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의 분할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0-0337 선고일 2000.12.13

상속일 이후 취득한 부동산까지를 포함한 일단의 공유부동산을 공유물분할계약에 따라 분할 등기하였으므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볼 수 없고 공유물분할로 소유부동산의 지분평가액이 증가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제들인 청구외 ㅇㅇㅇ 등 5명(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등 15필지의 대지 6,74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같은 시 같은 구 같은 동 ○○번지외 1필지 상의 주택 2동 414.45㎡(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하고, 위 대지 및 주택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별표1이 사건 부동산 목록공유물 분할전 지분란 기재와 같은 비율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1993. 6. 5.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각자 지분을 서로 이전하여 특정부동산을 각자의 단독 소유 또는 공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처분청은 1996. 8. 23. 청구인 등의 위 소유지분이전을 교환에 의한 유상양도로 보아 19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20,479,43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하였으나 ㅇㅇㅇㅇ법원에서 1997. 3. 26.부터 같은 해 4. 23.까지 사이에 청구인 등이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하여 청구인 등이 상호지분이전에 따른 그 평가차액을 정산한 사실이 없어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청구인을 제외한 4명의 관련 양도소득세(세액 38억 4,600만 원)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함에 따라 1998. 10. 9.자로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던 위 양도소득세 1,120,479,430원의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위 법원이 공유물 분할로 인한 청구인 등 상호간 지분이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지분 평가액이 분할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인정한 지분변동차액 944,335,286원을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0. 8. 2.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680,401,750원(가산세 226,800,585원 포함)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1) 청구인 등은 1968. 12. 8. 청구외 ㅇㅇㅇ(청구인 등의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외 ㅇㅇㅇㅇ(주)와의 소유권 분쟁이 종결되면 일괄 협의분할하기로 합의하였다.

(2) 1989. 6. 27. 위 ㅇㅇㅇㅇ(주)와의 소유권 분쟁이 종결됨에 따라 협의분할에 의한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소유형태로 분할하려고 하였으나 1971. 4. 9. 사망한 청구외 ㅇㅇㅇ(청구인 등의 어머니)의 상속지분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모두 협의분할 방식으로 상속등기를 할 수 없었다.

(3) 그래서 위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의뢰받은 법무사가 편의상 위 ㅇㅇㅇ 명의의 지분에 대하여 청구인 등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한 후 공유물 분할에 의한 이전등기방식으로 등기를 함으로써 별표1이 사건 부동산 목록기재 특정부동산이 청구인 등의 각각 단독소유로 이전등기가 되게 되었다.

(4) 따라서 위 공유물 분할등기는 위 목록 8번과 15번 기재 토지에 대하여 1968. 12. 8.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등기를 하고 같은 날 다시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단독소유로 등기를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것으로서 공동상속인들은 언제든지 상속재산을 협의에 의하여 분할할 수 있고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상속개시일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상속인들 중 1명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인하여 고유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였다하더라도 이는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 소유의 지분 평가액이 공유물 분할전보다 증가하였다하여 공동상속인들 중 1명인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5) 그리고 설사 이 사건 부동산 분할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1993. 6. 5. 이 사건 부동산 분할일로부터 7년여가 지나 국세기본법상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또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 분할에 대하여 1996. 8. 23.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120,479,430원을 부과하였다가 청구외 ㅇㅇㅇ 등 4명이 제기한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동 부과처분이 취소되자 1998. 10. 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2000. 8. 2. 그 과세종류를 달리하여 또다시 이 사건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신고ㆍ납부 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1) 청구인 등이 한 이 사건 부동산 분할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이 사건 부과처분은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무효의 처분인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별표1이 사건 부동산 목록중 이 사건 토지 15필지 6,746㎡ 중 5,990.37㎡(이하 “상속재산”이라 한다)는 청구인 등의 아버지인 청구외 ㅇㅇㅇ의 소유였는데 1968. 12. 8. ㅇㅇㅇ의 사망으로 위 망 ㅇㅇㅇ의 처인 청구외 ㅇㅇㅇ와 청구인 등(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인인 청구외 ㅇㅇㅇ, 아들인 청구인, 청구외 ㅇㅇㅇ, 동일가적내의 딸인 ㅇㅇㅇ 및 출가한 딸인 ㅇㅇㅇ)에게 공동으로 상속되었는바 위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은 각각 다음 괄호 안의 기재와 같다.(망 ㅇㅇㅇ 및 ㅇㅇㅇ: 각 19분의 2, ㅇㅇㅇ: 19분의 6, 청구인 및 ㅇㅇㅇ: 각 19분의 4, ㅇㅇㅇ: 19분의 1)

