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령과 수도권정비계획법령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가주택은 ㅇㅇ시, 인천광역시 및 ㅇㅇ도 일원을 제외한 읍?면지역에 소재한 농가주택이어야 하므로 ㅇㅇ도에 위치하는 농가주택은 1세대1주택의 비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님
소득세법령과 수도권정비계획법령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가주택은 ㅇㅇ시, 인천광역시 및 ㅇㅇ도 일원을 제외한 읍?면지역에 소재한 농가주택이어야 하므로 ㅇㅇ도에 위치하는 농가주택은 1세대1주택의 비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1986. 7. 2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동 ㅇ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처인 ㅇㅇㅇ 명의로 1997. 9. 16.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에 있는 농가주택(이하 “이 사건 농가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1999. 9. 29. 위 아파트를 양도하고 귀농주택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신청을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사건 농가주택은 귀농주택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00. 7. 4.자로 양도소득세 38,278,970원을 부과ㆍ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청구인은 1986. 7. 2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동 ㅇ호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고, 처인 ㅇㅇㅇ 명의로 1997. 9. 16.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에 있는 농가주택을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은 1999. 9. 29.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한 후 1999년 11월(날짜 모름) 처분청에 귀농주택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신청을 하였다.
(3) 처분청은 이 사건 농가주택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에 위치하고 있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귀농주택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00. 7. 4.자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38,278,97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1)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 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행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은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을 규정하고 있다. (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수도권"이라 함은 ㅇㅇ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2조 는 법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이라 함은 ○○시 및 ㅇㅇ도 일원의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소득세법 제94조 는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7) 구 소득세법 제96조 는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 귀농주택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의한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