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1-0002 선고일 2001.01.09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기업은 매출실적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대출금과 은행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그 기업에 물품대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1997년도 제1,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1997. 1. 8.부터 같은 해 12. 24.까지 청구외 (주) ㅇㅇㅇ철강(이하 ‘위 ㅇㅇㅇ철강’이라 한다)으로부터 물품대금 으로 계 160,990,000원(이하 ‘위 매입금액’이라 한다)이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 12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ㅇ철강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한 사실이 없어 위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2000. 6. 3.자로 1997년 제1,2기분 부가가치세 계 19,318,80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1997. 1. 8.부터 같은 해 12. 24.까지 위 ㅇㅇㅇ철강으로부터 기계기구 제작원재료인 철판, 각철 등(이하 ‘위 물품’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그 대금으로 160,990,000원을 지급한 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한 것이다.

(1) 제조원가명세서에는 위 기간동안 위 물품을 ㅇㅇㅇ철강으로부터 매입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매입처명세서, ㅇㅇㅇ철강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 ○○은행의 제2호공제대출금지급계산서 및 은행예금거래원장 등을 보면 물품 매입대금을 ㅇㅇㅇ철강에게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또한 청구인은 1997. 1. 6.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로드보링, 후레임, 레일베이스 등을 청구외 (주) ㅇㅇㅇㅇㅇ 등에 공급(공급가액 계 581,469,300원)하였는데 원재료를 매입하지 않고 위 기계기구를 생산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제로 원재료인 물품을 매입하지 않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하였다는 사유로 부과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청구인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인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ㅇㅇ시 ㅇ구 ㅇㅇ동 ○○번지에서 ㅇㅇㅇㅇ이라는 상호로 로드보링, 후레임, 볼스타 등 기계기구를 제작하는 자이다.

(2) 청구인은 1997. 1. 8.부터 같은 해 12. 24.까지 청구외 (주) ㅇㅇㅇ철강으로부터 기계기구 제작의 원재료인 철판, 각철, 환봉 등을 계 160,990,000원(1997. 1. 8.부터 같은 해 6. 28.까지 86,850,000원, 1997. 7. 5.부터 같은 해 12. 24.까지 74,140,000원)에 매입하였다고 하여 12매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공급자 상호: ㅇㅇㅇ철강, 종목: 철강ㆍ비철금속, 공급받는자 상호: ㅇㅇㅇㅇ)를 교부받아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후 1997년 제1기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3) 처분청은 위 매입금액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는데 그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은 1998. 9. 28. ㅇㅇㅇ철강의 대표인 ㅇㅇㅇ이 청구외 매입처(매입처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무자료매입세금계산서) 총 50매(기재된 금액 계 13,696,874,000원)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1,369,687,400원의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실과 ㅇㅇㅇ철강이 청구인을 포함한 매출처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도 전부 사실과 다른 무자료세금계산서인 사실 등을 조사 확인한 후 1998. 10. 7. ㅇㅇㅇ철강과 대표자인 ㅇㅇㅇ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ㅇㅇ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하였다. (나) 또한 ㅇㅇ세무서장은 1998. 10. 16. 처분청에게 ㅇㅇㅇ철강과 그 대표인 ㅇㅇㅇ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는 자료통보를 하였는데 이에 첨부된 과세자료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은 ㅇㅇㅇ철강으로부터 매입금액이 계 160,990,000원인 세금계산서 12매(1997년 제1분기에 6매 계 86,850,000원, 제2분기에 6매 계 74,140,000원)를 수취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ㅇ철강으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한 사실이 없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2000. 6. 3.자로 부가가치세 1997년 제1기분 10,422,000원, 제2기분 8,896,800원 계 19,318,8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4) 청구인은 ㅇㅇㅇ철강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원재료를 매입한 후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출하였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1997. 1. 8.부터 같은 해 12. 24.까지 원재료인 철판, 각철, 환봉 등을 구입하고 현금으로 160,99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매입처명세서 (나) 공급자가 ㅇㅇㅇ철강으로, 종목이 철강ㆍ비철금속으로, 금액이 계 177,089,000원으로 되어있는 12매의 입금표 (다) ○○은행으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188,494,153원이 대출지급되었다는 제2호공제대출금지급계산서 (라) ○○은행 계좌번호 000-00-0000-000에서 1997. 1. 3.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입ㆍ출금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기업자유예금거래명세장 (마) 청구인이 1997. 1. 6.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581,469,300원 상당의 로드보링, 후레임, 레일베이스 등을 (주) ㅇㅇㅇㅇㅇ 등에 공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매출처장부 (바) 그러나, 청구인은 실제로 물품매입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거나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ㅇㅇㅇ철강에게 물품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사) 또한 ㅇㅇ세무서는 ㅇㅇㅇ철강이 1997년도 매출세액을 제1기분 2,419,045,000원, 제2기분 4,225,175,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물품(원재료)매출실적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조사 확인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에 의하면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등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에 의하면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4) 구 부가가치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종료후 25일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ㅇㅇㅇ철강으로부터 1997. 1. 8.부터 같은 해 12. 24.까지 기재된 금액이 계 160,990,000원인 매입세금계산서 총 12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한편 청구인은 실제로 물품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게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ㅇㅇㅇ철강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무자료세금계산서) 50매를 청구외 매입처(매입처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로부터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점, ㅇㅇㅇ철강은 1997년도 매출실적이 있는 것처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매출실적이 전혀 없는 점, 청구인의 은행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ㅇㅇㅇ철강의 물품대금으로 지급되었다거나 ○○은행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이 물품대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ㅇㅇㅇ철강으로부터 실제로 물품을 매입하여 그 대금을 지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