(2) 청구인 등과 청구외 ㅇㅇㅇ는 위 목록 중 12번 기재 토지는 1969. 7. 13., 13번과 17번 기재 각 토지는 1969. 7. 16., 7번 기재 토지는 1970. 11. 11. 각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나머지 11필지의 상속토지〔위 목록 중 1번 토지 중 930분의 575(617.17㎡), 2번 토지 중 930분의 575(357.11㎡), 3번 토지 중 2분의 1(162.25㎡)과 4,5,8,9,11,14,15,16번 기재 토지〕에 대하여는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1971. 4. 9. 위 ㅇㅇㅇ가 사망하였다.

(3) 그런데 위 ㅇㅇㅇ가 사망한 뒤에도 1976. 7. 28.까지 사망신고가 되지 아니하고 있었던 관계로 청구외 ㅇㅇㅇㅇ(주)는 위 목록 1,2,3,4,9번 기재 각 토지의 지분에 관하여 권리를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위 망 ㅇㅇㅇ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1973. 8. 7. 그대로 상속등기가 경료되었다.(위 ㅇㅇㅇㅇ(주)와의 소유권분쟁 중이던 위 토지들은 1989. 6. 27. 청구인 등의 소유로 분쟁 종결됨) 그리고 위 목록 16번 기재 토지는 1975. 2. 8.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망 ㅇㅇㅇ를 포함한 망 ㅇㅇㅇ의 상속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1975. 2. 21. 공유물 분할에 따라 청구인 등 상속인들과 망 ㅇㅇㅇ 등 6인의 공유로 등기가 경료되었다.

(4) 청구인 등은 위 목록 중 14번 기재 토지는 1983. 8. 27., 5번과 10번 기재 각 토지는 1990. 3. 12. 각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하였다.

(5) 망 ㅇㅇㅇ 앞으로 등기가 이루어진 상속지분 중 위 목록 7번 기재 토지의 19분의 2 지분은 1971. 12. 23. 공유지분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ㅇㅇㅇ 앞으로, 12번과 13번 기재 각 토지의 19분의 2 지분은 1974. 3. 7. 각 공유지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앞으로, 4번 기재 토지의 19분의 2 지분은 1988. 12. 31.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라 청구인 등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6) 청구인 등은 위 목록 중 5번 기재 토지에 6번 기재 주택을, 10번 기재 토지에 11번 기재 주택을 각 신축하여 각 1991. 3. 4. 청구인 등 5인 공동소유로 보존등기를 하였다. 그리고 청구외 ㅇㅇㅇ는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위 목록 중 1번과 2번 기재 각 토지의 930분의 333 지분(합계 556.61㎡)과 3번 기재 토지의 2분의 1 지분(162.25㎡)을 각 매수하여 1991. 4. 29.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위 목록 중 1번과 2번 기재 각 토지의 930분의 22 지분(합계 36.77㎡)을 매수하여 1992. 11. 23.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7) 그런데 청구인 등은 1993. 3. 2. 위 목록 중 1,2,3,4번 기재 각 부동산은 청구외 ㅇㅇㅇ가, 5,6,7번 기재 각 부동산은 청구외 ㅇㅇㅇ가, 8,9,10,11번 기재 각 부동산은 청구외 ㅇㅇㅇ가, 15, 16번 기재 각 부동산은 청구외 ㅇㅇㅇ이 각 단독소유하고, 17번 기재 부동산은 청구외 ㅇㅇㅇ가 1740.9분의 348.2, 청구외 ㅇㅇㅇ가 1740.9분의 835.7, 청구외 ㅇㅇㅇ이 1740.9분의 557의 지분비율로 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내용의 공유물분할 계약을 체결한 후 아직 망 ㅇㅇㅇ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위 목록 중 1,2,3,9번 기재 각 토지의 각 19분의 2 지분과 6번 기재 토지의 6분의 1 지분은 각 1993. 4. 7. 협의분할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ㅇㅇㅇ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망 ㅇㅇㅇ 명의로 남아있던 위 목록 중 8번과 15번 기재 각 토지는 1993. 6. 5.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청구외 ㅇㅇㅇ 20분의 16, 청구인, 청구외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각 20분의 1의 비율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청구인 등은 별표1이 사건 부동산 목록공유물 분할전 지분란 기재와 같은 비율로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소유하고 있다가 1993. 6. 5. 위 공유물 분할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각자 지분에 관하여 상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공유물분할계약서, 이 사건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8) 청구인 등이 1993. 6. 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 분할계약에 따라 지분소유권상호이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지분의 평가액과 각자 단독소유 또는 공유하게 된 부동산에 대한 평가액은 별표2공유물 분할 전후 지분가액 증감 현황과 같이 청구인은 944,335,286원, 청구외 ㅇㅇㅇ는 239,274,239원, 청구외 ㅇㅇㅇ는 293,719,419원, 청구외 ㅇㅇㅇ은 299,413,621원이 각각 공유물분할 이전보다 증가한 반면, 청구외 ㅇㅇㅇ는 공유물분할 이전보다 1,776,842,520원이 감소하였으나 청구인 등은 각자가 이전하고 이전받은 지분의 차액을 계산하여 정산하지 아니한 사실이 ㅇㅇㅇㅇ법원 1997. 3. 26. 선고 00구00000 판결, 이 사건 부동산 감정평가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고, 청구인 등은 위 공유물 분할에 따른 상호간 지분변동 증감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9) 한편, 청구인 등 중 1명인 청구외 ㅇㅇㅇ는 청구외 ㅇㅇㅇ세무서장이 1993. 6. 5. 이 사건 부동산 분할로 인하여 증가된 ㅇㅇㅇ의 지분변동차액 239,274,239원을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 3. 10. 증여세 107,993,970원을 부과한 데 대하여 1999. 3. 31. 이를 납부한 사실이 증여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입증된다.

