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로 대여시설을 회수하지 아니한 채 재화의 잔존가액보다 높은 규정손해금액을 받은 경우 임대시설에 대한 임차업체 또는 대위 담보제공자로부터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규정손해금액을 재화의 공급대가로 보는 것임
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로 대여시설을 회수하지 아니한 채 재화의 잔존가액보다 높은 규정손해금액을 받은 경우 임대시설에 대한 임차업체 또는 대위 담보제공자로부터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규정손해금액을 재화의 공급대가로 보는 것임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주) ㅇㅇㅇ전자에 대한 대여시설 부분 (가) 청구인은 1993. 5. 17. 및 같은 해 11. 26. 청구외 (주) ㅇㅇㅇ전자(이하 “갑회사”라 한다)와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용접기 등을 대여(시설가액 193,800,000원)하였으나 1995. 12. 20. 갑회사의 부도 및 일부 대여시설을 임의로 처분한 사실이 있어 위 계약을 해지하고, 1996. 2. 12. 시설대여계약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약정된 규정손해금액 193,800,000원을 담보물제공자인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회수한 후 위 대여시설의 처분권한은 갑회사에 양도하였다. (나) 그런데 국세청에서는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그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닌 손실보전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부가 46015-1430, 1999. 5. 20.)하고 있고, 대법원에서도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은 그 공급가액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시(대법원 1984. 7. 31.선고 00구000 판결)하고 있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 담보제공자로부터 지급받은 위 규정손해금액은 갑회사에 대한 재화의 공급대가가 아닌 시설대여계약해지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은 손해배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될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이 갑회사에 대여시설의 처분권한을 양도한 것은 사업상증여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위 대여시설은 1993. 5. 17. 및 1993. 11. 26. 각각 취득한 것으로서 처분청이 공급시기로 본 1995. 12. 20. 현재 4개 과세기간이 경과하여 대여시설의 시가가 0(零)이 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없다.
(2) ㅇㅇ엔지니어링에 대한 대여시설 부분 (가) 청구인은 1993. 5. 4. 청구외 ㅇㅇ엔지니어링(이하 “을회사”라 한다)과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여 CNC선반 등을 대여(시설가액 88,000,000원)하였으나 1996. 4. 30. 을회사가 대여시설 중 일부시설을 임의로 교체한 사실이 있어 위 계약을 해지하고 1996. 6. 17.부터 1998. 2. 12.까지 시설대여계약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약정된 규정손해금액 88,000,000원을 을회사 및 청구외 담보제공자로부터 분할회수하고, 위 대여시설은 회수하지 아니하였다. (나) 따라서 위 (1)항에서 밝힌 바와 같이 청구인이 회수한 위 규정손해금액은 계약해지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이 대여시설을 회수하지 아니한 것은 사업상증여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나 위 대여시설은 1993. 5. 4.에 취득한 것으로서 처분청이 공급시기로 본 1996. 4. 30. 현재 4개 과세기간이 경과하여 대여시설의 시가가 0(零)이 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없다.
(3) ㅇㅇ금속에 대한 대여시설 부분 (가) 청구인은 1992. 12. 21. 청구외 ㅇㅇ금속(이하 “병회사”라 한다)과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여 CNC T/M 1대를 대여(시설가액 178,000,000원)하였으나 1992. 8월경 병회사가 임의로 위 대여시설을 청구외 ㅇㅇ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는 등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 1996. 9. 10. 위 계약을 해지하였고, 위 ㅇㅇ은행의 담보권 실행으로 동 대여시설은 1997. 2. 13. 경매를 통하여 청구외 (주) ㅇㅇFA에 경락되어 회수하지 못하였다. (나) 그런데 위 시설대여계약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대여기간 개시 후에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당해 대여시설을 청구인에게 즉시 반환하도록 되어있고, 청구인 또한 이러한 계약상의 권리를 포기하고 위 대여시설의 처분권한을 병회사에 양도한 사실이 없는데도 병회사가 임의로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것으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통칙 6-14-5의 규정에 의한 화재ㆍ도난ㆍ파손 등으로 인하여 재화가 망실 또는 멸실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 하는데도 1996. 9. 10. 청구인이 위 대여시설을 규정손해금액 116,734,346원에 병회사에 공급(청구인은 규정손해금액을 병회사로부터 회수하지도 못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설사 청구인이 위 대여시설의 처분권한을 병회사에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더라도 위 대여시설은 1992. 12. 21. 취득한 것으로서 처분청이 공급시기로 본 1996. 9. 10.현재 4개 과세기간이 경과하여 대여시설의 시가가 영(零)으로 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없다.
