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쟁점 토지를 명의신탁 하였다가 해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0-0316 선고일 2000.11.21

토지 취득 당시 취득명의자는 취득능력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이 증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쟁점 토지 관련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청구인이 납부한 사실 외에 청구인이 명의신탁 했다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증여로 보는 경우에 해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아들)이 1968. 3. 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번지 외 1필지의 임야 12,5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95. 11. 9.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따라 명의신탁해지(약정)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청구인의 종전 주소지를 관할하는 ㅇㅇ세무서장은 1999. 8. 9.부터 같은 해 8. 14.까지 위 부동산 실명전환 자료에 대한 실지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154,299,4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43,612,270원을 부과하도록 2000. 7. 13.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ㅇㅇ세무서장의 통보에 따라 2000. 8. 3.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증여세 43,612,27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1) 청구인은 1968. 3. 28. 이 사건 토지를 선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당시 만8세였던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아들)의 명의로 등기하여 두면 선산으로 잘 보존될 것으로 여겨 ㅇㅇㅇ의 명의를 빌려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그런데 1970. 1. 30. 청구외 둘째 아들 ㅇㅇㅇ이 태어나고, 큰아들 ㅇㅇㅇ은 장성하면서 책임감이 부족하므로 실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회복시켜 상속재산으로 남겨 놓으면 선산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아 1995. 11. 9.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따라 명의신탁해지(약정)를 원인으로 하여 실권리자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그리고 청구인이 1968. 3. 28.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등기할 당시 만8세(1960. 2. 1.출생)로 매입자금 조달능력도 없는 청구외 ㅇㅇㅇ 명의로 등기하여 둔 사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도 청구인에게 부과되어 청구인이 납부한 사실, 1978. 3. 8. 이 사건 토지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ㅇㅇㅇ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소송대리인으로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5. 9. 15.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 등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취득당초부터 청구인이 실질적인 소유자라는 사실이 입증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토지는 1968. 3. 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장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1978. 3. 8. 청구외 ㅇㅇㅇ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청구외 ㅇㅇㅇ은 ㅇㅇㅇ에게 1995. 3. 31.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대법원 1995. 9. 15.선고 00다00000)을 근거로 1999. 11. 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ㅇㅇㅇ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입증된다.

(2) 그런데 청구외 ㅇㅇㅇ은 1968. 3. 28.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만8세(1960. 2. 1.출생)로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능력이 없었음이 입증된다.

(3) 청구인은 위 (1)항에서 밝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제1심 소송에서 청구외 ㅇㅇㅇ의 소송대리인으로 참가하여 ㅇㅇㅇ이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라고 주장한 사실이 제1심판결(ㅇㅇ민사지방법원 1993. 5. 21.선고 00가단 000000)에 의하여 입증된다.

(4) 청구인은 1999. 11. 9. 이 사건 토지를 1999. 10. 25.자 명의신탁해지약정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5)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1985년도 제2기분, 1986년도 제2기분, 1987년도 제1기분 및 1988년도 제1기분 재산세와 1991년도 종합토지세를 납부한 사실이 납부영수증에 의하여 입증된다.

(6) 그러나 이 사건 토지의 1993년도, 1994년도 및 1995년도 종합토지세는 청구외 박ㅇㅇ가 납부한 사실이 종합토지세 과세내역서에 의하여 입증된다.

(7)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경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종전 주소지를 관할하는 ㅇㅇ세무서장은 1999. 8. 9.부터 같은 해 8. 14.까지 이 사건 토지관련 실명전환자료에 대한 실지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1968. 3. 28. 청구외 ㅇㅇㅇ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기준시가에 의한 154,299,4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43,612,270원을 부과하도록 2000. 7. 13.자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통보에 따라 2000. 8. 3.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법”이라 한다)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은 제외함)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2) 구 상속세법 제29의3 제1항은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은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구 상속세법 제34조의6은직업ㆍ성별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의6은법 제32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 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 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 외의 재산 가.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나.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6)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5는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에서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의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7)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본문에는이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이하 “기존 명의신탁자”라 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라. 판단 살피건대,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제34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6 및 제41조의5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68. 3. 28. 청구외 ㅇㅇㅇ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당시 청구외 ㅇㅇㅇ은 만8세로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능력이 없었음이 입증되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ㅇ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1995년도 제2기분 재산세 등을 납부하였다는 주장 이외에 청구외 ㅇㅇㅇ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1995. 11. 9. 청구외 ㅇㅇㅇ이 명의신탁해지(약정)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