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매출처로부터 제시받은 구매승인서가 적법ㆍ유효한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1-0017 선고일 2001.02.27

매수인들이 제시한 구매승인서는 외국환은행장이 발행한 것이기는 하나 수출원자재임을 입증하는 근거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허위 수출계약서를 제출하고 발급받은 것으로 모두 그 발급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적법・유효하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1999. 9. 7.부터 같은 해 11. 4.까지 총 19회에 걸쳐 청구외 ㅇㅇ은행장으로부터 외화획득용원료구매승인서(이하 ‘구매승인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이를 청구외 oo상사 (주)에게 제시하고 지금(地金) 총 630kg을 계 7,165,022,574원에 영세율로 매입한 후, 위 기간동안에 총 19회에 걸쳐 청구외 (주) ㅇㅇㅇ통상 외 3개 업체(이하 ‘위 매출처’라 한다)로부터 청구외 ㅇㅇ은행ㅇㅇ지점장 등이 발행한 구매승인서를 각 제시받고 위 지금 630kg을 포함한 총 650kg의 지금(위 (주) oo상사로부터 매입한 지금 630kg을 제외한 나머지 20kg의 매입처는 알 수 없고, 이하 ‘위 지금’이라 한다)을 위 매출처에 계 7,483,908,520원에 영세율로 매각하였다.
  • 나. 그러나, 처분청은 위 매출처의 구매승인서는 모두 발급절차 등에 하자가 있어 적법ㆍ유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공급한 지금이 수출되지 않았으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2000. 9. 15.자로 1999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74,191,403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거래은행인 청구외 ㅇㅇ은행으로부터 적법하게 발급받은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청구외 oo상사 (주)(이하 ‘위 oo상사’라 한다)로부터 지금을 영세율로 매입한 후 청구외 (주) ㅇㅇㅇ통상, (주) ㅇㅇ쥬얼리, (주) ㅇㅇ, ㅇㅇ쥬얼리(이하 ‘위 매출처’라 한다)로부터 각 외국환은행장이 발행한 구매승인서를 제시받고 위 지금을 영세율로 매각한 것이다.

(1) 청구인이 위 매출처로부터 제시받은 구매승인서는 적법ㆍ유효하다. 부가가치세관계법령에 의하면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및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이 때 구매승인서는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의미하는데, 위 매출처가 각 외국환은행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구매승인서는 대외무역관계법령 등에 규정된 정당한 절차에 따라 발행된 적법한 것이고, 청구인은 그 구매승인서를 제시받아 지금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가사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위 매출처의 구매승인서가 허위 수출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발급받아 그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구매승인서가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으로 판명되기 전에는 그 자체로 유효한 것이다.

(2) 청구인은 지금 공급 후 그 지금이 실제로 수출되도록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청구인이 공급한 지금은 위 매출처를 통하여 청구외 (주) ㅇㅇ쥬얼리, (주) ㅇㅇ쥬얼리에게 공급되고 다시 청구외 (주) ㅇㅇ금은에 공급되었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지금을 공급받은 매출처가 그 지금을 수출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지금공급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조세관계법령상에 공급자가 영세율로 재화를 공급한 후 공급받은 자 등이 그 재화를 실제로 수출하도록 사후 관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가치세법기본통칙 11-24-9에 의하면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가 공급된 이후 당해 재화를 수출용도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매출처의 구매승인서가 하자가 있다거나 지금이 수출되지 않았다고 하여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형평에 어긋나고 부가가치세법상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지금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을 인정할 수 없다면 청구인의 전방유통사업자인 위 oo상사 및 후방유통사업자인 위 매출처도 동일한 이유로 영세율적용을 인정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형평에 맞을 것인데,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형평에 어긋난다. 또한 만일 동일한 재화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과 후방유통사업자인 ㅇㅇㅇ통상 등과 그 후방유통사업자인 청구외 (주) ㅇㅇ쥬얼리 등에게 공급가액을 기초로 각각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면, 각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하여 간접세의 중복과세를 배제하므로 조세 부담의 누적효과를 제거하고자 하는 부가가치세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재화의 공급가액보다 각 단계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 더 크게 되어 불합리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1) 청구인이 매출처로부터 제시받은 구매승인서가 적법ㆍ유효한지 여부

