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이 실비변상적 비용이더라도 제공한 용역과 경제적・실질적 대가관계가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면제대상으로 열거한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수입금이 실비변상적 비용이더라도 제공한 용역과 경제적・실질적 대가관계가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면제대상으로 열거한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ㅇㅇ시로부터 택지조성공사 및 분양업무와 관련하여 받은 운영경비는 업무대행의 대가인 위탁수수료가 아니다. 청구인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와 구 ㅇㅇ시ㅇㅇㅇㅇ공사설치조례(이하 ‘설치조례’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택지 및 주택의 개발과 공급, 공유수면매립 등 도시개발사업, 해외건설사업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청구인은 ㅇㅇ시와 지방공기업법 제71조 및 위 설치조례 제19조에 의하여 택지개발 및 분양사업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대행업무를 시행하고, ㅇㅇ시 예산으로 편성되어 청구인에게 전도된 전도금을 수령하여 인건비, 관리비 등의 운영경비로 집행하였다. 지방공기업 관계법령 및 설치조례에 의하면 이 사건 대행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 및 그 운영경비는 모두 ㅇㅇ시에 귀속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수입금액은 업무대행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실비변상적 경비이지 업무대행의 대가인 위탁수수료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은 자체사업으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판매하고 있는데, 위 자체사업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을 뿐 아니라 택지를 개발하여 이를 공급하는 대행사업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는데도 실비변상적 경비인 인건비․관리비 등의 운영경비만을 유독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2) 가사, 이 사건 수입금액이 대가성있는 위탁수수료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관계법령상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면제대상인 정부업무대행단체등에 해당한다.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3조 제2항 에 의하면 대행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부대경비는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만이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청구인은 청구인의 고유업무가 아닌 ㅇㅇ시의 업무인 이 사건 업무를 대행한 것이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의 정부업무를 대행한 단체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택지개발과 공급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고등법원판례(1998. 4. 29. 선고 97구23237호)는 청구인과 같이 지방공기업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용역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이에 따른 인건비․관리비 등의 운영경비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위와같은 용역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으로 본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수입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위탁수수료에 해당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관계법령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4) 구 지방공기업법시행령(1998. 5. 7. 대통령령 제12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공사가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계약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제2항에는공사가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사업실시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 용역 등에 소요되는 경비, 2.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시설비․인건비 및 부대경비, 3.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 사이에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4.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수수료, 5.기타 사업집행상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는공사가 그 대행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지방공기업법 제53조 에 제1항에 의하면 공사의 자본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 의하면 제2항의 경우에는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발행하고 이 경우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주금의 납입시기 및 방법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 ○○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이하위 공사설치조례라 한다)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공사의 자본금은 ○○시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되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49%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광역시 이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7) ○○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공사는 매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이익결손금의 보전,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사업준비금의 적립 순서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 및 주택공급, 공유수면매립, 도시개발 등 사업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안정 및 복지향상,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자본금 전액을 ㅇㅇ시장으로부터 출자받고 행정자치부장관(구 내무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1991. 1. 25.자로 설립되었다.
(2) 청구인은 1991. 4. 18. ㅇㅇ시장과 택지개발 및 분양에 관한 사업을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1996. 1. 1.부터 1997. 12. 31.까지 ○○지구 외 3개 지역에 대한 택지조성공사 및 택지분양 사업을 시행하였다.
(3) 청구인은 ㅇㅇ시장으로부터 위 대행사업에 따른 인건비, 간접관리비 등 운영경비로 1996년 제1기에 785,637,910원, 제2기에 1,260,092,090원, 1997년 제1기에 978,591,560원, 제2기에 1,254,087,040원 계 4,278,408,600원을 수령하여 이를 집행하였다.(ㅇㅇ시는 위 위탁사무에 대한 경비를 ㅇㅇ시 택지조성특별회계로 예산편성하여 이를 지급하였다)
(4) 그런데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5) 그러자 처분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의 위임을 받아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열거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청구인과 같은 지방공사는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3,889,462,361원(이 사건 수입금액 4,278,408,600원/1.1)으로 산출하여 1998. 6. 17.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