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에 해당하는 것만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1-0018 선고일 2001.02.27

실권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주문

주위적 및 예비적 심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1996. 3. 15.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 있는 ㅇㅇ유리(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유상증자를 하면서 액면가 10,000원으로 발행한 신주 20,000주 가운데 종전 주주인 청구외 강ㅇㅇ와 김ㅇㅇ이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 10,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배정받아 그 주금을 납입하였다.
  • 나. 처분청은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의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이 사건 주식을 배정받아 그 실제 평가이익과 인수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고, 위 강ㅇㅇ분의 실권주 4,500주를 인수한 데 따른 이익의 가액 71,743,500원에 대한 증여세 17,023,050원(가산세 5,674,350원 포함)과 위 김ㅇㅇ분의 실권주 6,000주를 인수한 데 따른 이익의 가액 95,658,000원에 대한 증여세 25,697,400원(가산세 8,565,800원 포함), 계 42,720,450원을 1999. 4. 1.자로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주위적 청구

(1) 청구취지 이 사건 주식 중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인수한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2) 청구이유 처분청은 구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이 규정은 실권주를 재배정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얻은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때 재배정이라 함은 1차로 배정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상대로 다시 배정한다는 뜻이므로 이 사건 주식과 같이 기존 주주가 아니었던 청구인에게 배정된 실권주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더구나 위 구 상속세법 제34조의5와 같은 증여의제 규정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달리 실권주를 공모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게 배정하는 모든 경우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게 된다면 사실상 공모에 의하여 증자를 하기 어려운 중소 비상장 회사는 신규 증자가 매우 어렵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실권주의 배정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 이를 증여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3호의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뿐이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 나. 예비적 청구

(1) 청구취지 청구인이 이 사건 주식을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의 가액을 다시 계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2) 청구이유 만일 위 구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주식을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모두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증여가액은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 - 1주당 인수가액) ×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로 계산되는데 위에서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은 증자 후의 총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 = (증자후 순자산 + 증자전 3년간 수익 가중치 평균액) ÷ 2 증자후 주식총수 증자후 주식 총수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로 계산하거나, 또는 상속주식에 관하여 유상증자가 시행된 후 이를 물납할 경우에 그 수납가액을 정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계산식인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1조 제1호 (나)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 = 구주 1주당 평가가액 + (신주1주당 주금납입금액 × 구주1주당 신주배정수) 1 + 구주 1주당 신주배정수 의 산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정당하고, 이러한 계산식은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4 제2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종전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다른 대주주가 신주를 인수함에 따라 얻은 이익을 산출하기 위한 계산식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표현되고 있는데도 처분청은 위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을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 = (증자후 순자산 + 증자전 3년간 수익 가중치 평균액) ÷ 2 증자전 주식총수 증자후 주식 총수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의 산식으로 계산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의 자산가치는 증자 후의 총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면서 그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증자 전의 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과대 평가되어 결국 청구인이 이 사건 주식을 배정받아 얻은 이익의 가액을 과다하게 계산한 잘못이 있으므로 그 이익의 가액을 다시 계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1) 주위적 청구 이 사건 주식 중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에 해당하는 것만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예비적 청구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의 산출이 정당한지 여부.

  •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외법인은 1992. 6. 19. 유리제품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1주의 액면가액은 10,000원이고 자본금은 100,000,000원(발행주식수 10,000주)이었으며 그 주식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심ㅇㅇ가 4,000주, 청구외 강ㅇㅇ와 김ㅇㅇ이 각 3,000주를 가지고 있었다.

(2) 청구외법인은 1996. 3. 15.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액면가로 신주 20,000주를 발행하고 이를 위 주주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위 심ㅇㅇ에게 8,000주, 위 강ㅇㅇ와 김ㅇㅇ에게 각 6,000주씩 배정하기로 하였는데 위 강ㅇㅇ와 김ㅇㅇ이 그 신주인수를 받을 권리를 포기하여 계 12,000주의 실권주가 발생되자 위 심ㅇㅇ가 그 실권주 중 1,500주를, 청구인이 나머지 이 사건 주식 10,500주를 각각 배정받아 그 주금을 납입하였다.

