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재단에 출연한 재산을 초과하여 부채를 인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1-0007 선고일 2001.01.30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단이 인수한 부채는 모두 청구인이 부담하는 채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뿐 아니라, 대외적인 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 청구인만이 적법한 채무자라 할 것이므로 공동채무로 볼 수 없는 것임.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1997. 7. 31. 청구외 ㅇㅇㅇ(이하ㅇㅇㅇ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등 대지 4필지(면적 계 2,430.1㎡, 평가가액 2,701,875,000원)와 위 지상에 있는 병원건물 1동(건축연면적 6,173.924㎡, 평가가액 4,091,670,070원) 등 기본재산 6,793,545,070원 및 의료기구 등 보통재산 1,576,374,177원 등 합계 8,369,919,247원 상당의 재산을 출연하여 청구외 의료법인 ㅇㅇ의료재단(이사장 ㅇㅇㅇ, 이하ㅇㅇ의료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기로 하고 같은 해 11. 6.자로 위 출연재산 중 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과 ㅇㅇㅇ의 명의로부터 ㅇㅇ의료재단으로 각 이전등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ㅇㅇㅇ이 ㅇㅇ의료재단에 출연한 재산가액 8,369,919,247원 중 청구인이 출연한 부분의 재산가액은 4,751,484,212원이고 ㅇㅇ의료재단 설립시 청구인의 채무 5,090,000,000원도 ㅇㅇ의료재단이 함께 인수하여 청구인이 ㅇㅇ의료재단에 출연한 재산보다 ㅇㅇ의료재단이 인수한 청구인의 채무가 338,515,788원(이하위 부채초과액이라 한다) 만큼 많으므로 위 부채초과액 상당액은 청구인의 제3자에 의한 채무변제이익에 해당한다 하여 위 부채초과액 상당액을 청구인이 ㅇㅇ의료재단으로부터 1997. 11. 6.자로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2000. 4. 15.자로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증여세 75,014,100원(가산세 17,310,946원 포함)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청구인이 ㅇㅇ의료재단에 출연한 재산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위 출연재산가액 전체와 같은 4,751,484,212원이다)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한다고 하여 2000. 5. 1.자로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2,243,940원(가산세 621,190원 포함)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과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1994. 5. 2. 청구인의 처남인 ㅇㅇㅇ과 공동으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에 있는 구병원(具病院)을 운영하기 위한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6. 4. 청구인과 ㅇㅇㅇ의 공동명의로 보건복지부장관(구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민간병원 병상신설 금융지원자금 사용승인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의 융자추천으로 청구외 (주) ㅇㅇ은행(이하ㅇㅇ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며, 같은 해 6. 27. 청구인과 ㅇㅇㅇ을 공동대표자로 하고 상호를 구병원으로 하여 ㅇ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을 받은 후 1995. 3. 4. 청구인과 ㅇㅇㅇ을 공동건축주로 하여 ㅇㅇ시 ㅇㅇ구청장으로부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외 3필지에 병원건물을 증축하는 것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해 7. 19. 병원건물 증축공사를 완공하여 같은 해 7. 20.자로 청구인과 ㅇㅇㅇ이 각 2분의 1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병원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그 후 ㅇㅇㅇ이 비의료인인 관계로 부득이하게 청구인 단독명의로 의료기관개설신고를 하면서 1995. 7. 10. 사업자등록도 청구인과 ㅇㅇㅇ의 2인 공동대표에서 청구인 단독 명의로 변경하여 병원사업을 운영하다가, 위 병원사업이 실질은 공동사업이나 형식은 청구인 단독명의로 되어 있는 괴리를 해소하기 위하여 위 병원사업과 관련한 청구인과 ㅇㅇㅇ의 소유인 부동산 및 그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차입금 등을 비영리의료법인에 포괄적으로 출연하여 법인사업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1997. 10. 31.자로 ㅇㅇ의료재단을 설립하여 같은 해 11. 3.부터 병원사업을 법인사업으로 운영하여 오고 있다. 위와 같이 비록 사업자등록 및 의료기관개설신고가 부득이 청구인 단독 명의로 되어 있지만 당초 청구인과 ㅇㅇㅇ이 구병원을 공동운영하기 위하여 체결한 공동사업계약서상 각각의 소유 부동산을 출자하고 이익은 50 대 50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고 청구인과 ㅇㅇㅇ이 공동명의로 융자신청하여 받은 대출금으로 병원건물을 증축하여 각 2분의 1의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점으로 볼 때 구병원의 사업은 실질적으로는 청구인과 ㅇㅇㅇ의 공동사업임이 분명하고, ㅇㅇ의료재단을 설립하면서 사업양수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던 위 구병원의 건물 및 대지 등을 포괄적으로 ㅇㅇ의료재단에 출연한 것이므로 위 구병원의 건물 및 대지를 담보로 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5,090,000,000원의 부채도 역시 청구인과 ㅇㅇㅇ의 공동부채로 보아 청구인이 ㅇㅇ의료재단에 인계한 부채는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2,545,000,000원이라고 보는 것이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ㅇㅇ의료재단에 4,751,484,212원의 재산을 출연하고 2,545,000,000원의 부채를 인계한 것이 되어 부(△)의 재산을 출연한 것이 아닌데도 처분청이 위 대출금 5,090,000,000원에 대한 근저당설정시 채무자가 청구인 단독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대출금 전액을 청구인의 부채로 보아 청구인이 출연재산보다 많은 부채를 ㅇㅇ의료재단에 인계하여 채무변제이익을 얻었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청구인이 재단에 출연한 재산을 초과하여 부채를 인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의 규정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제31조 제1항은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6조는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자는 당해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은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88-1은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자산과 과세대상이 아닌 자산을 함께 증여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자산의 유상대가로 보는 채무액은 다음과 같이 안분계산한다. 【유상대가로 보는 채무액 = 전체채무액 × (과세대상자산가액 / 총자산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과 ㅇㅇㅇ은 1997. 7. 31. 그들이 운영하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와 ○○번지에 있는 구병원(사업자등록은 1995. 6. 1. 개업 당시 청구인외 1인의 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같은 해 7. 10. 청구인 단독명의로 변경되었다)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ㅇㅇ의료재단에 포괄적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의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ㅇㅇ의료재단은 1997. 7. 31.을 양도ㆍ양수 기준일로 하여 같은 날 현재의 청구인과 ㅇㅇㅇ이 출연한 재산을 인수한다고 되어 있다.

