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법인의 매출액이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처분하고 그 귀속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0-0317 선고일 2000.11.21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 유출된 때 그 귀속자가 당해 법인의 출자자, 임원 또는 사용인, 다른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아닌 경우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도록 되어있고, 금융거래자 및 관계인의 진술에 의해 유출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ㅇㅇ세무서장은 ○○도 ㅇㅇ군 ㅇㅇ면 ㅇ리 ○○번지에서 해조류 가공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주) ㅇㅇ산업(대표이사 ㅇㅇㅇ, 이하ㅇㅇ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8사업연도 법인세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ㅇㅇ산업이 1996. 9. 11. 청구외 ㅇㅇㅇㅇ산업협동조합(조합장 ㅇㅇㅇ, 이하ㅇㅇㅇ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을 가공톳 매출대금 333,379,2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이하이 사건 유출금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수령하게 하고 ㅇㅇ산업의 법인세신고시 위 금액을 매출누락하였다 하여 그 공급가액 303,072,000원(이 사건 유출금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다)을 ㅇㅇ산업의 1996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고 실제 수령자인 청구인에게 이 사건 유출금을 기타소득처분하여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1999. 1. 4.자로 소득금액변동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2000. 6. 10.자로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154,065,180원(가산세 35,553,504원 포함)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ㅇㅇ산업의 매출대금을 대신 수령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에게 아무런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청구인이 이 사건 유출금을 수령한 것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청구인이 ㅇㅇ산업의 매출대금을 대신 수령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계법령의 규정

(1)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그 귀속자에 따라 ① 귀속자가 출자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하고 ②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하며 ③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하고, ④ 귀속자가 위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각 처분하도록 되어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 은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ㅇㅇ세무서장은 1998. 12. 18. ㅇㅇ산업(1996. 12. 31.자로 직권폐업되었다)에 대하여 1998사업연도 법인세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ㅇㅇ산업이 ㅇㅇㅇ은행으로부터 매출대금조로 받아야 할 이 사건 유출금을 청구인이 1996. 9. 11.자로 수령하고(청구인과 ㅇㅇ산업의 관계는 청구인의 진술이나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어 확인되지 아니한다) ㅇㅇ산업은 법인세신고시 이를 매출액에서 누락신고하였다 하여 이 사건 유출금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공급가액 303,072,000원을 ㅇㅇ산업의 1996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고 실제 수령자인 청구인에게 이 사건 유출금을 기타소득처분하여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1999. 1. 4.자로 소득금액변동자료를 통보하였는데, ㅇㅇ세무서장이 ㅇㅇ산업에 대한 법인세조사시 청구인이 이 사건 유출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 근거로 삼은 증거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1996. 9. 11.자로 ㅇㅇㅇ은행에서 작성한 지급결의서. 위 지급결의서의 사본에 의하면 ㅇㅇ산업이 ㅇㅇㅇ은행에 가공톳 완제품 수매대금 333,379,200원을 청구하여 위 금액을 1996. 9. 11.자로 영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ㅇㅇ산업이 ㅇㅇㅇ은행에 톳제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조로 333,379,200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는 내용으로 ㅇㅇ산업이 1996. 9월 작성,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다) ㅇㅇㅇ은행 경제상무인 청구외 ㅇㅇㅇ가 1996. 9. 11. 작성하여 ㅇㅇㅇ은행 신용부에 통지한 차변환통지서. 위 차변환통지서의 사본에 의하면 ㅇㅇ산업의 가공톳 수매대금 333,379,200원 중 330,000,000원을 별단예금으로, 나머지 3,379,200원을 현금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1996. 9. 11.자로 ㅇㅇㅇ은행에 제출한 자기앞수표발행의뢰서(입금표). 위 입금표의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000000- 0000000)를 기재하여 350,000,000원권 자기앞수표(발행된 수표번호 00000000)1매를 발행의뢰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위 ㅇㅇ세무서장의 통보내용에 따라 2000. 6. 10.자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3) ㅇㅇㅇ은행 신용부에 상호금융과장으로 근무하는 청구외 ㅇㅇㅇ가 2000. 8. 31.자로 작성하여 ㅇㅇ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에 의하면 ㅇㅇ산업의 톳제품대 333,379,200원 중 3,379,200원은 현금으로 출금되고 잔액 330,000,000원과 청구외 ㅇㅇㅇㅇ(주)의 보통예금(계좌번호 000-00-000000)의 잔액 20,000,000원을 별단예금(자기앞수표 발행기금)으로 대체한 후 청구인 본인이 자기앞수표(수표번호 00000000) 350,000,000원 1매를 수령해 갔다고 되어 있다.

(4)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유출금을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유출금을 받은 사실이 없어 아무런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ㅇㅇ산업의 매출대금을 청구인에게 기타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관계법령의 규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때에는 그 귀속자가 당해 법인의 출자자, 임원 또는 사용인, 다른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도록 되어 있고 ㅇㅇㅇ은행의 금융거래자료 및 ㅇㅇㅇ은행의 상호금융과장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이 사건 유출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유출금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