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경영 및 자문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일반관리비를 자회사간에 사후배분하는 방식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아 업무무관경비로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실제로 경영 및 자문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일반관리비를 자회사간에 사후배분하는 방식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아 업무무관경비로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은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2항은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6호에서는제1호 내지 제15호 이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은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은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어 귀속자가 출자자(임원인 출자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1) 청구인은 지주회사인 ooooo의 자회사인 청구외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사(oo oooo oooo ooooooo INC., ooooo의 주주 9인이 전체지분의 85.95%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다, 이하oooo라 한다)가 100% 투자하여 1995. 9. 4.자로 설립된 회사로서 화장품 및 영양제품류를 수입하여 국내 다단계판매원에게 판매하는 도매무역업을 영위하는 업체이다.
(2) 청구인은 1996. 8. 15. 모법인인 ooooo와 경영서비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계약내용의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가) ooooo는 청구인이 수시로 요청하는 경영 및 자문서비스를 청구인에게 제공하고 청구인은 ooooo의 경영 및 자문서비스에 대하여 해당 보상 및 청구조항에 따라 ooooo에게 지급 및 보상하기로 한다. 청구인은 ooooo가 제공한 경영 및 자문서비스에 대한 보상으로서 경영 및 자문 서비스로부터 발생한 직접비용(청구인의 이익을 위하여만 지출된 비용으로 봉급, 급부금 및 사업비용, 집회비용 및 출장경비를 포함한다)과 배분가능비용(직접비용을 제외한 모든 비용으로 임대료, 공공설비이용료, 전화시설, 장비, 채용, 사무실 공급품 및 경상비용, 집회, 출장 및 연례행사시 편의제공에 관련된 비용 등을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수수료 및 직접비용과 배분가능비용의 3% 상당금액을 더한 금액을 ooooo에 지급하기로 한다. (나) “경영 및 자문서비스”란 경영, 법무, 재무, 마켓팅 및 디스트리뷰션(Distribution) 지원, 홍보(PR), 국제적 확장, 인력, 전략적 기획, 제품개발 및 운용관리에 대한 서비스 및 기타 당사자들이 수시로 합의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다) 청구인은 ooooo에 대하여 본 계약에 의하여 제공된 경영 및 자문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기재한 운영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다. (라) ooooo는 본 계약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제공한 서비스와 관련하여 ooooo의 내부 관련부서 및 자문직원들이 소요한 시간배당을 정확하게 반영한 조사서를 매 분기별로 작성하여야 하고, 청구인은 ooooo에 위 시간배당조사서 사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마) 본 계약은 해지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2016. 12. 31.까지 존속한다.
(3) 청구인은 위 경영서비스계약에 근거하여 1996년부터 1998년 사이에 경영자문수수료(Management Service Fee) 계 2,436,980,440원(1996년 669,481,996원, 1997년 1,363,487,774원, 1998년 404,010,670원)을 ooooo에 지출하고 이를 해당 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여 청구인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4) ○○지방국세청에서는 1999. 11. 20.부터 같은 해 12. 7.까지 사이에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ooooo에 지급한 이 사건 경영수수료는 일반적인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의 지급과는 달리 ooooo가 계열사관리 등으로 발생한 일반관리비를 사후적으로 자회사간에 배분시킨 것이어서 이를 직접적인 용역대가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외국법인의 본점과 국내사업장의 지점간에는 외국법인의 본점이 발생시킨 공통경비 중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얻는 데 합리적으로 관련된 경비는 국내사업장의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으나 청구인과 ooooo는 본점과 지점관계가 아닌 독립된 별개의 법인실체이고 두 법인의 소재지 국가도 다르므로 이 사건 경영수수료는 업무와 무관한 경비로 보아야 한다고 하여 2000. 1. 25.자로 이 사건 경영수수료를 청구인의 각 사업연도별로 손금부인하여 청구인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한편, ○○지방국세청에서는 위 정기감사 기간 중 청구인에게 ① 배분경비 중 청구인을 위하여 실제 지출된 경비(직접경비)가 있는 경우 그 증빙서류, ② 모법인인 ooooo의 경비명세 및 수입금액명세, ③ 청구인이 송금한 이 사건 경영수수료가 결과적으로 ooooo의 재무제표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에 관한 증빙서류, ④ 청구인이 ooooo 및 ooo와의 경영서비스계약 외에 체결한 각종 자문료나 사용료에 관한 계약의 내용 등을 2000. 1. 25.까지 제출하도록 보정요구(그 후 과세전적부심사시 2000. 3. 18.까지 제출하도록 재요구) 하였으나, 청구인은 보정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5) 처분청은 위 ○○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2000. 5. 12.자로 이 사건 배당처분과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6) 청구인은 이 사건 경영수수료의 지출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위 (2)항 기재의 경영서비스계약서 사본과 OECD과세지침 중 제7장 “그룹내 용역제공에 대한 특별고려”의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지출한 이 사건 경영수수료와 관련하여 ooooo로부터 경영 및 자문서비스를 받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문직원 명단, 자문활동기록 또는 위 (2)항 기재의 경영서비스계약에 의한 경영자문서비스 운영보고서나 시간배당조사서, 용역대가 산출근거(직접비용과 배분가능비용에 상당하는 수수료금액 및 3% 상당의 추가금액 등 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7) OECD과세지침은 1997. 8월 국세청에서 이전가격에 대한 OECD의 새로운 권고사항을 담고 있는 OECD 재정위원회 보고서『Transfer Pricing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ax Administrations』를 번역 출간하여 공무원들이 이전가격에 대한 국제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배포한 것이다. 위 OECD과세지침 중 제7장 “그룹내 용역제공에 대한 특별고려”편의 내용에 의하면, ① 그룹내부의 독립기업간 용역거래 존부의 결정에 관하여, 독립된 기업간이라도 그룹내 한 기업이 그룹내 다른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기업을 위하여 어떤 활동을 수행한 경우 그룹내부 용역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활동이 그룹내의 다른 각 기업에게 그 사업상의 지위를 제고시키는 경제적 또는 사업적 가치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져야 하는 바 재무ㆍ경영ㆍ기술ㆍ법률ㆍ세무자문과 같이 요구가 있으면 항상 제공되는 용역의 경우에는 유사상황의 독립기업이 필요시의 용역가용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기“비용을 부담한다면(예를 들어, 송사 발생시 법률자문과 변론 수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률자문회사에 매년 의뢰료를 지불하는 경우) 독립기업간 내부용역거래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② 그룹내부의 독립기업간 용역거래에 대한 대가의 결정에 관하여, 독립기업간 용역대가의 결정은 독립기업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의 내용을 파악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그룹내부의 용역대가에 관하여 대부분 직접청구방식은 실제 적용하기가 어려워 다국적 기업의 그룹내에서는 원가배분 및 할당방법을 사용하는 것 외에 별다른 대안이 없을 수 있는데 이 경우 간접청구방식이 불가피하며 그 용역대가의 배분은 매출, 종업원수 또는 여타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법인인 ooooo에 지급한 이 사건 경영수수료를 업무와 무관한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배당처분과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