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으로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의 문화발전사업은 청구인의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인 지역인재 양성사업에 직접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출연금을 대여한 것을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영리법인으로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의 문화발전사업은 청구인의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인 지역인재 양성사업에 직접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출연금을 대여한 것을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의 정관상 사업목적은 장학금지급, 연구비지원, 기타 청구인의 목적을 위한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역언론문화 활성화사업도 청구인의 주요 목적사업 중의 하나에 해당하고 ㅇㅇ일보는 ㅇㅇ지역의 유일한 정통일간지로서 ㅇㅇ의 언론문화를 선도하는 등 비록 영리법인이지만 공익성을 추구하는 단체로서 일반 영리법인과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청구인이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ㅇㅇ일보에 자금을 대여한 것은 결국 지역언론문화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된다.
(2) 또한, 1995. 12. 31. 현재 ㅇㅇ일보의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이 대여한 위 출연금이 단기차입금으로 표시되어 있어 ㅇㅇ일보의 재무상태가 호전되면 청구인은 출연금을 회수하여 다시 청구인의 사업에 사용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2. 6. 4. 설립되어 ㅇㅇ지역주민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을 실시하여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봉사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배양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다.(청구인의 정관 제1장 총칙 제4조에는 청구인은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학금지급, 연구비지원, 기타 본 법인의 목적을 위한 사업을 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토건(대표이사는 ㅇㅇㅇ이고, 소재지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이다)으로부터 1994. 9. 6.부터 1995. 12. 30.까지 총 9회에 걸쳐 계 650,000,000원을 출연받았다.(‘94. 9. 6.에 30,000,000원을, ’94. 10. 26.에 50,000,000원을, ‘94. 11. 28.에 50,000,000원을, ’94. 12. 22.에 100,000,000원을, ’95. 1. 24.에 80,000,000원을, ‘95. 5. 2.에 50,000,000원을, ’95. 9. 5.에 70,000,000원을, ‘95. 10. 2.에 70,000,000원을, ’95. 12. 29.에 150,000,000원을 각 출연받았다)
(3) 청구인은 위와 같이 출연받은 금액 중 620,000,000원을 1994. 9. 6.부터 1995. 12. 30.까지 총 9회에 걸쳐 청구외 (주) ㅇㅇ일보에게 무상으로 대여하였다. (가) ㅇㅇ일보는 1988. 10. 31. 설립된 ㅇㅇ지역언론기관으로서 회사정관에 따르면 신문의 발행 및 판매, 도서잡지의 출판 및 판매, 외부간행물의 인쇄업, 향토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역사회의 학술ㆍ문화ㆍ예술ㆍ체육의 진흥으로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업 등에 대한 경영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ㅇㅇ일보의 상업등기부를 보면 청구인은 2000. 4. 21. 현재 ㅇㅇ일보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ㅇㅇ일보에 1994. 9. 6. 30,000,000원, 1994. 10. 26.에 50,000,000원, 1994. 12. 26.에 150,000,000원, 1995. 1. 24.에 80,000,000원, 1995. 5. 2.에 50,000,000원, 1995. 9. 5.에 60,000,000원, 1995. 10. 9.에 50,000,000원, 1995. 12. 30.에 150,000,000원 계 6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이에 대한 약정서는 작성된 바 없고, 대여금 회수기한도 정한 바 없다)
(4) 우리 원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위 ㅇㅇ토건으로부터 출연받은 출연금을 ㅇㅇ일보에 무상대여한 후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1999. 10. 9. 우리 원 감사일 현재까지 회수하지 않고 있는 것은 출연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것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2000. 3. 6. 처분청에 청구인을 공익법인 사후관리계획에 반영하고 서면심리 또는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위 출연금에 대한 과세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하였다.
(5)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출연금을 ㅇㅇ일보에 무상으로 대여하여 이를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시점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출연금 상당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0. 4. 8.자로 증여세 67,000,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1) 구 상속세법 제34의7(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르면 제8조의2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구 같은 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종교사업ㆍ자선사업ㆍ학술사업ㆍ기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항 제1호에 따르면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자가 그 재산을 출연목적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그 출연받은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2 제6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법 제8조의2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하 ‘직접공익목적사업’이라 한다)에 사용하거나 당해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여 얻은 소득(이하 ‘출연재산 운용소득’이라 한다)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과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공익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당해 공익사업의 직접공익목적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다른 공익사업의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출연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구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9항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공익사업이 법 제8조의2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출연받은 재산(출연받은 재산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과세요인이 발생한 때에 상속 또는 증여한 것으로 보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제1호는 법 제8조의2 제4항 제1호 본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재산의 가액을 규정하고 있다.
(5) 구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종교사업ㆍ자선사업ㆍ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은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예술ㆍ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위 출연금을 대여한 것을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