(2) 영세율로 공급된 지금이 실제로 수출되어야 하는지 여부

(3) 청구인의 전ㆍ후방유통사업자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하여야만 조세형평에 부합하는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이 지금을 영세율로 매입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ㅇㅇ백화점빌딩 2층에서 귀금속 등의 도매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위 oo상사(대표이사: ㅇㅇㅇ)는 ○○도 ㅇㅇ시 ㅇㅇ구 ㅇ동에서 귀금속 등을 수출입하는 회사이다. (나) 청구인은 1999. 9. 7.부터 같은 해 11. 4.까지 총 19회에 걸쳐 위 oo상사로부터 지금(地金) 총 630kg을 7,165,022,574원에 영세율로 매입하였다.(청구인이 영세율로 매출한 총 650kg 중 위 630kg을 제외한 나머지 20kg의 매입처는 알 수 없다) (다) 청구인은 위 지금을 매입하면서 청구외 ㅇㅇ은행장으로부터 총 19매의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공급자인 oo상사에게 제시하였는데 구매승인서에는 품명은 금괴(gold ingot)로, 총량은 630kg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위 구매승인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ㅇㅇ은행장에게 제시한 수출계약서(CONTRACT)에는 수입업자인 중국 ○○ 소재 청구외 oooooooo ooooooo oooooooo & ooooo CO. LTD(대표자는 ㅇㅇㅇ)에게 다이아몬드 등 악세사리제품 15,000개 계 600만 달러 상당을 수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수입업자의 서명․날인이 없고 수출품의 총중량이 94kg(구매승인서로 매입한 금괴 중량 630kg의 15%)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위 지금 650kg을 영세율로 매각하였는데 그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외 (주) ㅇㅇㅇ통상(대표는 ㅇㅇㅇ이고, 이하 ‘위 ㅇㅇㅇ통상’이라 한다)은 지금도매를 주업으로 하는 사업체이고, 청구외 (주) ㅇㅇ쥬얼리(대표는 ㅇㅇㅇ이고, 이하 ‘위 ㅇㅇ쥬얼리’라 한다)는 귀금속가공을 주종목으로 하는 업체인데 1999. 9. 20. 개업하여 같은 해 12. 31. 폐업하였으며, 청구외 (주) ㅇㅇ(대표는 ㅇㅇㅇ이고, 이하 ‘위 ㅇㅇ’이라 한다)은 귀금속 수출업을 주종목으로 하는 업체인데 1999. 7. 1. 개업하여 같은 해 12. 31. 폐업하였고, 청구외 ㅇㅇ쥬얼리(대표는 ㅇㅇㅇ이고, 이하 ‘위 ㅇㅇ쥬얼리’라 한다)는 악세사리를 주종목으로 하는 모조용품제조업체인데 1992. 8. 1. 개업하여 1999. 11. 20. 폐업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 9. 7.부터 같은 해 9. 28.까지 총 8회에 걸쳐 위 ㅇㅇㅇ통상에 지금285kg을 2,982,946,340원에, 1999. 10. 14. 및 같은 해 10. 15. 위 ㅇㅇ에 지금 60kg을 790,528,000원에, 1999. 10. 15. 및 같은 해 10. 20. 위 ㅇㅇ쥬얼리에 지금 15kg을 189,023,880원에, 1999. 10. 20.부터 같은 해 11. 4.까지 총 9회에 걸쳐 위 ㅇㅇ쥬얼리에 지금 290kg을 3,521,410,300원에 각 영세율로 매각(매각금액은 계 7,483,908,520원이고, 위 ㅇㅇㅇ통상, 위 ㅇㅇ쥬얼리, 위 ㅇㅇ, 위 ㅇㅇ쥬얼리를 합하여 이하 ‘위 매출처’라 한다)하였다. 이 때 위 매출처는 모두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구매승인서를 청구인에게 제시하였다. (다) 그러나, 위 ㅇㅇㅇ통상은 1999. 9. 7. 청구외 ㅇㅇ은행ㅇㅇ지점장으로부터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으면서 대외무역법관련규정에 명시된 수출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단지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만을 제출하였다.(청구외 ㅇㅇ은행ㅇㅇ지점장의 2000. 1. 26.자 구매승인서발급 적정여부에 대한 회신을 보면 위 ㅇㅇㅇ통상에게 구매승인서를 발급하면서 외화획득을 위한 관련 수출 근거서류를 제출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라) 위 ㅇㅇ쥬얼리는 구매승인서 발급신청을 하면서 청구외 ㅇㅇ은행ㅇㅇ동지점장, ㅇㅇ은행ㅇㅇ동지점장에게 수입업자(BUYER)를 ooo ooooooooo CO. LTD(대표자 ooooo ooo)로 되어 있는 수출계약서(CONTRACT)를 제시하였는데,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은 위 ㅇㅇ쥬얼리에 대한 조세포탈사건을 조사하면서 청구외 ㅇㅇㅇㅇㅇㅇ공사(이하 ‘ㅇㅇㅇㅇ공사’라 한다)에 ㅇㅇ쥬얼리가 위 수입업자와 수출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자 ㅇㅇㅇㅇ공사는 2000. 3. 14.자로 위 ㅇㅇ쥬얼리가 위 수입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한 바 있다. 또한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은 2000. 2. 29. 위 ㅇㅇ쥬얼리의 부가가치세 탈세에 관한 사실을 조사하면서 위 ㅇㅇ쥬얼리는 사실상 ㅇㅇㅇ 개인이 만든 사업체이고 자산이 존재하지 않아 실체가 없는 회사인 사실, ㅇㅇㅇ는 금과 관련된 사업에는 전혀 경험이 없으면서도 1999. 9. 20. 개업하여 3개월동안 청구인 및 청구외 (주) ㅇㅇ금은을 포함한 3개 업체로부터 지금 총 2,771kg을 32,561,767,000원에 영세율로 매입하여 매입당일 또는 그 이튿날 매입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이 중 총 2,295kg을 계 26,102,556,000원에 과세거래로 매각한 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 ㅇㅇㅇ는 1999. 12. 31. 위 ㅇㅇ쥬얼리를 폐업하고 세무조사에 불응하다가 현재 소재불명인 사실 등을 확인하였다. (마) 위 ㅇㅇ쥬얼리는 1999. 10. 20. 청구외 ㅇㅇ은행장에게 구매승인서 발급신청 근거서류로 수입업자가 o & o ooooooo. INC.