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 유출된 때 그 귀속자가 당해 법인의 출자자, 임원 또는 사용인, 다른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아닌 경우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도록 되어있고, 금융거래자 및 관계인의 진술에 의해 유출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 유출된 때 그 귀속자가 당해 법인의 출자자, 임원 또는 사용인, 다른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아닌 경우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도록 되어있고, 금융거래자 및 관계인의 진술에 의해 유출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그 귀속자에 따라 ① 귀속자가 출자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하고 ②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하며 ③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하고, ④ 귀속자가 위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각 처분하도록 되어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 은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1) ㅇㅇ세무서장은 1998. 12. 18. ㅇㅇ산업(1996. 12. 31.자로 직권폐업되었다)에 대하여 1998사업연도 법인세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ㅇㅇ산업이 ㅇㅇㅇ은행으로부터 매출대금조로 받아야 할 이 사건 유출금을 청구인이 1996. 9. 11.자로 수령하고(청구인과 ㅇㅇ산업의 관계는 청구인의 진술이나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어 확인되지 아니한다) ㅇㅇ산업은 법인세신고시 이를 매출액에서 누락신고하였다 하여 이 사건 유출금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공급가액 303,072,000원을 ㅇㅇ산업의 1996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고 실제 수령자인 청구인에게 이 사건 유출금을 기타소득처분하여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1999. 1. 4.자로 소득금액변동자료를 통보하였는데, ㅇㅇ세무서장이 ㅇㅇ산업에 대한 법인세조사시 청구인이 이 사건 유출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 근거로 삼은 증거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1996. 9. 11.자로 ㅇㅇㅇ은행에서 작성한 지급결의서. 위 지급결의서의 사본에 의하면 ㅇㅇ산업이 ㅇㅇㅇ은행에 가공톳 완제품 수매대금 333,379,200원을 청구하여 위 금액을 1996. 9. 11.자로 영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ㅇㅇ산업이 ㅇㅇㅇ은행에 톳제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조로 333,379,200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는 내용으로 ㅇㅇ산업이 1996. 9월 작성,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다) ㅇㅇㅇ은행 경제상무인 청구외 ㅇㅇㅇ가 1996. 9. 11. 작성하여 ㅇㅇㅇ은행 신용부에 통지한 차변환통지서. 위 차변환통지서의 사본에 의하면 ㅇㅇ산업의 가공톳 수매대금 333,379,200원 중 330,000,000원을 별단예금으로, 나머지 3,379,200원을 현금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1996. 9. 11.자로 ㅇㅇㅇ은행에 제출한 자기앞수표발행의뢰서(입금표). 위 입금표의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000000- 0000000)를 기재하여 350,000,000원권 자기앞수표(발행된 수표번호 00000000)1매를 발행의뢰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위 ㅇㅇ세무서장의 통보내용에 따라 2000. 6. 10.자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3) ㅇㅇㅇ은행 신용부에 상호금융과장으로 근무하는 청구외 ㅇㅇㅇ가 2000. 8. 31.자로 작성하여 ㅇㅇ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에 의하면 ㅇㅇ산업의 톳제품대 333,379,200원 중 3,379,200원은 현금으로 출금되고 잔액 330,000,000원과 청구외 ㅇㅇㅇㅇ(주)의 보통예금(계좌번호 000-00-000000)의 잔액 20,000,000원을 별단예금(자기앞수표 발행기금)으로 대체한 후 청구인 본인이 자기앞수표(수표번호 00000000) 350,000,000원 1매를 수령해 갔다고 되어 있다.
(4)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유출금을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유출금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