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은 공익목적이므로 사업운영비로 받은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함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은 공익목적이므로 사업운영비로 받은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함
처분청은 2000. 6. 1.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1,156,875,1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와 구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1996. 1. 15. 조례 제3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 규정에 따라 1983. 9. 1.자로 설립되어 ○○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이다. 그리고 이 사건 대행업무에 대한 운영경비는 ○○시와 ㅇㅇ구(이하○○시 등이라 한다)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전출금으로 청구인에게 전도되고 청구인은 전도금을 수령하여 집행한 후 회계연도 종료 때마다 정산하여 집행잔액을 반납하고 있다. 또 이 사건 대행업무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아닌 것이며 그 이유는 관계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청구인이 징수하여 당일이나 익일 ○○시 등의 관련 회계별 계좌에 납입조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집행한 전도금은 대행사업의 관리,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제비용의 실비로서 부가가치의 창출이나 대가성인 수수료가 없는 것인데도 이 사건 대행업무의 집행 전도금전부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다.
(2) 대법원 판례(1997. 8. 26. 선고 00누00000 판결)에서도 청구인과 같이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용역을 위탁받아 제공하는 용역을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고 있고, 나아가 정부에서는 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63호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을 개정하여 “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추가한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는 세법의 기본원칙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대행업무의 경우 운영수입은 ○○시 등에 귀속되고 관리행위와 그 비용도 최종적으로 ○○시 등에 귀속된다 할 것인데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다.
(4) 구 지방공기업법시행령(1998. 5. 7. 대통령령 제12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공단에도 적용된다) 제1항에 따르면 공사가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계약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제2항에는공사가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사업실시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 용역 등에 소요되는 경비, 2.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시설비ㆍ인건비 및 부대경비, 3.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 사이에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4.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수수료, 5.기타 사업집행상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는공사가 그 대행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구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1996. 1. 15. 조례 제3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위 공단설치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자본금은 전액 ○○시가 출자하며 그 자본금 납입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 제15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단은 국가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그 위탁자가 부담하되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17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도록 되어 있고, 제20조 규정에는 공단은 매 사업연도에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결손금으로 보전하고 ○○시 세입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다.
(1) 청구인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자본금 전액을 ○○시장으로부터 출자받고 행정자치부장관(구 내무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1983. 9. 1.자로 설립되었다.
(2) 별지1 “위탁사업별 현황‘과 같이 ○○시장은 1984. 4. 1.부터 1995. 1. 1.까지 사이에 공영주차장관리 등 7개 업무를, ㅇㅇ구청장 등 6개 구청장은 1995. 1. 1. 공동구관리업무를 청구인에게 위탁하였고 청구인은 수탁사업 중 수입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입금을 수령한 당일이나 익일 ○○시의 일반회계, 주차장시설비특별회계 및 유료도로특별회계에 각각 입금하였으며 사업비용은 분기별로 예산을 배정받아 집행한 후 정산절차를 거쳐 집행잔액을 반납하였다.
(3) 그리고 청구인은 별지2 “위탁사업별 전도금 수령액 및 집행액 현황”과 같이 1995.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공영주차장관리업무 등 8개 업무를 대행하면서 전도금 계 14,833,348,580원을 수령하여 인건비, 경비, 간접관리비 등 운영경비로 계10,522,921,570원을 집행하였다.
(4) 그런데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5) 그러자 처분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의 위임을 받아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열거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청구인과 같은 지방공단은 들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9,566,292,336원(이 사건 수입금액 10,522,921,570원/1.1)으로 산출하여 2000. 6. 1.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