(10)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경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 5. 31. 이 사건 부동산 공유물 분할로 인한 공유자간 상호지분이동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1,756,498,482원으로 산출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후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6. 8. 23. 청구인에 대하여 19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20,479,430원을 부과하였다. (나) 그런데 청구인 등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데 대하여 ㅇㅇㅇㅇ법원에서 1997. 3. 26.부터 같은 해 4. 23.까지 사이에 청구인 등이 상호지분 이전에 따른 그 평가차액을 정산한 사실이 없어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청구인을 제외한 청구외 ㅇㅇㅇ 등 4명의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ㅇㅇㅇㅇ법원 1997. 3. 26. 선고 00구00000, 00구00000, 00구00000 및 1997. 4. 23.선고 00구00000 판결)을 하자 처분청은 1998. 10. 9.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던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위 법원이 공유물 분할로 인한 청구인 등 상호간 지분이전에 따라 청구인의 지분평가액이 분할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인정한 지분변동차액 944,335,286원을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0. 8. 2.자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법”이라고 한다)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구 상속세법 제29조의3 제1항은제29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은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 후 그 제1호에서소득세...상속세ㆍ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가. 상속세법 제20조(동법 제34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상속세법 제20조(동법 제34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부분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구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은세무서장은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증여일로부터 6월)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세무서장은 제2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 2.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4의7의 규정에 따라 제26조의 규정을 증여세에 준용하게 되어 있다.

