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인지, 그 중 일부가 임대보증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1-0006 선고일 2001.01.30

당초 처분시 이미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세액을 산출하였고, 채무 중 일부가 임대보증금이 아니라는 증거제시가 없어 그 사실과 금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

주문

1. 처분청은 2000. 3. 4.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상속세 491,290,280원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였던 ㅇㅇ국 ㅇㅇ도 ㅇㅇ구 ㅇㅇ구 ○정목 ○○에 있는 토지 61.875㎡와 건물 333.76㎡의 평가액 470,672,653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경정하여야 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들은 1998. 9. 20. 사망한 청구외 망 ㅇㅇㅇ(이하위 망인이라 한다)으로부터 ㅇㅇ도 ㅇㅇ시 ㅇ동 ○○번지 등 3필지의 대지 계 970.33㎡와 그 지상건물 3동 계 1,999.36㎡(이하 위 신고상속재산이라 한다)를 상속받은 후 상속재산가액 1,704,666,788원에서 기초공제 등 1,193,082,450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511,584,338원으로, 납부할 세액을 84,127,771원으로 하여 1999. 3. 18.자로 상속세를 자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위 신고상속재산의 평가를 잘못하여 상속재산가액 56,763,548원을 적게 신고하였고 또 ㅇㅇ국 ㅇㅇ도 ㅇㅇ구 ㅇㅇ구 ○정목 ○○에 있는 대지 61.875㎡ 및 지상건물 333.76㎡(이하 이 사건 상속①재산이라 한다)의 평가액 470,672,653원, 같은 구 ㅇㅇ구 ○○에 있는 부동산(토지와 건물의 지적표시가 없다)의 평가액 1,576,666,660원(임대보증금으로 평가한 금액이고, 이하 이 사건 상속②재산이라 한다)과 같은 도 ㅇ구 ㅇㅇㅇ ○정목 ○○에 있는 대지 28.13㎡ 및 건물 50.74㎡의 평가액 87,540,053원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계 2,191,642,914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2000. 3. 4.자로 상속세 491,290,280원을 추가로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가. 청구의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1) 위 망인은 ㅇㅇ국에 있는 청구외 (유) ㅇㅇㅇ식품(이하위 ㅇㅇㅇ식품이라 한다)에 1,286,629,200원(123,000,000엔, 이하이 사건 채무라 한다) 상당의 채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또 위 ㅇㅇㅇ식품의 법인결산서상 ‘차입보증금’ 항목에 기재된 이 사건 채무를 이 사건 상속②재산의 임대보증금으로 보아 구 상속세법 제6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상속②재산을 1,576,666,660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위 임대보증금 중 일부는 임대보증금이 아니다.

(2) ㅇㅇ국 ㅇㅇ도 ㅇㅇ구 ㅇㅇ구 ○정목 ○○에 있는 이 사건 상속①재산과 같은 구 ㅇㅇ구 ○○에 있는 이 사건 상속②재산은 표시가 다르게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하나의 부동산인데도 이를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1) 이 사건 채무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이고 또 그 중 일부는 임대보증금이 아닌지 여부

