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업단지로 지구지정된 후 실시계획이 고시되기 전에 개정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령은 사업인정일을 토지세목이 고시된 날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공업단지로 지구지정된 후 실시계획이 고시되기 전에 개정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령은 사업인정일을 토지세목이 고시된 날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위 토지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또는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감면대상에 해당한다.
○○시장이 1991. 12. 13. ○○3차 지방산업단지를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지방공업단지로 지정하여 고시하자, 청구인은 위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일체의 이용행위를 제한받게 되었다. 1992. 9. 16.자 ○○신문을 보면 ○○시장은 ○○공단 104만 평 900필지의 소유주 400명에 대한 실태파악을 완료함에 따라 1992년도까지는 보상금지급을 완료하겠다는 사실이 보도되는 등 당시 사실상 토지수용절차가 개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에 의하면 ○○시장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로부터 6월 이내에 실시계획승인고시를 하도록 강행규정으로 정해져 있다. 이에 위 토지에 대한 사업인정일은 ○○시장이 위 토지를 지방공업단지로 지구지정한 1991. 12. 13.로 보든지 아니면 위 법령에 의하여 지구지정일로부터 1년 후인 1992. 12. 12. 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6월을 연장한 경우 1993. 6. 13.을 사업인정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991. 12. 13. 또는 1992. 12. 12.을 사업인정일로 볼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1995. 12. 29. 법률 제5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고, 1993. 6. 13.을 사업인정일로 볼 경우 위 법령에 의하여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세액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1998. 6. 2. ○○시고시 제1998-65호로 수용할 토지 등의 세목이 고시되었다고 하여 1998. 6. 2.을 사업인정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실시계획승인고시에는 반드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위 ○○시고시에는 실시계획승인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인 사업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이 누락되어 있고, 위 고시의 표제도 ○○3차 지방산업단지 기본계획 일부 변경승인으로 되어 있어 이를 유효한 실시계획승인고시로 인정할 수 없다.
(2) 가사, 위 토지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또는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양도소득세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 감면대상에는 해당한다. 처분청은 위 토지의 실시계획 및 세목을 고시한 1998. 6. 2.을 사업인정고시일로 인정하면서도 사업인정고시후에 진행할 수 있는 토지수용절차를 선행하였다. 다시 말하여 ○○시장은 1998. 2. 27.자로 위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공고를 하고, 같은 해 3. 31.자로 보상가격결정조서를 작성하였으며, 1998. 4. 9. 청구인과 위 토지에 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여 토지수용절차를 종결하였다. 위와같이 ○○시장이 사업인정고시 전에 이미 토지수용절차를 개시하여 이를 종료하였으므로 적어도 매매예약이 체결된 1998. 4. 9. 이전을 사업인정고시 일자로 보아 위 법령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하여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1998. 11. 30. 위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후, 1999. 1. 21. 위 토지의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위 신고에 대한 적부를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과세표준확정기한인 양도일이 속한 해의 다음해인 1999. 5. 31.까지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1) 사업인정고시일을 1998. 6. 2.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25% 감면하여 부과한 것이 타당한 지 여부
(2)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타당한 지 여부
(1)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 625㎡를 1983. 8. 18. 취득하여 소유하던 중, ○○시장이 위 토지가 속한 지역을 지방공업단지로 지정하자 1998. 11. 30. 위 토지를 ○○시장에게 공용수용으로 206,250,000원에 양도하였다.