(3) 처분청은 이에 청구인과 위 심ㅇㅇ가 위 강ㅇㅇ와 김ㅇㅇ이 실권한 주식을 배정받음으로써 그 주식의 실제 평가가액과 인수가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이익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고, 위 심ㅇㅇ는 위 강ㅇㅇ가 실권한 주식 1,500주를, 청구인은 위 강ㅇㅇ가 실권한 주식 4,500주 및 위 김ㅇㅇ이 실권한 주식 6,000주를 배정받은 것이라고 보아 위 심ㅇㅇ에게 증여세 2,837,170원을 부과, 고지함과 아울러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한편, 그 증여의제한 이익의 가액은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에서 1주당 인수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를 곱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되, 위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은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 = (증자후 순자산가액 + 최근 3년간 순손익금의 가중평균액) ÷ 2 각 사업연도말의 총주식수 증자후 주식 총수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의 산식에 의하여 (289,423,897원 + 6,336원) ÷ 2 = 25,943원 30,000주 0.15 으로 계산(위 식에서 증자후 주식총수는 증자전 주식수 10,000주에 증자주식수 20,000주를 더한 것이고 증자후 순자산가액은 증자전 순자산가액 89,423,897원에 신주납입금액 200,000,000원을 더한 것이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순손익금의 가중평균액을 각 사업연도말의 총주식수로 나눈 금액은 1995 사업연도의 순이익금 57,324,745원, 1994 사업연도의 순이익금 74,927,637원, 1993 사업연도의 순이익금 58,380,023원을 각 당해 사업연도말 주식수인 10,000주로 나눈 금액인 5,732원, 7,492원, 5,838원에 각 가중치 3/6, 2/6, 1/6을 곱한 뒤 이를 평균한 금액으로 계산한 것이다)하고, 여기에 1주당 인수가액 10,000원을 차감하여 실권주 1주당 받은 이익액을 15,943원으로 계산한 다음, 여기에 위 강ㅇㅇ분 실권주 4,500주와 위 김ㅇㅇ분 실권주 6,000주를 각각 곱하여 위 강ㅇㅇ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은 71,743,500원, 위 김ㅇㅇ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은 95,658,000원으로 각각 계산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이하 “실권주”라 한다)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구 상속세법이 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당해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구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

• 1주당 인수가액) ×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한편, 구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 외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얻은 이익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대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그 위임을 받아 구 같은 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6 제1항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증자를 위하여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자가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신주를 인수함에 따라 얻은 이익 중 그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위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6은 1993. 12. 31.자로 삭제되었고, 그 규정내용은 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 신설된 구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의2호에서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신주를 인수함에 따라 얻은 이익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률로 정해지게 되었다)

(3) 그리고 주식가치의 평가에 관하여,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구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 (2)의 규정에 의하면 장외등록법인의 주식과 출자지분 이외에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으로서 사업개시 전의 법인 및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업․폐업 또는 청산 중에 있는 법인을 제외한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2 발행주식총수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 상속세법 제34조의7 및 구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 구 상속세법 제9조와 구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 라.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법인이 설립 후 추가적인 자금조달 등의 목적으로 신주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주주는 상법 제418조 의 규정에 따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다른 자보다 우선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으나 주주가 이러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포기함으로써 실권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인은 다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당해 주주 외의 제3자에게 실권주를 인수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신주의 발행가액이 그 평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이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제3의 신주인수자 사이에 무상이전되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구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두어 그 이익은 제3의 신주인수자가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위 규정은 당해 법인의 주주가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대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따로 그 이익을 받은 자가 신주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야 한다거나 종전에 주주이던 자라야 한다는 등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을 뿐이고, 나아가 위 규정은 당초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로 의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가 구 상속세법이 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면서 위와 같이 규정되었다는 점에서 보면 그 규정의 문언이나 입법취지 및 입법연혁을 보더라도 실권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하게 됨은 명백하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에서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주식을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모두를 증여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위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 및 구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은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얻은 이익으로서 증여로 의제하는 금액을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

• 1주당 인수가액) ×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의 산식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에 대하여는 달리 그 가액평가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구 상속세법령상의 상속 및 증여재산 가액평가에 관한 일반 규정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구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 (2)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가액을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2 발행주식총수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의 산식으로 계산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나아가 청구인은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가액을 위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하더라도 그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신주발행 후의 총주식수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 (2)의 규정 및 구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각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총발행주식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총발행주식수를 기준으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구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이 사건 주식을 배정받음으로써 그 평가가액과 인수가액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나아가 그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구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 (2)의 규정을 적용하여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어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