(2) 일본국에서는 동일한 부동산을 2가지 방법으로 주소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제1항 에 따르면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하면서 제1호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이 규정되어 있고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도록 하면서 제1호에 공과금, 제2호에 장례비용, 제3호에 채무가 규정되어 있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는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4호에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을 규정하고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에 따르면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동산 중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다)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은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6호에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1년간의 임대료를 총리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1999. 5. 7. 재정경제부령 제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는영 제63조 제6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8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위 망인은 전처인 청구외 ㅇㅇㅇ(1997. 8. 12. 사망)와 사이에 청구인 중 ㅇㅇㅇ 등 7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이들은 일본국에 거주하고 있고 또 내연의 관계에 있다가 1998. 4. 3. 혼인신고한 청구인 중 ㅇㅇㅇ와 사이에 청구인 중 ㅇㅇㅇ 등 2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이들은 위 망인과 같이 ㅇㅇ도 ○○동 ○○번지 ㅇㅇ하우스 ○동 ○호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들은 위 상속신고재산을 상속받은 후 토지가액을 1,364,722,100원으로 하고 건물가액을 339,944,688원으로 한 상속재산가액 계 1,704,666,788원에서 채무 109,200,000원, 공과금 및 장례비용 28,882,450원과 기초공제 등 1,055,000,000원(기초공제 200,000,000원, 배우자공제 500,000,000원, 자녀공제 270,000,000원, 미성년자공제 85,000,000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511,584,338원으로, 납부할 세액을 84,127,771원으로 하여 1999. 3. 18.자로 상속세를 자진 신고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가액56,763,548원을 적게 신고하였고 또 일본국에 있는 부동산가액 2,134,879,366원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계 2,191,642,914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고 이 사건 채무인 1,286,629,200원(123,000,000엔×10.4604)을 채무로 추가 공제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가) 위 신고상속재산 중 건물 3동의 기준시가는 397,301,228원인데 이를 340,537,680원으로 평가를 잘못하여 상속재산가액 56,763,548원을 적게 신고하였다. (나) 이 사건 상속①재산인 ㅇㅇ국 ㅇㅇ도 ㅇㅇ구 ㅇㅇ구 ○정목 ○○에 있는 대지 61.875㎡ 및 지상건물 333.76㎡의 평가액 470,672,653원을 신고누락하였다. (다) 이 사건 상속②재산인 같은 구 ㅇㅇ구 ○○에 있는 부동산은 임대보증금 123,000,000엔(한화 1,286,629,200원)과 연간지급임차료 6,240,000엔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금액인 1,576,666,660원[1,576,666,660원={123,000,000엔+(6,240,000엔/18%)}×10.4604]을 신고누락하였다. 그리고 위 임대보증금은 위 ㅇㅇㅇ식품의 결산서에서 ‘차입보증금’과목으로 계속하여 이월되어 온 금액인데 청구인 중 ㅇㅇㅇ(위 망인의 큰아들)도 위 ㅇㅇㅇ식품이 위 망인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발생한 임차보증금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그런데 처분청은 이 사건 상속②재산에 대한 토지와 건물의 면적을 파악하지 못하여 국세청 국제조사국에 일본국 소재 상속재산 유무를 조회하였으나 국외 재산조회는 조세협약상 정보교환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고 그 면적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것이다. (라) 또 같은 도 ㅇ구 ㅇㅇㅇ ○정목 ○○에 있는 대지 28.13㎡ 및 건물 50.74㎡의 평가액 87,540,053원을 신고누락하였다.

(4) 그 후 청구인들은 이 건 심사청구를 하면서 이 사건 상속①재산과 이 사건 상속②재산은 하나의 부동산이란 증거로 지도사본 1부를 제시하였으나 위 ㅇㅇㅇ식품의 법인결산서상 ‘차입보증금’ 과목에 기재된 이 사건 채무 중 일부는 임대보증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5) 그런데 2000. 10. 19.자로 주 일본대사관에서 확인하여 통보한 내용에 의하면 위 지도사본은 주거표시지번대조 주택지도로서 일본○○도서관의 지도와 일치하는 것으로 진실된 것이며 또 ㅇㅇ도 ㅇㅇ구 ㅇㅇ구 ○○은 일상 사용하는 주소나 사무소의 위치를 나타내는 ‘주거표시번호’이고 같은 구 ○○은 등기부 등ㆍ초본발급 및 열람시 사용하는 ‘지번’으로서 동일한 부동산의 소재지를 2가지 방법으로 표시한 것으로 되어 있다.

  • 라. 판단

(1) 첫째 다툼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할 때 이 사건 채무(1,286,629,200원)를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였고 또 이 사건 채무 중 일부는 임대보증금이 아닌데도 전액 임대보증금으로 보아 세액을 산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할 때 이 사건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세액을 산출하였고 또 청구인은 이 사건 채무 중 일부가 임대보증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관한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채무 중 임대보증금이 아닌 금액이 있는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2) 둘째 다툼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사건 상속①재산과 이 사건 상속②재산은 그 지번이 다르다 하여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아 이 사건 상속①재산의 가액은 부동산의 면적에 따라 470,672,653원으로 평가하고 이 사건 상속②재산의 가액은 그 임대보증금과 연간임대료를 환산하여 계 1,576,666,660원으로 평가한 후 이 금액들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주 일본대사관에서 확인하여 통보한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상속①재산의 소재지인 ㅇㅇ국 ㅇㅇ도 ㅇㅇ구 ㅇㅇ구 ○정목 ○○ 중 ○○은 ‘지번’이고 이 사건 상속②재산인 같은 구 ㅇㅇ구 ○○ 중 ○○은 주소나 사무소의 위치를 나타내는 ‘주거표시번호’로서 이 사건 상속①재산과 이 사건 상속②재산은 같은 장소에 있는 동일한 재산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위 관계법령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인 이 사건 상속②재산은 1년간의 임대료를 총리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이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보다 크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고 같은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합산하였던 이 사건 상속①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일본국에 있는 같은 부동산이 지번과 주거표시번호로 구분되어 표시된 것을 각각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아 그 가액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잘못된 것이어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일부만 이유 있다고 인정되고 나머지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