(2) ㅇㅇ의료재단은 1997. 10. 14. 청구외 ㅇㅇ시장에게 법인소재지를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번지로 하여 의료법인설립허가신청을 하여 같은 달 31. ㅇㅇ시장으로부터 의료법인설립허가(허가번호 제0호)를 받았다.

(3) 위 (1)항 기재의 사업양도양수계약서와 위 (2)항 기재의 의료법인설립허가의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과 ㅇㅇㅇ이 ㅇㅇ의료재단에 출연한 재산은 다음과 같다. (가) 총 출연재산은 기본재산 6,793,545,070원(담보대출금 5,090,000,000원을 제외하면 기본재산 순출연액은 1,703,545,070원이다)과 보통재산 1,576,374,177원 등 합계 8,369,919,247원이고, 담보대출금 5,090,000,000원을 제외하면 순 출연재산은 3,279,919,247원이다. (나) 위 출연재산 중 기본재산 6,793,545,070원의 내용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번지, ○○번지 등 대지 3필지 계 1,954㎡(감정평가액 2,344,800,000원)과 같은 동 ○○번지 대지 476.1㎡(감정평가액 357,075,000원) 및 위 ㅇㅇ동 ○○번지, ○○번지 지상의 병원건물 1동(건축연면적은 6,173.924㎡로 감정평가액은 4,091,670,070원이다) 등 5건의 부동산으로 위 ㅇㅇ동 ○○번지, ○○번지과 ○○번지 토지는 모두 청구인의 소유이고, 위 ㅇㅇ동 ○○번지 토지는 ㅇㅇㅇ의 소유이며, 위 ㅇㅇ동 ○○번지, ○○번지 지상의 병원건물은 청구인과 ㅇㅇㅇ이 각 2분의 1의 지분으로 공동소유하였다. 또한, 위 출연재산에는 위 기본재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 계 5,09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위 ㅇㅇ동 ○○번지, ○○번지의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ㅇㅇ은행 ㅇㅇ지점과 ㅇㅇ상호신용금고로부터 4회에 걸쳐 대출받은 금액 계 4,590,000,000원(채권최고금액 계 6,660,000,000원)과 위 ㅇㅇ동 ○○번지, ○○번지의 토지를 담보로 ㅇㅇ은행ㅇㅇ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 500,000,000원(채권최고금액 600,000,000원) 등 합계 5,090,000,000원(채권최고금액 합계 7,260,000,000원)이다. (다) 위 출연재산 중 보통재산은 보통예금ㆍ당좌예금ㆍ유가증권ㆍ출자금ㆍ임차보증금ㆍ당좌보증금ㆍ리스보증금ㆍ기계기구ㆍ공기구비품ㆍ자동차ㆍ전화가입금 등으로 그 평가금액은 합계 1,576,374,177원이다.

