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단이 인수한 부채는 모두 청구인이 부담하는 채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뿐 아니라, 대외적인 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 청구인만이 적법한 채무자라 할 것이므로 공동채무로 볼 수 없는 것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단이 인수한 부채는 모두 청구인이 부담하는 채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뿐 아니라, 대외적인 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 청구인만이 적법한 채무자라 할 것이므로 공동채무로 볼 수 없는 것임.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과 ㅇㅇㅇ은 1997. 7. 31. 그들이 운영하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와 ○○번지에 있는 구병원(사업자등록은 1995. 6. 1. 개업 당시 청구인외 1인의 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같은 해 7. 10. 청구인 단독명의로 변경되었다)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ㅇㅇ의료재단에 포괄적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의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ㅇㅇ의료재단은 1997. 7. 31.을 양도ㆍ양수 기준일로 하여 같은 날 현재의 청구인과 ㅇㅇㅇ이 출연한 재산을 인수한다고 되어 있다.
(2) ㅇㅇ의료재단은 1997. 10. 14. 청구외 ㅇㅇ시장에게 법인소재지를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번지로 하여 의료법인설립허가신청을 하여 같은 달 31. ㅇㅇ시장으로부터 의료법인설립허가(허가번호 제0호)를 받았다.
(3) 위 (1)항 기재의 사업양도양수계약서와 위 (2)항 기재의 의료법인설립허가의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과 ㅇㅇㅇ이 ㅇㅇ의료재단에 출연한 재산은 다음과 같다. (가) 총 출연재산은 기본재산 6,793,545,070원(담보대출금 5,090,000,000원을 제외하면 기본재산 순출연액은 1,703,545,070원이다)과 보통재산 1,576,374,177원 등 합계 8,369,919,247원이고, 담보대출금 5,090,000,000원을 제외하면 순 출연재산은 3,279,919,247원이다. (나) 위 출연재산 중 기본재산 6,793,545,070원의 내용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번지, ○○번지 등 대지 3필지 계 1,954㎡(감정평가액 2,344,800,000원)과 같은 동 ○○번지 대지 476.1㎡(감정평가액 357,075,000원) 및 위 ㅇㅇ동 ○○번지, ○○번지 지상의 병원건물 1동(건축연면적은 6,173.924㎡로 감정평가액은 4,091,670,070원이다) 등 5건의 부동산으로 위 ㅇㅇ동 ○○번지, ○○번지과 ○○번지 토지는 모두 청구인의 소유이고, 위 ㅇㅇ동 ○○번지 토지는 ㅇㅇㅇ의 소유이며, 위 ㅇㅇ동 ○○번지, ○○번지 지상의 병원건물은 청구인과 ㅇㅇㅇ이 각 2분의 1의 지분으로 공동소유하였다. 또한, 위 출연재산에는 위 기본재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 계 5,09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위 ㅇㅇ동 ○○번지, ○○번지의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ㅇㅇ은행 ㅇㅇ지점과 ㅇㅇ상호신용금고로부터 4회에 걸쳐 대출받은 금액 계 4,590,000,000원(채권최고금액 계 6,660,000,000원)과 위 ㅇㅇ동 ○○번지, ○○번지의 토지를 담보로 ㅇㅇ은행ㅇㅇ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 500,000,000원(채권최고금액 600,000,000원) 등 합계 5,090,000,000원(채권최고금액 합계 7,260,000,000원)이다. (다) 위 출연재산 중 보통재산은 보통예금ㆍ당좌예금ㆍ유가증권ㆍ출자금ㆍ임차보증금ㆍ당좌보증금ㆍ리스보증금ㆍ기계기구ㆍ공기구비품ㆍ자동차ㆍ전화가입금 등으로 그 평가금액은 합계 1,576,374,177원이다.
