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잘못이 있어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공시기준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고,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아 유효한 개별공시지가를 소급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원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경정된 개별공시지가의 통지를 받지 못해 이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못한데 잘못이 없으므로 협력의무 위반으로 인한 가산세 부과는 할 수 없음.
최초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잘못이 있어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공시기준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고,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아 유효한 개별공시지가를 소급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원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경정된 개별공시지가의 통지를 받지 못해 이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못한데 잘못이 없으므로 협력의무 위반으로 인한 가산세 부과는 할 수 없음.
1. 처분청은 2000. 3. 3.자로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81,198,430원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13,385,4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2. 나머지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2) 개별공시지가 기준일 또는 청구외 ㅇㅇㅇ가 소유할 당시 전체임야는 임야이고, 전체임야의 양도 후에 청구외 ㅇㅇㅇ가 건축허가를 받아 대지로 등록전환을 하여 토지이용상황과 비교표준지가 변경되었고 이러한 변경된 사정을 반영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된 것이므로 수정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부과는 부당하다.
(3) 가산세는 각 세법에서 정한 의무를 불이행하였을 경우 부과하는 것으로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이며, 청구외 ㅇㅇㅇ는 전체임야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ㆍ납부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였고, 신고 후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된 내용은 청구인이 알 수 없었던 상황인바 위 ㅇㅇㅇ와 청구인들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가산세의 부과는 부당하다.
(1) 부동산양도 후 경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2) 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ㆍ납부한 후 경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ㆍ납부를 하지 않은 데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1) 건설교통부는 1986. 12. 2. 고시 제285호로 전체임야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을 하였다.
(2) 청구외 ㅇㅇㅇ, ㅇㅇㅇ과 ㅇㅇㅇ는 전체임야를 1987. 8. 29.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위 부동산에 대한 위 ㅇㅇㅇ의 소유지분은 8분의 6인 527.25㎡이고, 위 ㅇㅇㅇ, ㅇㅇㅇ의 소유지분은 각 8분의 1인 87.875㎡이다).
(3) ㅇㅇ시 ㅇㅇ구청장은 1996. 6. 28. 전체임야에 대한 1996년도 개별공시지가를 ㎡당 39,700원으로 결정ㆍ공시하였다(전체임야의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비교표준지는 ○○번지로, 토지이용상황은 임야로, 도로접면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4) 위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는 1996. 8. 19. 전체임야를 청구외 ㅇㅇㅇ, ㅇㅇㅇ에게 25,308,000원에 양도하기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위한 첨부서류인 부동산과세시가표준에 기재되어 있고, 위 ㅇㅇㅇ, ㅇㅇㅇ은 같은 달 20. 전체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5) 청구외 ㅇㅇㅇ는 1996. 6월(날짜 모름) 전체임야에 대하여 주택건립을 위한 택지조성 목적으로 ㅇㅇ시 ㅇㅇ구청장에게 형질변경허가신청을 하여 같은 해 7. 30. 같은 구 ㅇㅇ동 ○○번지 대지로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1997. 9. 25.까지 임야를 대지로 변경하고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등 개발을 완료하였다.
(6) 청구외 ㅇㅇㅇ는 과세임야에 대하여 최초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방법으로 취득가액을 12,010,101원으로, 양도가액을 20,931,825원으로 양도차익을 8,860,036원으로 산정하여 1996. 9. 19.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며, 같은 날 양도소득세 1,358,470원을 납부한 후 1997. 9. 26. 처 ㅇㅇㅇ, 아들 ㅇㅇㅇ, ㅇㅇㅇ을 남겨두고 사망하였다.
(7) 청구외 ㅇㅇㅇ는 1996. 8. 27. 최초개별공시지가가 낮게 산정되었다고 하여 재조사청구를 하였고, ㅇㅇ시 ㅇㅇ구청장은 같은 해 9. 24. 토지특성을 다시 조사하여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비교표준지를 ○○번지로, 토지이용상황은 주거로, 도로접면을 세로 한면으로 수정하여 개별공시지가를 ㎡당 378,000원으로 경정한 후 이를 위 ㅇㅇㅇ에게 통지하였고, ㅇㅇ구청 및 ㅇㅇ동게시판에 공고하였다.
(8) 전체임야에 대한 2000. 1. 28.자 개별공시지가확인서와 ㅇㅇ시 ㅇㅇ구청의 재조사청구 심의 결정ㆍ공고에 의하면 수정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후 이의제기기간 내에 청구외 ㅇㅇㅇ 및 상속인들에 의하여 수정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았다.