(5) 구 민법(1970.6.18. 법률 제2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09조 제1항은동 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그러나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는 상속분은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2분의 1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동일가적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4분의 1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피상속인의 처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남자의 상속분의 2분의 1로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남자의 상속분과 균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구 민법 제1013조 제1항은전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15조는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구 상속세법 기본통칙 93-2...29-2는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동 초과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1) 첫째 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에서 살펴본 구 상속세법 제26조 제1, 2항, 제29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9조의3 의 각 규정에 따르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증여세 납부의무자가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6월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상속세산출세액에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징수하게 되어 있다. 한편, 구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93-2...29-2의 규정에 따르면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따라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더라도 동 초과취득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분할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므로 증여세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등이 1993. 6. 5.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인 등이 1968. 12. 8.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상속받은 후 청구인 등의 상호간 공유지분매매(7번토지의 경우 망 ㅇㅇㅇ 지분 19분의 2가 1971. 12. 23. 공유지분 매매를 통하여 청구외 ㅇㅇㅇ 소유로 되고, 12번 토지의 경우 망 ㅇㅇㅇ의 지분 19분의 2가 1974. 3. 7. 공유지분 매매를 통하여 청구인의 소유로 됨), 공유물 분할(4번 토지의 경우 1988. 12. 31. 공유물 분할 등기) 또는 협의분할(8번 토지의 경우 1993. 6. 5. 협의분할 등기, 1,2,3,9번 각 토지의 경우 망 ㅇㅇㅇ 지분 19분의 2를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1993. 4. 7. 청구외 ㅇㅇㅇ 소유로 등기)을 한 상속재산(토지 5,990.37㎡)과 위 상속일 이후에 청구인 등이 새로이 취득한 토지(755.63㎡) 및 신축 주택 2동(414.45㎡) 등을 별표1이 사건 부동산 목록공유물 분할전 지분란 기재와 같은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가 1993. 3. 2. 체결한 공유물 분할계약에 따라 1993. 6. 5.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특정부동산을 각자 단독소유 또는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공유물분할계약서와 이 사건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사건 부동산 공유물 분할로 인하여 각자의 단독소유로 된 부동산 평가액이 분할전에 소유하고 있던 지분평가액에 비하여 청구인의 경우 944,335,286원이 증가한 반면, 청구외 ㅇㅇㅇ는 1,776,842,520원이 감소하는 등 공유자 상호간에 공유물 분할에 따른 지분변동의 증감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공유자 상호간에 서로 정산하지 아니한 사실 및 위 평가증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ㅇㅇㅇㅇ법원의 판결과 이 사건 부동산 감정평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처분청은 1994. 5. 31. 위 공유물 분할로 인한 공유자간 지분변동을 자산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199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120,479,430원을 부과하였다가 청구외 ㅇㅇㅇ 등이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하여 ㅇㅇㅇㅇ법원에서 공유자 상호간에 지분변동차액을 정산하지 아니하여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위 법원이 공유자 상호간에 정산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한 공유물 분할 전후의 지분변동 증감액을 공유자 상호간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부동산 분할은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것이 아니라 1993. 6. 5. 