(4) 청구인과 ㅇㅇㅇ은 1997. 10. 31.자 기부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해 11. 6. 위 기본재산의 소유권을 ㅇㅇ의료재단 앞으로 이전등기하였는데, 각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등기내용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 1,310.5㎡의 소유권은 1982. 6. 25. ㅇㅇㅇ의 명의로 이전등기되었다가, 1997. 11. 6. ㅇㅇ의료재단으로 이전등기되었다. (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 508.7㎡의 소유권은 1994. 5. 2.자로, 같은 동 ○○번지 대지 476.1㎡와 같은 동 ○○번지 대지 134.8㎡의 소유권은 1996. 12. 6.자로 각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되었다가, 위 3필지의 소유권은 1997. 11. 6. ㅇㅇ의료재단으로 이전등기되었다. (다)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와 같은 동 ○○번지 지상의 병원건물(8층, 건축연면적 계 6,173,924㎡)은 1994. 9. 2. ㅇㅇㅇ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후 1995. 7. 20. 그 지분 2분의 1이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되었다가, 1997. 11. 6. 청구인과 ㅇㅇㅇ의 지분 모두가 ㅇㅇ의료재단으로 이전등기되었다. (라) 위 출연재산의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설정 및 해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위 ㅇㅇ동 ○○번지 토지와 ○○번지 토지 및 그 지상 병원건물 등 3건의 부동산을 담보로 1995. 7. 20. 채권최고금액을 각 2,860,000,000원, 1,000,000,000원, 1,000,000,000원으로 하여 3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고 1995. 8. 17. 채권최고금액을 240,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으며 1997. 4. 10. 채권최고금액을 1,000,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는데(이상 5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금액 합계액은 6,100,000,000원이다), 위 5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저당권자는 모두 ㅇㅇ은행으로, 채무자는 모두 청구인으로 각 기재되었다가 1997. 12. 31.자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1998. 1. 5. 위 5건의 근정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가 청구인으로부터 ㅇㅇ의료재단으로 변경등기되었다.
2. 위 1)항 기재의 3건의 부동산을 담보로 1995. 10. 13. 채권최고금액을 560,000,000원으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청구외 (주) ㅇㅇ상호신용금고(이하ㅇㅇ상호신용금고라 한다)로,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가 ㅇㅇ의료재단설립허가 이전인 1997. 10. 11. 근저당권이 말소(청구인의 금융거래자료에 의하면 1997. 10. 10.자로 ㅇㅇ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채무 430,000,000원이 완제된 것으로 되어 있다)된 것으로 되어 있다.
3. 위 ㅇㅇ동 ○○번지 토지와 ○○번지 토지 등 2건의 부동산을 담보로 1996. 12. 6. 채권최고금액을 600,000,000원으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청구외 (주) ㅇㅇ은행(이하ㅇㅇ은행이라 한다)으로,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고 1999. 12. 10.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1999. 12. 9. 채권최고금액을 390,000,000원으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ㅇㅇ은행으로, 채무자를 ㅇㅇ의료재단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감사원은 1999. 10월 공익법인 과세실태 특정감사시 ㅇㅇ의료재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ㅇㅇㅇ세무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1997. 11. 6. ㅇㅇ의료재단에 토지와 건물 등 재산 총 4,751,484,212원[위 (3)항 기재의 출연재산 8,369,919,247원에서 ㅇㅇㅇ이 출연한 위 ㅇㅇ동 ○○번지 토지의 가액과 위 ㅇㅇ동 ○○번지, ○○번지 지상 병원건물 가액의 2분의 1을 차감한 금액이다]을 출연하면서 청구인이 채무자로 되어 있는 은행차입금 계 5,090,000,000원도 함께 인계하여 ㅇㅇ의료재단이 청구인으로부터 인수한 부채가 출연재산보다 338,515,788원 만큼 많아 위 부채초과액은 청구인의 채무변제이익에 해당한다 하여 이를 청구인이 ㅇㅇ의료재단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청구인이 ㅇㅇ의료재단에 출연한 재산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위 출연재산가액 전체와 같은 4,751,484,212원이다)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한다고 하여 2000. 3. 6. 청구인에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국세청장에게 시정요구하였다.
(6) 처분청은 위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따라 청구인에게 2000. 4. 15.자로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을, 같은 해 5. 1.자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하였다.
(7)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ㅇㅇ의료재단의 차입금계정 원장에 의하면 ㅇㅇ의료재단이 청구인이 운영하던 구병원으로부터 1997. 12. 1.자로 인수한 채무는 ㅇㅇ은행 차입금 900,000,000원(4건), ㅇㅇ은행 차입금 500,000,000원 등 단기차입금 9건 계 2,000,000,000원과 ㅇㅇ은행 차입금 2,897,286,026원(5건) 등 장기차입금 13건 계 3,227,766,214원 등 합계 5,227,766,214원으로 되어 있으며, 위 22건의 장ㆍ단기 차입금의 대출금거래장 등 금융거래자료에 의하면 채무자는 모두 청구인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ㅇㅇ의료재단에 출연재산을 초과한 부채를 인계하여 채무변제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아서 한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과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