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이전?이후에 부동산 신축?판매업을 하면서 여러 차례 주택을 신축 후 거주하다가 판매한 사실이 있고, 쟁점 부동산을 신축 후 단기간 거주하다가 양도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 부동산은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하여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관련 수익을 사업소득으로 본 원 처분은 정당함.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이전?이후에 부동산 신축?판매업을 하면서 여러 차례 주택을 신축 후 거주하다가 판매한 사실이 있고, 쟁점 부동산을 신축 후 단기간 거주하다가 양도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 부동산은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하여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관련 수익을 사업소득으로 본 원 처분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1994. 11. 4.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 156.6㎡(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다가구주택 274.56㎡(이하 위 대지와 다가구주택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1995. 4. 4. 이를 매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은 149,920,316원으로, 양도가액은 142,404,480원으로, 양도차익은 없는 것으로 하여 1996. 4. 29.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자 처분청은 이는 부동산을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후 판매한 것으로서 주택판매수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0. 8. 17.자로 199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8,656,90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ㆍ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ㅇ동 ○○번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1985. 11. 10. 이를 매도하였고, 같은 동 ○○번지에 단독주택을 1988. 5. 11.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같은 해 7. 6. 이를 매도하였고, 같은 동 ○○번지에 단독주택을 1990. 5. 10.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1994. 6. 14. 이를 매도하였다.
(2) 청구인은 1994. 11. 4. 이 사건 대지에 다가구주택 274.56㎡를 신축한 후 1995. 1. 16. 이 사건 부동산을 거주지로 하여 전입신고를 하였고, 1995. 4. 4. 이를 청구외 ㅇㅇㅇ에게 매도한 후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은 149,920,316원으로, 양도가액은 142,404,480원으로, 양도차익은 없는 것으로 하여 1996. 4. 29. 처분청에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3) 청구인은 1995. 6. 13.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해 11. 11. ㅇㅇ시 ㅇㅇ구 ㅇ동 ○○번지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이를 판매하였고, 1996. 5. 31.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을 위 아파트 판매대금 490,900,000원에서 필요경비 458,086,652원을 차감한 32,813,438원으로 계산하고 3,180,000원을 소득공제하여 과세표준을 29,633,348원으로 산정하여 5,681,003원을 납부할 세액으로 처분청에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후 종합소득세 5,681,000원을 납부하였다.
(4) 또한 청구인은 1996. 3. 2. ㅇㅇ시 ㅇㅇ구 ㅇ동 ○○번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1997. 5. 27. 이를 매도하였고, 1998. 5. 19. 같은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 다세대주택 8세대(ㅇㅇ빌라)를 신축하여 같은 달 30.부터 1999. 11. 17.까지 이를 판매하였다.
(5) 처분청은 2000. 7. 2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업장현황 조사ㆍ확인을 한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신축하여 195,000,000원에 판매하였으며, 위 대금에 1995년도 국세청표준소득률 12%와 가산율 20%를 곱한 사업소득 23,400,000원에 대한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과세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판매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부동산 신축ㆍ판매사업 소득을 더하여 1995년 귀속 종합소득을 56,213,348원으로, 과세표준을 50,713,345원으로, 총결정세액을 14,337,902원으로 경정한 후 이미 납부한 5,681,000원을 공제하여 2000. 8. 17.자로 199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8,656,900원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판매한 것으로 보아 이의 판매로 얻은 수익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