(4) ㅇㅇ정밀에 대한 대여시설 부분 (가) 청구인은 1993. 5. 3. 청구외 ㅇㅇ정밀(이하 “정회사”라 한다)과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여 머시닝센터 1대를 대여(시설가액 98,600,000원)하였으나 정회사의 부도에 따른 시설대여료의 장기 연체, 대여시설의 임의처분 등의 사실이 있어 1998. 4. 10. 위 계약을 해지하고 1999. 2. 23. 시설대여계약서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규정손해금액 65,454,096원을 청구외 담보제공자 ㅇㅇㅇ로부터 지급받고 위 대여시설은 회수하지 못하였다. (나) 그런데 위 (3)항 (나)에서 밝힌 바와 같이 청구인은 위 대여시설의 처분권한을 정회사에 양도한 사실이 없는데도 정회사가 임의로 임대시설을 처분하여 도난당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설사 청구인이 위 대여시설의 처분권한을 정회사에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더라도 위 대여시설은 1993. 5. 3. 취득한 것으로 처분청이 공급시기로 본 1998. 4. 10. 현재 4개 과세기간이 경과하여 대여시설의 시가가 영(零)으로 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1) 이 사건 임대시설대여계약서를 보면 제2조 제15항에 규정손해금액이 규정되어 있고, 제18조 제3항에는 대여기간 개시 후에 이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위 임차업체들은 시설의 사용수익을 즉시 중지하고 이 계약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을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반환하고 동시에 제19조에 의한 소정의 규정손해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제6항은 제3항에 따라 청구인이 위 임차업체들로부터 반환받은 시설의 매각대금에서 매각에 소요된 제반비용을 공제한 잔여금액이 제19조의 규정손해금액 및 제20조의 연체이자에 미달되었을 때에는 청구인은 위 임차업체들로부터 수령한 소정의 규정손해금액에서 동 미달금액을 공제한 금액만을 위 임차업체들에게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19조 제2항에는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규정손해금액은 해당 기초의 규정손해금액과 제5조 제5항의 시설대여료에서 해당기의 초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일할 계산한 기별 체감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이 사건 임대시설계약의 해지 및 규정손해금액을 수수하게 된 경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갑회사 대여시설 부분 청구인은 1993. 5. 17. 및 같은 해 11. 26. 갑회사에 자동용접기 등을 대여(시설가액 193,800,000원)한 후 1995. 12. 20. 갑회사의 부도로 인한 대여료 연체 등을 이유로 시설대여계약을 해지하고 1996. 2. 12. 시설대여계약서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규정손해금액 193,800,000원을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받고, 대여시설에 대한 처분권한은 갑회사에 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을회사 대여시설 부분 청구인은 1993. 5. 4. 을회사에 CNC선반 등을 대여(시설가액 88,000,000원)한 후 1996. 4. 30. 을회사의 일부 대여시설 임의교체 등을 이유로 시설대여계약을 해지하고 1996. 6. 17.부터 1998. 2. 12.까지 시설대여계약서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규정손해금 88,000,000원을 을회사 및 청구외 담보제공자로부터 받고 위 대여시설을 회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병회사 대여시설 부분 청구인은 1992. 12. 21. 병회사에 CNC T/M 1대를 대여(시설가액 178,000,000원)한 후 1996. 9. 10. 병회사가 위 대여시설을 임의로 청구외 ㅇㅇ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는 등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 시설대여계약을 해지하였으나 위 대여시설은 위 ㅇㅇ은행의 담보권실행으로 1997. 2. 13. 청구외 (주) ㅇㅇFA에 경락되어 청구인이 회수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계약해지일 현재 규정손해금액 116,734,346원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정회사 대여시설 부분 청구인은 1993. 5. 3. 정회사에 머시닝센터 1대를 대여(시설가액 98,600,000원)한 후 1998. 4. 10. 정회사의 부도로 인한 시설대여료의 장기 연체, 대여시설의 임의처분을 이유로 시설대여계약을 해지하고 1999. 2. 23. 시설대여계약서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규정손해금액 65,454,096원을 청구외 담보제공자 ㅇㅇㅇ로부터 지급받고 위 대여시설은 정회사의 임의처분으로 인하여 회수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그리고 위 임차업체들에 대여한 이 사건 임대시설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의 규정에 의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으로서 별표대여시설 규정손해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현황과 같이 각 시설대여계약 해지일(1995. 12. 20.부터 1998. 4. 10.까지) 현재 청구인이 이 사건 임대시설을 취득한 날(1992. 12. 21.부터 1993. 11. 26.까지)로부터 각각 4개 과세기간이 경과된 사실이 입증된다.
(4)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경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외 ㅇㅇ지방국세청장은 1999. 12. 1.부터 2000. 2. 2.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이 이 사건 임대시설계약 해지에 따라 담보제공자 등으로부터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게 될 규정손해금액 계 464,027,646원을 재화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계 60,323,580원을 부과하도록 2000. 3. 29. 처분청에 세무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ㅇㅇ지방국세청장의 위 세무조사결과 통보에 따라 2000. 4. 1.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구 부가가치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은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은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 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은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10을 초과하는 때에는 1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한 때에는 4로 한다.고 규정한 후 그 제2호에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2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임대시설에 대한 시설대여계약 해지에 따라 청구인이 임차업체 또는 임차업체를 대위한 담보제공자 등으로부터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규정손해금액을 재화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표) 대여시설 규정손해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현황 금액:원 구분 기별 시설대여 규정손해금 부가가치세 임차인 일자 기 간 만료일 시설 해약일 금액 계 464,027,646 60,323,580 ‘95년도 제2기분 (주)ㅇㅇ전자대표이사 명ㅇㅇ 소계 193,800,000 25,194,000 ‘93. 5.17. ‘01. 6.16. 자동용접기 외 ‘95.12.20. 95,000,000 25,194,000 ‘93.11.26. ‘01.11.28. 선반 외 ‘95.12.20. 98,800,000 ‘96 년도 제1기분 ㅇㅇ엔지 니어링 이ㅇㅇ ‘93. 5. 4. ‘01. 5. 9. CNC선반 외 ‘96. 4.30. 88,000,000 11,440,000 제2기분 ㅇㅇ금속 박ㅇㅇ ‘92.12.21. ‘00.12.23. CNC T/M 1대 ‘96. 9.10. 116,734,346 15,175,460 ‘98년도 제1기분 ㅇㅇ정밀 이ㅇㅇ ‘93. 5. 3. ‘01. 5.10. 머시닝센터 1대 ‘98. 4.10. 65,493,300 8,514,12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