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목적과 조세감면의 취지가 서로 달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비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농어촌특별세법에 비과세규정이 없는 것을 입법미비가 아닌 감면할 사유가 없다는 입법자의 의지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감면받은 법인세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입법목적과 조세감면의 취지가 서로 달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비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농어촌특별세법에 비과세규정이 없는 것을 입법미비가 아닌 감면할 사유가 없다는 입법자의 의지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감면받은 법인세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 귀속 법인세 8,055,620원과 1999년 귀속 법인세 30,037,854원을 감면받고도 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데 대하여 처분청은 감면받은 위 법인세는 농어촌특별세 부과대상으로 보아 2000. 8. 9.자로 농어촌특별세 계 8,380,550원(1998년도 1,772,230원, 1999년도 6,608,320원)을 부과ㆍ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청구인은 1978. 4. 10.부터 ㅇㅇ시 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에서 건축엔지니어링사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2) 청구인은 처분청에 1999. 3. 31. 1998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와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감면받은 법인세 9,375,620원 중 제26조에 의하여 감면받은 1,320,000원을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으로, 264,000원을 납부할 세액으로 신고한 후 같은 해 5. 15. 위 세액을 납부하였고, 2000. 3. 31. 1999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위 규정들에 의하여 감면받은 법인세 32,697,494원 중 제26조에 의하여 감면받은 2,659,640원을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으로, 531,928원을 납부할 세액으로 신고한 후 같은 해 5. 15. 위 세액을 납부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1998년도 법인세 8,055,620원과 1999년도 법인세 30,037,854원을 농어촌특별세 부과대상으로 보아 위 각 귀속년도의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을 9,375,620원과 32,697,494원으로, 총결정세액을 2,036,236원과 7,140,255원으로 각 경정한 후 이미 납부한 264,000원과 531,928원을 공제하여 2000. 8. 9.자로 농어촌특별세 계 8,380,550원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 의하여 청구인이 감면받은 법인세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