로 기재되어 있는 수출입계약서(PURCHASE ORDER SHEET)를 제출하였는데, 우리 원에서 ㅇㅇㅇㅇ공사에 위 수입회사의 실체 및 위 ㅇㅇ쥬얼리와의 수출입계약 체결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자 ㅇㅇㅇㅇ공사는 2000. 12. 23.자로 위 수입회사는 보석류에 대한 소매점(Retail)에 불과하고 위 ㅇㅇ쥬얼리의 대표자인 ㅇㅇㅇ이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실제로 ㅇㅇ쥬얼리로부터 지금을 수입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제반증거를 확보할 수 없으며, 위 수입회사의 자본금, 거래은행 등 재정상태 및 연간매출액, 수출입 실적 등 영업상태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등을 조사 통보한 바 있다. (바) 위 ㅇㅇ은 1999. 9. 25. 청구외 ㅇㅇ은행장으로부터 구매승인서 발급신청 근거서류로 수입업자가 oooooooooooooo CO. LTD.로 되어있는 수출입계약서(PROFORMA INVOICE)를 제출하였는데, 우리 원이 ㅇㅇㅇㅇ공사에 위 수입회사의 실체 및 위 ㅇㅇ과의 수출입계약체결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자 ㅇㅇㅇㅇ공사는 2000. 12. 22.자로 위 수입업자가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이기는 하나 위 ㅇㅇ을 포함하여 한국업체와는 수출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위 수출입계약서에 기재된 전화번호(000-000-0000)도 위 수입업자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조사ㆍ통보한 바 있다. (사) 청구인은 위 지금이 수출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청구인이 공급한 지금은 위 매출처를 통하여 청구외 (주) ㅇㅇ쥬얼리, (주) ㅇㅇ쥬얼리에게 공급되고 다시 청구외 (주) ㅇㅇ금은에 공급되어 수출된 것이 아니라 국내 공급되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시인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위 매출처의 구매승인서가 모두 발급절차 등에 하자가 있어 유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급된 지금이 수출에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지금공급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2000. 9. 15.자로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74,191,403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에 의하면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2항은 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수출하는 재화에는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및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2000. 3. 31. 재정경제부령 제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의2 제1항은 영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원자재ㆍ수출용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영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구매승인서라 함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24-9에 의하면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공급된 이후 당해 재화를 수출용도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대외무역법관련규정 제4-2-7조 제1항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장은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외화매입(예치)증명서, 내국신용장, 구매승인서 서류, 대외무역법시행령에 의한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을 생산하기 위한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에 의하여 구매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구매승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외화획득용 원료(물품)구매승인신청서 3부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 1부 및 외화획득용물품공급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1부를 첨부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1) 첫째 다툼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위 매출처의 구매승인서는 각 외국환은행장이 발행한 적법한 것이고, 가사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위ㆍ변조되지 않은 이상 유효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첫째, 위 ㅇㅇㅇ통상의 구매승인서는 대외무역법관련규정에 명시된 수출원자재임을 입증하는 근거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발급되었고, 둘째, 위 ㅇㅇ쥬얼리의 구매승인서는 수입업자가 ooo ooooooooo CO. LTD로 되어 있는 수출계약서를 제출하고 발급받은 반면 ㅇㅇㅇㅇㅇㅇ공사는 위 수입업자는 위 ㅇㅇ쥬얼리와 수출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하고 있으며, 셋째, 위 ㅇㅇ쥬얼리의 구매승인서는 그 근거서류로 제출한 수출입계약서상에 수입회사로 기재되어 있는 o & o ooooooo. INC.는 ㅇㅇ쥬얼리의 대표자인 ㅇㅇㅇ의 개인 점포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위 수입회사와 위 ㅇㅇ쥬얼리간에 지금 수출입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고, 넷째, 위 ㅇㅇ의 구매승인서는 수입업자가 oooooooooooooo CO. LTD.