【투입공수 X 대가기준상의 단가 X 투입기간】으로 계산하여 정산하고 인력투입기간이 월미만인 경우에는 일수로 정산한다. (라) 용역수행에 따르는 근무일반조건과 개발장비, 근무장소, 집기비품 등 제반환경은 ㅇㅇ정보가 제공하며 투입인력의 근무시간은 ㅇㅇ정보의 통상근무시간에 준한다. (마) 청구인으로부터 파견된 인력의 근무조건은 근무요일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하되, 근무시간은 ㅇㅇ정보의 근무규정에 따른다.
(2) 또한, 청구인은 ㅇㅇ생명과의 사이에 1998. 4. 24.자로 “소프트웨어(법인실적시스템) 개발업무” 위임계약(계약기간 1998. 4. 20. ~ 6. 30.)과 1998. 7. 1.자로 “신용리스트 종합관리시스템 개발” 용역계약(계약기간 1998. 7. 1. ~ 9. 30. 및 추가연장계약기간 1999. 1. 1. ~ 1. 31.) 및 1998. 7. 8.자로 “소프트웨어(ALM시스템) 개발업무” 위임계약(계약기간 1998. 7. 1. ~ 9. 30.)을 각 체결하고 위 3개 위임업무 또는 용역 제공의 대가로 ㅇㅇ생명으로부터 1998년 제1분기에 6,385,000원, 1998년 제2분기에 39,225,000원, 1999년 제1분기에 7,845,000원 등 계 53,455,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청구인이 ㅇㅇ생명과 체결한 위임기본계약서 또는 약정서 및 요원파견협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ㅇㅇ생명은 ㅇㅇ생명의 소프트웨어 개발업무 수행을 위하여 인력지원계약을 체결한다. (나) 청구인은 ㅇㅇ생명의 개발(법인실적시스템 개발 등)업무 수행을 위한 파견요원을 ㅇㅇ생명에게 위탁하고, 청구인의 파견요원의 명단 및 파견기간은 요원파견협약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다) 청구인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요원을 ㅇㅇ생명과 협의 후 지정장소에 파견하고 청구인의 파견요원은 ㅇㅇ생명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ㅇㅇ생명이 파견요원의 대체를 요구하는 경우 청구인은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라) 용역단가는 파견요원 개개인별로 산정하되, 용역대금은 파견요원수에 파견일수를 곱하여 매월말 정산하고 파견일수가 1개월 미만일 때에는 일할 계산한다. (마) 파견요원의 근무시간은 ㅇㅇ생명이 정하는 통상의 근무시간에 따른다.
(3) 그러나, 청구인은 1996년 제2기분부터 1999년 제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ㅇㅇ정보와 ㅇㅇ생명으로부터 받은 용역대가 계 84,693,000원을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 규정한 면제대상이라 하여 각 과세기간별 매출금액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정보 및 ㅇㅇ생명과 체결한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소속직원을 ㅇㅇ정보와 ㅇㅇ생명에 파견하여 개발업무를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독자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한 용역이 아니라 ㅇㅇ정보와 ㅇㅇ생명이 각각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대하여 전문인력을 지원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00. 12. 6.자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