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0-0321 선고일 2000.11.21

소득세관계법령에 부동산을 양도한 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정기한내에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등을 하지 않은 이상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1999. 5. 21. ○○도 ㅇㅇ시 ㅇㅇ면 ㅇ리 ○○번지외 1필지 계 923㎡에 있는 다세대 주택 ○동 ○층 ○호(건물면적은 75.15㎡이고, 대지의 공유지분은 923분의 58.707이며, 건물 및 대지 공유지분을 합하여 이하 ‘위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매로 인하여 청구외 ㅇㅇㅇ에게 27,000,000원에 양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 7. 1.자로 양도소득세 244,345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위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1996. 6. 26.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40,000,000원에 위 부동산을 취득하여 1999. 5. 21. 위 ㅇㅇㅇ에게 27,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법원의 낙찰허가결정서 등의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등이 없었다는 사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원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96. 6. 26.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번지 및 ○○번지 계 923㎡에 있는 다세대 주택 ○동 ○층 ○호(건물면적은 75.15㎡이고, 위 대지의 소유권에 대한 공유지분 비율은 923분의 58.707이다)를 매수하였다.

(2) 청구인은 1999. 5. 21. 위 부동산을 청구외 ㅇㅇㅇ에게 경매에 의하여 양도하였다.(위 ㅇㅇㅇ은 1999. 3. 30.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이 사건번호 00타경 00000호로 시행한 위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에서 낙찰허가결정을 받았다)

(3)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위와 같이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4)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2000. 7. 1.자로 양도소득세 244,345원을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5)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실제로 40,000,000원에 취득하여 27,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위 ㅇㅇㅇ이 위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4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거래계약 신고를 하였다는 ㅇㅇ시장의 1996. 6. 26.자 토지거래계약신고증명서 (나) 청구인이 1996. 9월에 위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768,000원을 납부하였다는 2000. 7. 12.자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다)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이 1999. 3. 30. 사건번호 00타경 00000호로 시행한 위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에서 27,000,000원에 낙찰허가결정을 받은 위 ㅇㅇㅇ이 1999. 5. 21. 그 대금을 완납하였다는 위 법원의 낙찰대금완납증명서 (라) 그러나 청구인은 위 관련증거 외에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부동산매매계약서, 금융거래자료 등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나 건물 등의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같은 법 제110조 제1항은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같은 법 제96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나 건물 등과 같은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단서는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구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토지나 건물 등과 같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단서는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4항에 의하면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하는 경우”라 함은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등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위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을 양도한 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1999. 5. 21. 경매로 인하여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과세표준확정신고 등을 하지 않았더라도 위 부동산에 관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관계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을 양도한 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법정기한내에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등을 하지 않은 이상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 사건 심사청구를 하면서 위 부동산을 40,0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서류만으로는 실지취득가액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