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1-0031 선고일 2001.03.27

다른 주주에게 의제배당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제출이 불가능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제출의무 불이행의 책임은 의제배당 내용을 알 수 있는 당해 법인에 있는 것임.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 12. 31. 주식발행초과금 16,500,000,000원의 자본전입(무상증자)에 따른 무상주 3,300,000주(액면금액 5,000원)를 배정하면서 청구인이 보유한 자기주식(1,126,041주, 이하 “위 자기주식” 이라 한다)지분에 대한 무상주 112,604주(금액 563,020,000원)를 배정받지 아니하고 이를 다른 주주에게 초과하여 배정〔(법인주주 4,627주, 금액 23,135,000원), (개인주주 107,977주, 금액 539,885,000원), 이하 법인주주와 개인주주에 대한 배정을 합하여 “이 사건 의제배당”이라 한다〕한 데 대하여 청구인을 이 사건 의제배당 중 위 개인주주의 의제배당소득 539,885,000원(이하 “위 의제배당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제출의무자로 보아 2000. 1. 13.자로 청구인에게 1998년도 귀속 배당소득세 118,774,700원, 1998사업연도 법인세 10,797,700원 등 계 129,572,40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1)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 와 소득세법 기본통칙 제127-1호의 규정에 따르면 상장법인 주식의 신용거래로 인하여 증권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상장법인 등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여 사실상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증권회사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상장법인으로서 1981. 12. 29. ㅇㅇㅇㅇ원(구 ㅇㅇㅇㅇㅇㅇㅇㅇ(주))과 증권대행업무 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위 증권예탁원에서 청구인의 배당금 지급 및 원천징수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므로 위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실상의 주주에게 무상주를 배정한 ㅇㅇㅇㅇ원으로 보아야 한다.

(2) 따라서 청구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보고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0판단

  • 가. 다툼 청구인이 위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인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상장법인으로서 1981. 12. 5. ㅇㅇㅇㅇㅇㅇㅇㅇ(주)(1994. 4. 25. “ㅇㅇㅇㅇ원”으로 법인격이 전환됨, 이하 “ㅇㅇㅇㅇ원”이라 한다)와 명의 개서, 유가증권 발행, 배당금 지급, 무상증자시 단수주 매각대금 지급 및 원천징수세액 수납 대행업무 등에 관한 증권대행업무수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증권대행업무수탁계약서에 의하여 입증된다.

(2) 위 계약서 제23조 제3호에 따르면 청구인이 배당금을 지급할 때에는 배당금 지급업무를 대행하는 ㅇㅇㅇㅇ원에 회수별 배당률, 회수별 배당 기산일, 적용 세목 및 세율, 지급 개시일 등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1998. 11. 2. 이사회결의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 16,500,000,000원을 자본전입하고 무상주 3,300,000주(주당 액면금액 5,000원)를 배정하면서 1998. 12. 31. 무상주 배정 기준일 현재 구주 33,000,000주 중 청구인이 보유중인 위 자기주식 1,126,041주(3,4%)에 대하여는 상법 제341조 에서 자기주식 취득을 제한하고 있어 위 자기주식 지분에 해당하는 무상주 112,604주를 배정받지 아니하고, 위 자기주식을 제외한 31,873,959주에 대하여 주당 0.103533의 비율로 위 무상주 3,300,000주를 배정(법인주주 135,627주, 개인주주 3,164,373주)한 후 1998. 12. 29. ㅇㅇㅇㅇ원에 위 무상증자 신주배정 비율만을 통지하고, 청구인이 배정받지 아니한 무상주 112,604주를 다른 주주에게 배정(법인주주 4,627주, 개인주주 107,977주)하였다는 내용은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청구인의 이사회 의사록 및 무상증자 신주배정 통지서에 의하여 입증된다.

(4)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된 경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우리 원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시 청구인이 1998. 12. 31. 주식발행초과금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 3.300,000주(액면가액 16,500,000,000원)를 배정하면서 위 자기주식분에 대한 112,604주(액면가액 563,020,000원)를 청구인이 배정받지 아니하고 다른 주주들에게 배정〔(법인주주 4,627주, 액면가액 23,135,000원), (개인주주 107,977주, 액면가액 539,885,000원)〕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위 개인주주에 대한 무상주 배정액 539,885,000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및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납부 및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천징수결정 등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1999. 12. 23.자로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시정요구에 따라 청구인이 배정받지 아니하고 위 개인주주에게 추가로 배정한 위 무상주 배정액 539,885,000원을 개인주주의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2000. 1. 13.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다. 관계법령의 규정 (1)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은배당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한 후 그 제3호에 의제배당을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후 그 제2호에서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 등 및 분할평가차익 등을 제외하며,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경우에는 소각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한 것에 한한다) 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5호에서는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본전입을 함에 있어서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에 대한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을 그 법인이 배정받지 아니함에 따라 다른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를 배정받은 경우 그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르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배당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되어 있다. (3) 소득세법 기본통칙 제127-1호는상장법인주식의 신용거래로 인하여 ㅇㅇㅇㅇㅇㅇ(주) 또는 증권회사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이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상장법인 또는 증권금융주식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여 사실상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증권회사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64조 제1항 본문은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1의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을 포함하며, 제12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후 그 제2호에 배당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5) 소득세법 제81조 제5항 은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당해 지급조서를 그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7)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은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후 그 제2호에서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 등 및 분할평가차익 등을 제외하며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경우에는 소각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것에 한한다) 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에서는제2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전입을 함에 있어서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에 대한 주식 등의 가액을 그 법인이 배정받지 아니함에 따라 다른 주주 등이 이를 배정받는 경우 그 주식 등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8)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 은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20조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동법 동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위에서 살펴본 관계법령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이 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배정하는 무상주는 원칙적으로 배당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되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지분에 해당하는 무상주를 배정받지 아니함에 따라 다른 주주가 이를 배정받은 경우에는 그 주식의 가액을 배당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개인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상장법인으로서 ㅇㅇㅇㅇ원과 증권대행업무 수탁계약을 체결하여 ㅇㅇㅇㅇ원으로 하여금 청구인의 배당금 지급 및 원천징수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제127-1호의 규정에 따라 위 의제배당소득(539,885,000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청구인으로부터 무상주를 수령하여 사실상의 주주에게 지급한 ㅇㅇㅇㅇ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12. 31. 이 사건 의제배당을 하고서도 배당금 지급 및 원천징수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ㅇㅇㅇㅇ원에는 무상증자 신주배정 비율만을 통지하고,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지분 해당 무상주 112,604주를 배정받지 아니하고 다른 주주에게 의제배당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여 청구인만이 의제배당 내용을 알 수 있는 사실이 입증된다. 따라서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배당금 지급 및 원천징수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ㅇㅇㅇㅇ원으로서는 무상주 배정에 따른 위 의제배당소득금액을 알 수 없어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제출이 불가능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제출의무 불이행의 책임은 의제배당 내용을 알 수 있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위 의제배당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로 보고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