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거주 후 양도한 경우 얻은 수익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0-0319 선고일 2000.11.21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이전?이후에 부동산 신축?판매업을 하면서 여러 차례 주택을 신축 후 거주하다가 판매한 사실이 있고, 쟁점 부동산을 신축 후 단기간 거주하다가 양도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 부동산은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하여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관련 수익을 사업소득으로 본 원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이 1994. 11. 4.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 156.6㎡(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다가구주택 274.56㎡(이하 위 대지와 다가구주택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1995. 4. 4. 이를 매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은 149,920,316원으로, 양도가액은 142,404,480원으로, 양도차익은 없는 것으로 하여 1996. 4. 29.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자 처분청은 이는 부동산을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후 판매한 것으로서 주택판매수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0. 8. 17.자로 199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8,656,90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ㆍ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거주할 목적으로 다가구주택을 신축한 후 거주하다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시작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를 양도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위 주택을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주택매매로 얻은 수익을 사업소득으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청구인이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이를 양도하고 얻은 수익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ㅇ동 ○○번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1985. 11. 10. 이를 매도하였고, 같은 동 ○○번지에 단독주택을 1988. 5. 11.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같은 해 7. 6. 이를 매도하였고, 같은 동 ○○번지에 단독주택을 1990. 5. 10.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1994. 6. 14. 이를 매도하였다.

(2) 청구인은 1994. 11. 4. 이 사건 대지에 다가구주택 274.56㎡를 신축한 후 1995. 1. 16. 이 사건 부동산을 거주지로 하여 전입신고를 하였고, 1995. 4. 4. 이를 청구외 ㅇㅇㅇ에게 매도한 후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은 149,920,316원으로, 양도가액은 142,404,480원으로, 양도차익은 없는 것으로 하여 1996. 4. 29. 처분청에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3) 청구인은 1995. 6. 13.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해 11. 11. ㅇㅇ시 ㅇㅇ구 ㅇ동 ○○번지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이를 판매하였고, 1996. 5. 31.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을 위 아파트 판매대금 490,900,000원에서 필요경비 458,086,652원을 차감한 32,813,438원으로 계산하고 3,180,000원을 소득공제하여 과세표준을 29,633,348원으로 산정하여 5,681,003원을 납부할 세액으로 처분청에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후 종합소득세 5,681,000원을 납부하였다.

(4) 또한 청구인은 1996. 3. 2. ㅇㅇ시 ㅇㅇ구 ㅇ동 ○○번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1997. 5. 27. 이를 매도하였고, 1998. 5. 19. 같은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 다세대주택 8세대(ㅇㅇ빌라)를 신축하여 같은 달 30.부터 1999. 11. 17.까지 이를 판매하였다.

(5) 처분청은 2000. 7. 2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업장현황 조사ㆍ확인을 한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신축하여 195,000,000원에 판매하였으며, 위 대금에 1995년도 국세청표준소득률 12%와 가산율 20%를 곱한 사업소득 23,400,000원에 대한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과세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판매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부동산 신축ㆍ판매사업 소득을 더하여 1995년 귀속 종합소득을 56,213,348원으로, 과세표준을 50,713,345원으로, 총결정세액을 14,337,902원으로 경정한 후 이미 납부한 5,681,000원을 공제하여 2000. 8. 17.자로 199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8,656,900원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은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6호에서 건설업(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은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3)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을 때를 규정하고, 제3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은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규정하고, 제3항은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ㆍ후에 걸쳐 부동산 신축ㆍ판매사업을 하면서 여러 번 주택을 신축하여 일시 거주하다가 판매한 사실이 있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을 신축한 후 짧은 기간 거주하다가 이를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인이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즉시 판매되지 아니하자 일시 거주하다가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판매로 인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의 판매로 인하여 청구인이 얻은 수익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잘못이 없고 이에 반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판매한 것으로 보아 이의 판매로 얻은 수익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