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로 보는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는 상속개시일로부터 4년 9개월이 지났으므로 시가로 볼 수 없음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는 상속개시일로부터 4년 9개월이 지났으므로 시가로 볼 수 없음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상속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고 이를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2) 이 사건 토지내 현황도로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1996. 2. 28. 사망함에 따라 상속받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대지 외 5필지의 토지 5,914㎡ 중 청구인 지분 2,478.8㎡에 대하여 1997. 1. 28.을 상속개시일로 하여 이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재산가액을 518,747,000원으로 평가하고 1997. 1. 1.부터 시행하게 된 상속일괄공제 700,000,000원을 계상하여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1997. 7. 10. 처분청에 과세미달로 상속세 자진신고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상속세 일반조사를 실시한 후, 피상속인의 실제사망일자가 1996. 2. 28.로 확인됨에 따라 이를 상속개시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청구인의 상속재산가액을 518,813,200원으로 평가하고 상속일괄공제 700,000,000원을 부인하는 한편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 등 198,351,200원을 공제한 후 상속세과세표준을 315,462,000원으로 산정하여 상속세 예상고지세액이 96,957,900원임을 2000. 11. 14. 청구인에게 통지한 후 같은 해 12. 4.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은 위 상속세 조사결과 통지를 받은 후 상속개시일로부터 4년 9월이 지난 2000. 11. 30. 이 사건 토지를 일반시가 참조용 명목으로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ㅇㅇ빌딩 5층에 있는 ㅇㅇㅇ감정평가법인(대표이사 ㅇㅇㅇ)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1996. 1. 1.을 가격기준시점으로 소급 감정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달라고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위 감정평가서에는 청구인의 상속재산 중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외 2필지의 전답을 제외한 이 사건 토지 중 청구인의 지분 1,587.8㎡에 대하여 당초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460,462,000원의 62.9%에 불과한 289,731,190원으로 낮게 평가되어 있다.
(4) 또한 이 사건 토지내에 있는 현황도로(면적 545㎡)는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 등재되어 있으며 막다른 골목에서 동구밖으로 통행하기 위하여 자연 형성된 도로로서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2~4가구의 일부 주택 거주자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어 1997.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평가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구 같은 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6193호로 전면개정되어 1997.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서는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하고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구 상속세법기본통칙 39-9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또한 구 상속세법기본통칙 44-9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1) 첫째 다툼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가치가 개별공시지가에 미치지 못하여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자가 1996. 2. 28.인데도 상속개시일을 1997. 1. 28.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상속토지 6필지 전부에 대하여 청구인 스스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고 1997. 1. 1.부터 시행하게 된 상속일괄공제 700,000,000원을 공제계상하여 1997. 7. 10. 처분청에 과세미달로 상속세 자진신고를 하였다가 처분청이 상속세 일반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일자가 1996. 2. 28.임을 확인하고 이를 상속개시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다시 평가하는 한편 상속일괄공제를 부인하고 기초공제 등을 적용하여 2000. 11. 14. 상속세 예상고지세액을 통지하자, 청구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4년 9월이 지난 같은 달 30. ㅇㅇㅇ감정평가법인에게 1996. 1. 1.을 가격기준시점으로 소급감정평가하도록 의뢰하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것보다 낮게 평가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서 본 바와 같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이미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재산가액으로 적용․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청구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4년 9월이 지난 후에 일반시가 참조용이란 명목으로 개인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감정평가 의뢰하였을 뿐 아니라 감정평가법인이 이 사건 토지 중 청구인의 지분 1,587.8㎡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인 460,462,000원의 62.9%에 불과한 289,731,190원으로 낮게 평가된 점을 감안할 때 이를 상속재산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2) 둘째 다툼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내에 있는 현황도로는 불특정 다수의 인근주민과 차량 등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내에 있는 현황도로는 공부상 지목이 대지일 뿐 아니라 막다른 골목에서 동구밖으로 통행하기 위하여 자연형성된 도로로서 도로변에 있는 2~4가구의 일부주택 거주자들이 제한적으로 이용하고 있어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재산적 가치가 없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상속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