(2) ○○시장이 위 토지를 취득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외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991. 12. 13. ○○시고시 제1991-261호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동 일원 면적 3,439,293㎡를 지방공업단지로 지정한다고 고시하였다. 위 고시에는 지방공업단지의 명칭은 ○○과학산업 지방산업단지로, 개발방법은 공영개발로, 소유자들은 고시된 날로부터 고시된 지역내에서 건축물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 일체의 이용행위를 ○○시장의 허가 없이 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위 ○○과학산업 지방산업단지는1996. 12. 31.자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명칭이 ‘○○3차 지방산업단지’로 변경되었으며, 이하 ○○과학산업 지방산업단지를 ‘○○3차 지방산업단지’라고 하고, 청구인의 토지가 속한 지역을 ‘○○3차 제2단계 산업단지’라 한다) (나) ○○시장은 1994. 1. 17. ○○시고시 제1994-4호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3차 지방산업단지의 개발기본계획을 고시하였다. 위 고시에는 공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 공업단지의 개발기본방향, 공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 주요 유치업종, 시행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다. 위 ○○3차 지방산업단지는 제1,2단계로 구분되어 개발되었으며 청구인의 위 토지는 제2단계에 속해 있다. (다) ○○시장은 1998. 2. 28. ○○시 고시 제1998-55호로 위 토지가 속한 ○○3차 제2단계 산업단지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에 의하여 공고하였다. (라) 청구인은 1998. 4. 9. 위 토지를 ○○시장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은 206,250,000원으로 하되, 매수인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매도인의 주소에서 위 대금을 매도인인 청구인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하였다. 청구인은 위 매매예약 성립의 증거금으로 61,800,000원을 수령하였는데 위 증거금을 매매 대금의 일부로 하기로 하였다. (마) ○○시장은 1998. 6. 2. 고시 제1998-65호로 ○○3차 제2단계 산업단지 실시계획 등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위 고시에는 청구인을 포함한 위 산업단지내 소유자들의 토지현황 등 세목이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지번은 ㅇㅇ동 ○○번지로, 지목은 대지로, 토지면적은 625㎡로, 이용상황은 전(田)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1998. 11. 30. ○○시장으로부터 위 토지의 매매대금 중 잔금 144,450,000원을 수령하였다.
(3) 청구인의 양도소득 신고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부과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위 토지에 대한 사업인정일이 1991. 12. 13.이므로 위 토지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99. 1. 21.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내용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따라서, 청구인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다) (나) 처분청은 2000. 8. 18. 위 토지에 대한 사업인정일을 1998. 6. 2.로, 양도일을 보상금 중 잔금 수령일인 1998. 11. 30.로 보아 위 토지는 양도소득세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세액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계 38,016,1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다) 그 후, 처분청은 2000. 9. 20. 당초 부과된 양도소득세 등은 취득가액 산정시 공시지가를 잘못 적용하여 과다하게 부과하였다는 사유로 계 7,909,250원을 차감하여 경정한 계 30,106,8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즉, 위 토지는 1991. 11. 29. 같은 동 ○○번지에서 분할된 토지이므로 위 ○○번지 토지의 1990년도 공시지가 164,000원/㎡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국세청 전산에 잘못 입력된 100,000원/㎡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결과 당초 양도소득세를 과다하게 부과하여 이를 경정한 것이다)
(1) 조세감면에 관한 법령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4. 10. 법률 제5534호로 개정되어 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면개정되기 전까지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해 수용된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 등에게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구 같은 법 부칙 제6조는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구 같은 법 부칙 제11조는 이 법 시행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과 그 감면의 종합한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구 조세감면규제법(1997. 4. 10. 법률 제5339호로 개정되어 1998. 4. 10. 법률 제5534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시행된 것)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되, 그 토지가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 등에게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공용수용에 관한 법령 (가)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1990. 1. 13. 법률 제4216호로 제정되어 1993. 8. 5. 법률 제4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산업단지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의하면 시․도지사가 제1항에 의하여 지방공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시․도지사는 지방공업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구 같은법 시행령(1991. 1. 14. 대통령령 제13250호로 제정되어 1993. 11. 6. 대통령령 14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직할시장 등은 공업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법 제7조 제4항에 의하여 공업단지의 명칭, 공업단지의 지정목적, 공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 공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주요 유치업종,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또는 그 변경사항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구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단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안에서 토지형질의 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직할시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구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시․도지사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업단지를 지정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공업단지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구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은 지방공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공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단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고 지방공단 실시계획과 계획도면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 