(9) 우리 원은 1999. 11. 8.부터 같은 해 12. 4.까지 ㅇㅇ세무서와 ㅇㅇ세무서에 대한 감사시 ㅇㅇ시 ㅇㅇ구청장으로부터 개별공시지가 경정결정자료를 통보받은 ㅇㅇ세무서장이 경정결정자료 243건 중 41건을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수정입력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외 ㅇㅇㅇ 등이 전체임야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경정결정된 수정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지 못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여 과세누락된 양도소득세를 징수결정할 수 있도록 처분청에 통보할 것을 2000. 1. 26.자로 ㅇㅇ세무서장에게 시정요구하였다. (가) ㅇㅇ세무서장은 ㅇㅇ시 ㅇㅇ구청장으로부터 1997. 2. 22. 통보받은 개별공시지가 경정자료 243건을 국세통합시스템에 수정입력하도록 ㅇㅇ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으나, 전체임야에 대한 경정된 개별공지지가를 포함하여 개별공시지가 경정자료 41건을 수정입력하지 않았다. (나) 그리하여 전체임야에 대한 경정된 수정개별공시지가가 국세통합시스템에 입력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위 ㅇㅇㅇ 등이 1996. 8. 20. 전체임야를 양도한 후 같은 해 9. 24. 경정고시된 수정개별공시지가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사실을 ㅇㅇ세무서 세원관리2과 과장 행정사무관 ㅇㅇㅇ와 ㅇㅇ세무서 세원관리2과 과장 행정사무관 ㅇㅇㅇ으로부터 확인하였다.
(10) ㅇㅇ세무서장은 2000. 2. 11.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에 따라 수정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임야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12,009,700원으로, 양도가액을 199,300,500원으로, 필요경비를 61,688원으로, 양도차익을 187,229,112원으로 산정하여 2000. 3. 3.자로 청구인들에게 81,198,430원(가산세 13,385,470원 포함, 청구인들의 상속지분에 따른 세액은 ㅇㅇㅇ은 34,799,320원, ㅇㅇㅇ, ㅇㅇㅇ은 각 23,199,550원이다)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3)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는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은 거주자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 취득가액가목에서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은 제96조와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제94조 제1호의 자산이라고 규정하고, 가목 토지에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구 소득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4조 제10항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 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7)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은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은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9) 구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 은 거주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0)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하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의 선정ㆍ공시기준일 및 공시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는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기준일은 1월 1일로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조사 평가인력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부지역을 지정하여 당해지역에 대하여는 따로 공시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2)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2000. 1. 28. 법률 제6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의2 제1항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의한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타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ㆍ구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초과소유부담금ㆍ개발부담금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13)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3 제1항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0조의2(동조 제5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따라 당해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첫째 다툼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외 ㅇㅇㅇ 등은 전체임야를 취득하여 청구외 ㅇㅇㅇ 등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인 ㅇㅇㅇ은 사망한 위 ㅇㅇㅇ의 처이고, 청구인 ㅇㅇㅇ, ㅇㅇㅇ은 위 ㅇㅇㅇ의 아들인 바 청구인들은 위 ㅇㅇㅇ의 상속인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들은 과세임야에 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지분에 따른 납부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전체임야의 양도 후 경정된 수정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소급과세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ㅇㅇ시 ㅇㅇ구청장은 잘못 조사된 토지특성을 조사ㆍ수정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경정하였고, 공시기준일의 토지현황에 따라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는 공시기준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에 잘못이 있어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도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어서 수정개별공시지가를 소급적용한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또 개별공시지가 기준일 또는 청구외 ㅇㅇㅇ가 소유할 당시 전체임야는 임야이고, 전체임야의 양도 후에 청구외 ㅇㅇㅇ가 건축허가를 받아 대지로 형질변경을 하여 토지이용상황과 비교표준지가 변경되었고 이러한 변경된 사정을 반영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된 것이므로 수정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경정ㆍ공시된 수정개별공시지가에 관하여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았고 또 위 경정결정이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여지도 없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외 ㅇㅇㅇ 등이 전체임야를 양도한 후 경정된 수정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청구외 ㅇㅇㅇ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과세임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잘못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2) 둘째 다툼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외 ㅇㅇㅇ 등은 전체임야를 청구외 ㅇㅇㅇ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후 수정개별공시지가에 따른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ㆍ납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신고ㆍ납부의무를 위반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ㅇㅇㅇ 등이 전체임야를 위 ㅇㅇㅇ 등에게 양도한 후 ㅇㅇ시 ㅇㅇ구청장은 위 ㅇㅇㅇ의 재조사신청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경정하여 이를 ㅇㅇㅇ에게만 통지하였고, ㅇㅇ구청 및 ㅇㅇ동게시판에 공고하여 위 ㅇㅇㅇ 등은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된 사실을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 납부하여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전체임야를 양도한 후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될 것을 예상하고 이를 확인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ㆍ납부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잘못이 없어 의무위반을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ㅇㅇㅇ 등이 수정개별공시지가에 따른 위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잘못이 없는 등 의무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처분청은 납세자의 협력의무위반을 요건으로 하는 위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청구인들에게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수정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나 청구외 ㅇㅇㅇ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였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고 이 점에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