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대장 등의 입증자료를 근거로 살펴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이축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축권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
건축허가대장 등의 입증자료를 근거로 살펴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이축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축권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1990. 7. 27.부터 개발제한구역인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에서 1주택(건축연면적 53.29㎡, 이하구 주택이라 한다)만을 보유․거주하고 있던 중 ㅇㅇ~ㅇㅇ간 고속도로 신설에 따른 ㅇㅇ시의 이주관리계획에 따라 구 주택을 멸실하고 그 대신 ㅇㅇ시로부터 아무런 보상도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인 같은 시 ㅇㅇ동에 있는 이 사건 토지(ㅇㅇ동 ○○번지외 2필지, 648㎡)로 이축권을 받아 강제로 이주하게 되었다.
(2)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주택을 신축할 재력이 없어 청구외 ㅇㅇㅇ에게 위 이축권을 양도한 후 재산권 행사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위 ㅇㅇㅇ이 자기비용으로 건축한 이 사건 신축주택(건축연면적 238.95㎡)에 2년여를 살다가 1999. 5. 27. 실질적인 소유자인 위 ㅇㅇㅇ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이축권을 양도한 것이므로 대법원 판례(00두000, 2000. 9. 29.)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구 주택과 이 사건 신축주택의 총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1)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이축권을 양도하였는지 여부
(2)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청구인은 1990. 7. 27.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에 있는 구 주택(건축연면적 53.29㎡)을 취득하여 1991. 11. 18.부터 거주하고 있다가 1997. 1. 24.자로 구 주택을 멸실한 사실이 구 주택의 건축물대장, 등기부 등본 및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입증된다.
(2)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안에 있는 위 구 주택의 대지가 타인소유라는 이유로 1995. 10. 27. 개발제한구역내 건축(이축)허가를 받아 1994. 4. 20.부터 청구인이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인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외 2필지 648㎡(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에 이 사건 신축주택 238.95㎡를 건축(준공일 1997. 9. 9.)한 후 1997. 10. 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사실이 건축허가대장,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입증된다.
(3) 그리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1999. 5. 27. 청구외 ㅇㅇㅇ에게 77,639,600원에 양도하고 처분청에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로 부동산 양도신고를 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발급신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신축주택의 보유기간(1년7개월)이 3년 미만이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2000. 11. 9.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8,904,640원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1) 구 소득세법(1999. 8. 31. 법률 제5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9조는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후 그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2) 구 소득세법시행령(1999.9.18.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54조 제1항은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소득세법시행규칙(2000. 4. 4.재정경제부령 제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은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건축물대장 등본 등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등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이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3.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광역시와 특별시를 포함하되,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첫째 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이축권을 양도하였는지 여부를 본다.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인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에서 구 주택(건축연면적 53.29㎡)을 보유․거주하고 있던 중 ㅇㅇ~ㅇㅇ간 고속도로 신설에 따른 ㅇㅇ시의 이주관리계획에 따라 구 주택을 멸실하고 그 대신 ㅇㅇ시로부터 같은 시 ㅇㅇ동에 있는 이 사건 토지(면적 648㎡)에 대한 이축권을 받았으나 주택을 신축할 재력이 없어 청구외 ㅇㅇㅇ에게 이축권을 양도한 후 재산권 행사 등을 위하여 위 ㅇㅇㅇ이 자기비용으로 건축한 이 사건 신축주택(건축연면적 238.95㎡)에 2년여를 살다가 1997. 5. 27.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위 ㅇㅇㅇ 명의로 등기상 소유권을 환원하여 준 것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이축권을 양도한데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구 주택의 대지가 타인소유라는 이유로 1995. 10. 27.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를 받아 1994. 4. 20.부터 청구인이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신축주택을 건축(준공일 1997. 9. 9.)하여 1997. 10. 8.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1999. 5. 27. 이 사건 부동산을 위 ㅇㅇㅇ에게 양도한 사실이 건축허가대장,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 및 건물등기부 등본,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된다. 따라서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이축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축권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2) 둘째 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본다. 위에서 살펴본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및 제3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등의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등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ㅇㅇ~ㅇㅇ간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ㅇㅇ시의 이주관리계획에 따라 1990. 7. 27.부터 보유하고 있던 구 주택을 멸실하고 그 대신 ㅇㅇ시로부터 이축권을 받아 1997. 10. 8. 이 사건 신축주택을 건축하여 1999. 5. 27. 양도하였으므로 구 주택과 이 사건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면 3년 이상이 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및 위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1995. 10. 27. 구 주택의 대지가 타인소유라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신축주택을 건축하여 1997. 10. 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1999. 5. 27. 이 사건 신축주택을 청구외 ㅇㅇㅇ에게 양도하여 청구인이 양도일 현재 이 사건 신축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3년에 미달한 사실이 입증되고 또한 청구인이 양도한 이 사건 신축주택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및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3항에서 정한 위 주택 보유기간 3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된다. 따라서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청구인이 양도한 이 사건 부동산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하겠고 위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는 것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서 청구인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