구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5항에 의하면 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할 사항을 사업의 명칭, 사업시행자의 성명, 사업의 목적 및 개요,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 구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광업권․어업권․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의하면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1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방공업단지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에는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지만 제7조 제5항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와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을 공업단지가 지정된 후에 공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이의 고시가 있는 때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양도소득세 관계법령 (가) 구 양도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 등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구 같은 법 제106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구 같은 법 제111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구 같은 법 제115조 제2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첫째 다툼에 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시는 1991. 12. 13. 위 토지를 포함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외 6개동 일원을 지방공업단지로 지정 고시(이하 ‘지구지정’이라 한다)하고, 1994. 1. 17.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개발기본계획을 승인받아 이를 고시한 후, 1998. 6. 2. 청구인의 토지가 속한 ○○3차 제2단계 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이하 ‘위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승인 고시하면서 사업시행자 및 청구인의 토지에 대한 세목도 함께 고시하였다. 한편,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에 의하면 지구지정 후 실시계획 승인고시가 있는 경우를 사업인정일로 보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에 의하면 지구지정 후 수용할 토지에 대한 세목을 고시한 때를 사업인정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3차 제2단계 산업단지의 경우, ○○시장은 지구지정 후인 1998. 6. 2.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하면서 동시에 청구인의 토지를 포함한 단지 내 토지의 세목을 고시하였으므로 형식상 어느 법을 적용하든 1998 6. 2.을 사업인정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토지의 사업인정일을 지구지정일이나 이로부터 1년 후인 1992. 12. 12.로 보아 위 토지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거나 지구지정일로부터 1년 6월 후인 1993. 6. 13.로 보아 양도소득세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세액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첫째, 위 실시계획은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시행령에서 규정한 기간을 도과하여 고시된 점, 둘째, 위 실시계획의 승인고시는 표제가 실시계획승인고시가 아니라 ○○3차지방산업단지 기본계획 일부 변경승인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 중 사업시행자, 사업시행기간 등이 누락되어 있는 점 등을 열거하고 있다. 살피건대, 첫째, 실시계획승인 고시 기간을 정하고 있는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시행령 규정은 실시계획승인 고시를 지구지정일로부터 1년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 6월 내에 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위 기간내에 고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시는 1998. 6. 2. ○○공단의 사업시행자를 실시계획과 함께 지정 고시하였으므로 위 법령에서 정한 실시계획고시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둘째, 1998. 6. 2.자 ○○시 고시 1998-9호를 보면 ○○3차 제2단계 산업단지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한다는 사실 및 구 산업입지법시행령상 실시계획승인고시에 포함하도록 한 사업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자, 사업시행기간 등 대부분이 기재 되어 있어 청구인이 주장한 사항이 누락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토지에 대한 지번, 지목, 지적, 이용현황 등 세목이 함께 기재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위 고시의 표제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3차 기본계획 일부 변경승인이 아니라○○3차 산업단지 제1단계 실시계획 변경승인 및 제2단계 실시계획승인 고시로 되어 있어 위 고시에 위 토지에 대한 개발실시계획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토지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또는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 감면대상이라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시 청구인은 위 토지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또는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시가 1998. 2. 27.자로 토지보상계획공고를 하는 등 실시계획승인 고시전에 토지수용절차를 선행하였고, 1998. 4. 9. 청구인과 매매예약을 체결하여 토지수용절차를 종료한 점 등을 근거로 1998. 4. 9. 이전을 사업인정고시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감면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시장이 사업인정전에 보상계획공고 및 보상가격결정조서를 작성하는 등 실시계획고시 전에 토지수용절차를 선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토지수용절차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관계규정에 의한 협의취득 과정이므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령상 사업인정고시 여부와는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위 토지수용절차는 1998. 4. 9. 매매예약이 체결된 때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위 예약에 따른 본계약체결 및 보상금을 수령한 날인 1998. 11. 30.에 종료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실시계획고시전에 사업인정고시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둘째 다툼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위 토지의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위 신고에 대한 적부를 판단하여 고지하지 않았고 부과처분하기 전에 납부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사전안내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관계법령에서 본바와 같이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누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산을 양도한 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다고 예정신고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25% 감면율을 적용함에 따라 계산되는 결정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원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위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