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등 매매계약’의 계약내용이 판결문에 나타난 내용과 서로 달라 부동산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경영권 등 매매계약’의 계약내용이 판결문에 나타난 내용과 서로 달라 부동산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1998. 1. 15.자로 ㅇㅇ도 ㅇㅇㅇ시 ㅇㅇ동 ○○번지 청구외 ㅇㅇㅇ이 청구인의 채무 22억 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ㅇㅇㅇ에게 이 사건 부동산과 그 지상 양어장 시설물, 양식어류 및 경영권을 양도하고, 그 부동산 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은 공시지가 및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각각 평가하여 양도하는 것으로 “경영권 등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에 따라 같은 해 1. 20.자로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액을 275,000,000원으로 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청구인은 1998. 1. 26. 위 ㅇㅇㅇ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함과 동시에 실지 양도가액 275,000,000원에서 실지 취득가액 271,773,000원과 필요경비 14,178,000원을 차감하여 양도소득이 없는 것으로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3) 처분청은 2000. 10. 2. 이 사건 부동산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 277,776,300원에서 취득가액 180,525,060원, 필요경비 8,233,000원을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89,017,714원으로 산정한 다음 납부할 세액을 51,910,620원으로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1)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같은 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2) 같은 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기타자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외)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