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부품은 그 형태가 완전하여 재생부품과 같을 뿐 아니라 이를 수리・가공하면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고철 또는 재활용폐자원인 폐비철금속류라고 볼 수 없음
폐부품은 그 형태가 완전하여 재생부품과 같을 뿐 아니라 이를 수리・가공하면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고철 또는 재활용폐자원인 폐비철금속류라고 볼 수 없음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서 1996. 5. 20.부터 ㅇㅇ상사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소 등에서 자동차정비시 떼어낸 폐부품을 매입하여 이를 수리ㆍ가공하여 재생부품 또는 고철로 판매하는 자로서 각 과세기간에 계 656,193,040원의 폐부품을 매입하였고, 그 중 계 589,956,200원의 폐부품을 비사업자인 청구외 ㅇㅇㅇ 등으로부터 매입(각 과세기간별로 청구인이 비사업자들로부터 매입한 폐부품의 금액은 1997년 제1기는 40,090,000원, 같은 해 제2기는 61,748,500원, 1998년 제1기는 102,356,800원, 같은 해 제2기는 132,504,400원, 1999년 제1기분 253,256,500원이다)하였다.
(2) 청구인은 위 폐부품이 조세특례제한법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인 재활용폐자원에 해당된다고 하여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비사업자들로부터의 매입분에 대하여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위 신고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여 계 53,604,761원의 매입세액 공제를 하였다.
(3) 청구인이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한 외화획득용 원료구매승인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폐부품을 가공ㆍ수리하여 재생발전기와 재생시동모터를 만들어 청구외 ㅇㅇ상사 등에게 공급하였고, ㅇㅇ상사는 이를 자동차부품인 재생발전기와 재생시동모터로 외국에 수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은 1999. 11. 15.부터 같은 달 19.까지 1999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자에 대하여 현지확인조사한 결과 위 폐부품이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에 해당하지 않는 중고자동차부품으로 확인한 후 청구인이 비사업자들로부터 매입한 위 폐부품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2000. 4. 10.자로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계 58,965,260원(1997년 제1기는 4,008,990원, 같은 해 제2기는 6,174,790원, 1998년 제1기는 10,205,600원, 같은 해 제2기는 13,250,350원, 1999년 제1기는 25,325,530원이다)을 청구인에게 추가로 납부하도록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5) 한편, 청구인은 폐부품이 재활용폐자원인 폐비철금속류라고 주장하며 폐기된 발전기 및 재생발전기 사진 각 2장을 제시하였으나 그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폐기된 발전기는 파손된 흔적이 없고 재생발전기와 같은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3)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0. 1. 10. 대통령령 제166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서 제110조는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으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와 같다) 제110조 제1항은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고철, 제9호에서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50조 (1999. 4. 26. 재정경제부령 제76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으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53조와 같다)는 영 제110조 제4항 제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폐비철금속류를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매입한 폐부품은 재활용폐자원인 폐비철금속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