(4) 청구인과 ㅇㅇㅇ은 1997. 10. 31.자 기부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해 11. 6. 위 기본재산의 소유권을 ㅇㅇ의료재단 앞으로 이전등기하였는데, 각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등기내용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 1,310.5㎡의 소유권은 1982. 6. 25. ㅇㅇㅇ의 명의로 이전등기되었다가, 1997. 11. 6. ㅇㅇ의료재단으로 이전등기되었다. (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 508.7㎡의 소유권은 1994. 5. 2.자로, 같은 동 ○○번지 대지 476.1㎡와 같은 동 ○○번지 대지 134.8㎡의 소유권은 1996. 12. 6.자로 각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되었다가, 위 3필지의 소유권은 1997. 11. 6. ㅇㅇ의료재단으로 이전등기되었다. (다)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와 같은 동 ○○번지 지상의 병원건물(8층, 건축연면적 계 6,173,924㎡)은 1994. 9. 2. ㅇㅇㅇ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후 1995. 7. 20. 그 지분 2분의 1이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되었다가, 1997. 11. 6. 청구인과 ㅇㅇㅇ의 지분 모두가 ㅇㅇ의료재단으로 이전등기되었다. (라) 위 출연재산의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설정 및 해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위 ㅇㅇ동 ○○번지 토지와 ○○번지 토지 및 그 지상 병원건물 등 3건의 부동산을 담보로 1995. 7. 20. 채권최고금액을 각 2,860,000,000원, 1,000,000,000원, 1,000,000,000원으로 하여 3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고 1995. 8. 17. 채권최고금액을 240,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으며 1997. 4. 10. 채권최고금액을 1,000,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는데(이상 5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금액 합계액은 6,100,000,000원이다), 위 5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저당권자는 모두 ㅇㅇ은행으로, 채무자는 모두 청구인으로 각 기재되었다가 1997. 12. 31.자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1998. 1. 5. 위 5건의 근정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가 청구인으로부터 ㅇㅇ의료재단으로 변경등기되었다.

2. 위 1)항 기재의 3건의 부동산을 담보로 1995. 10. 13. 채권최고금액을 560,000,000원으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청구외 (주) ㅇㅇ상호신용금고(이하ㅇㅇ상호신용금고라 한다)로,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가 ㅇㅇ의료재단설립허가 이전인 1997. 10. 11. 근저당권이 말소(청구인의 금융거래자료에 의하면 1997. 10. 10.자로 ㅇㅇ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채무 430,000,000원이 완제된 것으로 되어 있다)된 것으로 되어 있다.

3. 위 ㅇㅇ동 ○○번지 토지와 ○○번지 토지 등 2건의 부동산을 담보로 1996. 12. 6. 채권최고금액을 600,000,000원으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청구외 (주) ㅇㅇ은행(이하ㅇㅇ은행이라 한다)으로,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고 1999. 12. 10.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1999. 12. 9. 채권최고금액을 390,000,000원으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ㅇㅇ은행으로, 채무자를 ㅇㅇ의료재단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감사원은 1999. 10월 공익법인 과세실태 특정감사시 ㅇㅇ의료재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ㅇㅇㅇ세무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1997. 11. 6. ㅇㅇ의료재단에 토지와 건물 등 재산 총 4,751,484,212원[위 (3)항 기재의 출연재산 8,369,919,247원에서 ㅇㅇㅇ이 출연한 위 ㅇㅇ동 ○○번지 토지의 가액과 위 ㅇㅇ동 ○○번지, ○○번지 지상 병원건물 가액의 2분의 1을 차감한 금액이다]을 출연하면서 청구인이 채무자로 되어 있는 은행차입금 계 5,090,000,000원도 함께 인계하여 ㅇㅇ의료재단이 청구인으로부터 인수한 부채가 출연재산보다 338,515,788원 만큼 많아 위 부채초과액은 청구인의 채무변제이익에 해당한다 하여 이를 청구인이 ㅇㅇ의료재단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청구인이 ㅇㅇ의료재단에 출연한 재산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위 출연재산가액 전체와 같은 4,751,484,212원이다)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한다고 하여 2000. 3. 6. 청구인에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국세청장에게 시정요구하였다.

