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국민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채 폐업한 후, 공동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을 하고 있는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이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0-0315 선고일 2000.11.21

토지 취득 후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채 사업계획승인서상의 사용검사예정일을 도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도가 발생하여 건설사업을 폐업하였으므로 공동사업자가 주택건설을 하고 있더라도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1997. 5. 30. ○○도 ㅇㅇ시 ㅇ구 ㅇㅇ읍 ㅇㅇ리 ○○번지 외 4필지의 토지 계 5,351㎡(이하 ‘위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ㅇ(이하 ‘위 매도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수하여 당시 위 매도인은 양도소득세 50,306,690원을 감면받았다. 그 후, 청구인은 1997. 6. 24. ㅇㅇ시장으로부터 국민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다시 같은 해 7. 24. 위 건설사업을 청구외 (주) ㅇㅇㅇㅇㅇ신탁(이하 ‘ㅇㅇㅇㅇㅇ신탁’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하고 사용검사예정일을 1999. 5월로 하는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았으나 청구인의 부도 등의 사유로 위 사용검사예정일까지 주택을 건설하지 못하고, 1999. 6. 29. 위 건설사업을 폐업하였다.
  • 나. 이에 처분청은 2000. 2. 14.자로 당초 위 토지의 매도인이 감면받았던 양도소득세 50,306,690원에 이자상당 가산금 9,155,817원을 합하여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법인세 59,462,507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1) 청구인은 1997. 5. 30. 위 토지를 취득한 후 같은 해 6. 24. ㅇㅇ시장으로부터 국민주택건설(이하 ‘주택건설’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그 후 청구인은 ㅇㅇㅇㅇㅇ신탁과 주택건설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해 7. 24. 그에 따른 사업변경승인(사업주체: 청구인과 ㅇㅇㅇㅇㅇ신탁, 사용검사예정일: 1999. 5월)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1998. 10. 20. 청구인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었다.

(2) 그러나, 공동사업시행자인 ㅇㅇㅇㅇㅇ신탁은 시공자를 교체하여 공사를 재개하여 현재까지 위 주택을 건설하고 있고, 청구인은 직접 공사참여는 하지 못하고 있지만 여전히 위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등 위 주택건설에 관한 권리 등을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의 폐업 등의 사유로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타당하지 못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한 자가 폐업한 후 공동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을 하고 있는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이 가능한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한 종합건설업체로서, 1997. 5. 30.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도 ㅇㅇ시 ㅇ구 ㅇㅇ읍 ㅇㅇ리 ○○번지 외4필지의 토지 계 5,351㎡를 매수하였다.

(2) 청구인이 위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함에 따라 위 ㅇㅇㅇ은 토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50,306,690원을 감면받았다.

(3) 청구인은 위 토지를 취득한 후 1997. 6. 24. ㅇㅇ시장으로부터 사업주체를 청구인으로 하고 사용검사예정일을 1998. 12월로 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같은 해 7. 24. 이를 변경하여 사업주체를 청구인과 ㅇㅇㅇㅇㅇ투자신탁으로, 사용검사예정일을 1999. 5월로 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

(4) 그 후, 청구인은 1998. 10. 20. 부도가 발생하여 위 건설사업을 중단하였고, 1998. 11. 5. 건설사업의 주체가 ㅇㅇㅇㅇㅇ신탁(당초 사업주체는 청구인과 ㅇㅇㅇㅇㅇ신탁이다)으로 변경되었으며, 청구인은 1999. 6. 29. 위 사업을 폐업하였다.(ㅇㅇ시장의 1999. 9. 14.자 사업계획변경승인서에 따르면 위 사업에 대한 시공자가 청구인에서 (주) ㅇㅇ건설로, 사업기간완료일이 1999. 5월에서 2000. 11. 30.로 변경되었으며, 우리 원 확인결과 2000. 10. 9. 현재 청구인과 ㅇㅇㅇㅇㅇ신탁간에 체결된 위 신탁계약은 계속 유효하고 청구인은 여전히 분양에 따른 이익에 대한 배당권을 보유하고 있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와 같이 감면토지를 취득한 후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택건설사업승인서(1997. 7. 24.자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서)에서 정한 사용검사예정일인 1999. 5월까지 주택을 건설하지 못하고 국민주택건설사업을 폐업하였다는 사유로 당초 위 토지의 매도인이 감면받았던 양도소득세 50,306,690원에 이자상당 가산금 9,155,817원을 합하여 2000. 2. 14.자로 1999년 귀속 법인세 59,462,507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7. 12. 13. 법률 제5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2항은 주택건설등록업자ㆍ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ㆍ사원용임대주택 또는 기숙사를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주택건설등록업자ㆍ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6항은 법 제66조 제2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ㆍ사원용임대주택 또는 기숙사를 건설하지 아니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1998. 5. 16. 대통령령 제15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주택건설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 의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매입일부터 3년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지 아니한 때와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상의 사용검사예정일(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변경된 사용검사예정일을 말한다)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4) 구 같은 법 시행령(1998. 5. 16. 대통령령 제15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7항은 법 제66조 제2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의 경우에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후에 주택건설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당해 사업을 폐업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위 관계법령을 종합하면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매입한 자가 국민주택인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서에서 정한 기간까지 주택을 건설하지 못하거나 당해 주택건설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매입당시 매도인이 감면받은 양도소득세 상당을 매수인이 납부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은 위 토지를 취득한 후 ㅇㅇ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승인(1997. 7. 24.자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으나 그 사업계획서상의 사용검사예정일까지 아파트를 건설하지 못하고, 1999. 6. 29. 부도 등의 사유로 위 건설사업을 폐업하였다. 청구인은 부도가 발생하여 주택건설을 직접 시공하고 있지는 못하나 위 토지의 소유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공동사업시행자인 ㅇㅇㅇㅇㅇ신탁이 주택건설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위 법령상의 감면세액 추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사업계획승인(1997. 7. 24.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상의 사용검사예정일인 1999. 5월까지 주택을 건설하지 못하였고, 1999. 6. 29. 위 건설사업을 폐업하였으므로 공동사업자인 ㅇㅇㅇㅇㅇ신탁이 주택건설을 하고 있더라도 위 법령상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이 사업계획승인서상에서 정한 기간 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못하고 국민주택건설사업을 폐업하였다는 사유로 부과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