이 사건 부동산 중 특정 부동산을 청구인 등의 단독소유 또는 공동소유로 분할등기하기 이전에 이미 청구인 등이 공유지분 매매, 공유물 분할 및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등을 통하여 각자의 소유지분이 확정되어 있던 상속재산과 상속일 이후 청구인 등이 취득 또는 신축한 부동산을 일괄하여 공유물분할 계약에 따라 분할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분할로 인하여 증가된 청구인 소유 부동산의 위 평가증가액은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위에서 살펴본 구 상속세법 관계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하여 위 평가증가액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따른 지분변동에 불과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둘째 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에서 살펴본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르면 증여세는 납세의무자가 증여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 6. 5. 이 사건 부동산 분할로 인하여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위 (1)항에서 밝힌 평가증가액 상당의 증여를 받고서도 2000. 8. 2. 이 사건 부과처분일 현재까지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 분할로 인하여 증가된 청구인 소유 지분변동차액을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표1) 이 사건 부동산 목록 금액단위: 원 연번 부동산 공유물 분할(93.6.5.)전 지분 감정평가액 분할후소유자 소재지 표시 (㎡)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청구인) ㅇㅇㅇ ㅇㅇㅇ 1 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대지,998.2 (381.03) 11345/17670 (93.4.7.) 1150/17670 (73. 8.7.) 2300/17670 (73.8.7.) 2300/17670 (73.8.7.) 575/17670 (73. 8. 7.) 3,843,070,000 ㅇㅇㅇ 2 〃 ㅇㅇ번지 〃,556.3 (213.35) 〃 〃 〃 〃 〃 2.063,873,000 3 〃 ㅇㅇ번지 〃,324.5 (162.25) 27/38 (93.4.7.) 2/38 (73.8.7.) 4/38 (73.8.7.) 4/38 (73.8.7.) 1/38 (73.8.7.) 1,113,035,000 4 〃 ㅇㅇ번지 〃,456.5 114/323 (88.12.31.) 38/323 (88.12.31.) 76/323 (88.12.31.) 76/323 (88.12.31.) 19/323 (88.12.31.) 1,364,935,000 5 〃 ㅇㅇ번지 〃,138.2 98/285 (90.3.2.) 34/285 (90.3.2.) 68/285 (90.3.2.) 68/285 (90.3.2.) 17/285 (90.3.2.) 127,696,800 ㅇㅇㅇ 6 위 5 지상 주택, 204.39 1/5 (91.3.4.) 1/5 (91.3.4.) 1/5 (91.3.4.) 1/5 (91.3.4.) 1/5 (91.3.4.) 80,665,920 7 ㅇㅇㅇ구ㅇㅇㅇ ㅇㅇ번지 대지,156.4 6/19 (70.11.11.) 2/19 (70.11.11.) 4/19 (70.11.11.) 6/19 (71.12.23.) 1/19 (70.11.11.) 1,452,956,000 8 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241 16/20 (93.6.5.) 1/20 (93.6.5.) 1/20 (93.6.5.) 1/20 (93.6.5.) 1/20 (93.6.5.) 272,330,000 ㅇㅇㅇ 9 〃 ㅇㅇ동ㅇㅇ번지 〃,336.9 8/19 (93.4.7.) 2/19 (73.8.7.) 4/19 (73.8.7.) 4/19 (73.8.7.) 6/19 (73.8.7.) 417,756,000 10 〃 ㅇㅇ번지 〃,137.2 98/285 (90.3.12.) 34/285 (90.3.12.) 68/285 (90.3.12.) 68/285 (90.3.12.) 17/285 (90.3.12.) 126,772,800 11 위 10 지상 주택, 210.06 1/5 (91.3.4.) 1/5 (91.3.4.) 1/5 (91.3.4.) 1/5 (91.3.4.) 1/5 (91.3.4.) 80,897,040 12 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대지, 412 6/19 (69.7.13.) 2/19 (69.7.13.) 6/19 (74.3.7.) 4/19 (69.7.13.) 1/19 (69.7.13.) 1,495,560,000 ㅇㅇㅇ (청구인) 13 〃 ㅇㅇ번지 〃, 78 〃 〃 〃 〃 〃 225,420,000 14 〃 ㅇㅇ번지 〃, 806.6 6/17 (83.8.27.) 2/17 (83.8.27.) 4/17 (83.8.27.) 4/17 (83.8.27.) 1/17 (83.8.27.) 2,927,958,000 15 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 179.5 16/20 (93.6.5.) 1/20 (93.6.5.) 1/20 (93.6.5.) 1/20 (93.6.5.) 1/20 (93.6.5.) 242,325,000 ㅇㅇㅇ 16 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 183.8 2/6 (93.4.7.) 1/6 (75.2.24.) 1/6 (75.2.24.) 1/6 (75.2.24.) 1/6 (75.2.24.) 226,074,000 17 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대지, 1,740.9 6/19 (69.7.16.) 2/19 (69.7.16.) 6/19 (73.12.24.) 4/19 (69.7.16.) 1/19 (69.7.16.) 2,263,170,000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지분평가액 8,598,298,761 1,690,446,421 3,704,602,714 3,438,161,240 893,085,379 18,324,494,560 주: ①.1,2,3번 부동산 표시란 중 ()내 숫자는 상속개시일 이후 청구외 ㅇㅇㅇ가 신규취득한 토지 면적임.

②.공유물 분할(93.6.5.)전 지분란 중 ()내 숫자는 각 공유자별 지분 확정 등기일임. (별표2) 공유물분할 전후 지분가액 증감현황 금액: 원 평가액 공유자 공유물 분할전(A) 공유물 분할후(B) 증감(B - A) ㅇ ㅇ ㅇ 8,598,298,761 8,837,573,000 239,274,239 ㅇ ㅇ ㅇ 1,690,446,421 1,984,165,840 293,719,419 ㅇ ㅇ ㅇ 3,704,602,714 4,648,938,000 944,335,286 ㅇ ㅇ ㅇ 3,438,161,240 1,661,318,720 △1,776,842,520 ㅇ ㅇ ㅇ 893,085,379 1,192,499,000 299,413,621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