(6) 처분청은 위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따라 청구인에게 2000. 4. 15.자로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을, 같은 해 5. 1.자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하였다.

(7)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ㅇㅇ의료재단의 차입금계정 원장에 의하면 ㅇㅇ의료재단이 청구인이 운영하던 구병원으로부터 1997. 12. 1.자로 인수한 채무는 ㅇㅇ은행 차입금 900,000,000원(4건), ㅇㅇ은행 차입금 500,000,000원 등 단기차입금 9건 계 2,000,000,000원과 ㅇㅇ은행 차입금 2,897,286,026원(5건) 등 장기차입금 13건 계 3,227,766,214원 등 합계 5,227,766,214원으로 되어 있으며, 위 22건의 장ㆍ단기 차입금의 대출금거래장 등 금융거래자료에 의하면 채무자는 모두 청구인으로 되어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ㅇㅇ의료재단이 청구인으로부터 인수한 부채는 청구인과 ㅇㅇㅇ이 공동으로 운영하던 구병원의 증축 및 관리를 위하여 발생시킨 부채로 청구인 단독의 부채가 아니므로 이를 청구인과 ㅇㅇㅇ의 공동부채로 보아 채무부담액을 반분하는 경우 청구인이 ㅇㅇ의료재단에 출연한 재산은 부채보다 많게 되어 청구인이 채무변제이익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요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ㅇㅇ의료재단이 인수한 차입금 계 5,090,000,000원이 모두 구병원의 사업자등록이 1995. 7. 10.자로 청구인 단독명의로 변경된 이후 ㅇㅇ의료재단의 법인설립허가일인 1997. 10. 31.까지 사이에 발생한 점, 등기부등본과 금융거래자료 등에 의하면 ㅇㅇ의료재단이 청구인으로부터 인수한 모든 부채의 채무자 명의가 청구인 단독의 명의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 ㅇㅇㅇ과 ㅇㅇ의료재단 사이에 체결한 사업양도양수계약서상 채무부담에 관한 아무런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ㅇㅇㅇ간의 특약으로 채무부담을 공동으로 한다는 등의 내용을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ㅇㅇ의료재단이 설립시 인수한 부채는 모두 청구인이 부담하는 채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뿐 아니라, 가사 청구주장과 같이 위 부채 5,090,000,000원이 당초 청구인과 ㅇㅇㅇ이 구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라 하더라도 ㅇㅇㅇ은 자기 재산에 담보를 설정하게 함으로써 담보책임을 지게 된다고는 할 수 있어도 위 차입금 5,090,000,000원의 채무자는 계약상 채무자인 청구인으로 확정되고 그 채무의 일부가 ㅇㅇㅇ의 부담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위 차입금 5,090,000,000원의 채무에 관하여 ㅇㅇㅇ과 청구인의 사이에 대내적인 청구관계는 성립할 수 있어도 대외적인 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는 청구인만이 적법한 채무자라 할 것이므로 위 채무를 청구인과 ㅇㅇㅇ의 공동채무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직권으로 살피건대, ㅇㅇ의료재단이 ㅇㅇ시장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을 때 허가 받은 채무인수액 계 5,090,000,000원 중 ㅇㅇ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 받은 430,000,000원(채권최고금액 560,000,000원)은 설립허가일(1997. 10. 31.) 이전인 1997. 10. 10.자로 변제 완료하여 근저당권이 말소된 바 있어 이 금액을 ㅇㅇ의료재단이 청구인으로부터 인수한 채무총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나,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ㅇㅇ의료재단이 1997. 12. 1.자로 청구인으로부터 실제 인수한 부채금액은 5,227,766,214원으로 당초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할 때 과세자료로 삼은 부채금액인 5,090,000,000원(1997. 10. 31. ㅇㅇ시장으로부터 의료법인설립허가를 받을 때 신고한 부채금액이다)보다 137,766,214원 만큼이 더 많아 ㅇㅇ의료재단이 실제 인수한 위 부채금액 5,227,766,214원을 기준으로 할 때 청구인이 출연한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금액(채무초과액)은 476,282,002원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할 때의 채무초과액으로 본 338,515,788원보다 오히려 더 많으므로 청구인이 출연한 재산의 채무초과액이 이 사건 부과처분시 확인된 채무초과액 338,515,788원보다 증가된 부분에 대한 처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ㅇㅇ의료재단에 출연재산보다 338,515,788원 상당이 많은 채무를 인계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과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ㅇㅇ의료재단에 출연재산을 초과한 부채를 인계하여 채무변제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아서 한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과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