로 되어있는 수출입계약서를 제출하고 발급받은 것인데 ㅇㅇㅇㅇㅇㅇ공사에서는 위 수입업자는 위 ㅇㅇ과 수출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수출입계약서에 기재된 연락처는 위 수입업자와 관련이 없다고 회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결국 청구인의 매출처가 제시한 각 구매승인서는 외국환은행장이 발행한 것이기는 하나 수출원자재임을 입증하는 근거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허위 수출계약서를 제출하고 발급받은 것으로 모두 그 발급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둘째 다툼에 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위 oo상사로부터 지금을 매입하면서 수입업자의 서명ㆍ날인이 없는 수출계약서를 제출하고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은 사실, 위 수출계약서상 수출품목은 지금이 아닌 14K금과 다이아몬드 등 악세사리제품이고 그 총 중량도 94kg에 불과하였으나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매입한 품목은 지금(地金)으로서 그 총 중량도 630kg이나 되어 필요이상의 지금을 영세율로 매입한 사실, 위 수출계약서대로 수출품을 제조할 의도였다면 지금 뿐만 아니라 수출품의 주재료인 보석류도 구입하여야 하나 이를 구입한 사실이 전혀 없는 사실, 매입한 지금 전량을 아무런 가공이나 제품제조에 공함이 없이 기존상태로 매입당일 즉시 위 매출처에 매각한 사실, 청구인이 공급한 지금은 위 매출처를 통하여 청구외 (주) ㅇㅇ쥬얼리, (주) ㅇㅇ쥬얼리에게 공급되고 다시 청구외 (주) ㅇㅇ금은에 공급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 바꾸어 말하면 청구인은 허위 구매승인서를 제출하여 구매승인서를 발급받고 그 구매승인서에 기재된 물품과는 다른 물품인 지금을 매입하여 이를 당일에 전량 매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출처도 청구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지금을 그 즉시 매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시 매각한 후 사업을 폐업하고 자취를 감추었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청구인은 조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위 매출처와 모의하여 지금을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거래를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청구인의 수출거래 자체를 부인한 원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한편,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상 청구인은 매출처에 공급한 지금이 수출에 제공되도록 사후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없고 지금이 실제로 수출에 제공되지 않았더라도 청구인은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관계법령상 수출하는 재화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국제간의 재화를 거래함에 있어서 생산공급면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징수하고 수입국에서 다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의 이중과세를 방지하여 수출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영세율 적용은 원칙적으로 수출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하여는 위 수출에 준할 수 있는 경우로서 그 경우에도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예외적,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위와같은 영세율 적용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기본통칙규정은 수출할 의도로 원자재를 매입하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지금을 매입하여 악세사리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겠다고 신고한 후 이를 지금상태에서 전량 국내 매출하면서 매출처와 모의하여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거래를 한 것일 뿐만 아니라 매출처에 공급된 지금이 수출에 제공되지도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위 기본통칙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위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셋째 다툼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지금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청구인의 전방유통사업자 및 후방유통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과처분을 하지 않는 것은 조세형평에 맞지 않고, 청구인과 후방유통사업자 모두 공급가액을 기초로 각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재화의 공급가액보다 각 단계의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 더 크게 되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나, 전방유통사업자 및 후방유통사업자에 대한 과세여부는 각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 진행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문제는 각 사업자별로 판단할 문제로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위 매출처에 공급된 지금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