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수용보상금을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에 포함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0-0312 선고일 2000.11.14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직권으로 총수입금액에서 제외시킨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보상금은 사업장수용에 따른 영업권 보상 또는 이전가능시설에 대한 이전비 보상조로 지급받은 것임이 분명하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1987. 3. 27.부터 1998. 10. 1.까지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동 ○○번지에서 ㅇㅇ산업이라는 상호로 골판지제조업을 경영하던 사람으로서, ㅇㅇ산업 사업장이 ㅇㅇㅇㅇ지구택지개발사업으로 ㅇㅇㅇㅇ공사에 수용편입됨에 따라 1998. 4. 13. 위 공사 ㅇㅇ사업단으로부터 영업손실액보상금 27,775,000원, 시설이전비보상금 68,900,000원 등 보상금 계 96,675,000원(이하이 사건 수용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수용보상금을 지급받고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누락하였다 하여 이 사건 수용보상금 상당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에 포함하여 2000. 3. 21.자로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29,053,450원(가산세 7,306,494원 포함)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위 시설이전비보상금 68,900,000원 중 28,500,000원은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시설 취득비를 보상한 것으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하여 2000. 9. 6.자로 위 종합소득세 부과금액 중 11,516,150원을 직권으로 감액하는 경정처분(감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감액경정 후 남은 종합소득세 17,537,300원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이 사건 심사의 대상으로 삼고 이 남은 부분을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1987. 3월부터 1998년까지 ㅇㅇ도 ㅇㅇ시 ㅇ구(현, ㅇㅇ구) ㅇ동 ○○번지에서 ㅇㅇ산업이라는 상호로 골판지제조업을 경영하다가 ㅇㅇ산업 공장 소재지 일원에 대한 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공장이전명령을 받았으나 ㅇㅇㅇㅇ공사로부터 받은 보상금 96,675,000원으로는 공장이전이 불가능하여 1998. 10월경 청구인이 경영하던 ㅇㅇ산업을 폐업하고 청구외 ㅇㅇㅇ가 경영하는 ㅇㅇ문화의 스리랑카 해외합작투자사업에 참여하여 위 보상금 전액을 ㅇㅇ문화의 기계구입대금과 스리랑카 현지의 기계조립 및 보일러 설치용역대금으로 지출하였으므로 위 보상금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1) 이 사건 수용보상금을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에 포함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2) 이 사건 수용보상금을 ㅇㅇ문화의 해외합작사업에 투자한 것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의 규정 (1)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은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득세법 기본통칙 24-9 제1항은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은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3조 제1항 제13호에 의하면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금액은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 는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호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제2호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 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제3호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제4호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없이 지출한 접대비. 제5호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지출금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87. 3. 27.부터 1998. 10. 1.까지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동 ○○번지에서 ㅇㅇ산업이라는 상호로 골판지 및 종이가방 제조업을 경영하던 사람으로서 ㅇㅇ산업 사업장이 ㅇㅇㅇㅇ공사의 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수용됨에 따라 1998. 4. 13. 위 공사 ㅇㅇ사업단으로부터 영업손실액보상금 27,775,000원, E골 싱글레샤 등 기계시설 26종 33기에 대한 시설이전비보상금 계 68,900,000원 등 보상금 계 96,675,000원을 지급받았다.

(2) 우리 원은 신개발지역 세원관리실태 감사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수용보상금을 받은 것은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처분청으로 하여금 부족 징수된 종합소득세 등을 재조사하여 누락된 세액을 추가징수하도록 2000. 1월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였다.

(3) 그러나, 처분청은 위 우리 원의 통보내용에 따라 청구인의 신고누락 세액을 재조사함이 없이 이 사건 수용보상금 전액을 그대로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에 포함하여 2000. 3. 21.자로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29,053,45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그 후 청구인이 ㅇㅇㅇㅇ공사 ㅇㅇ사업단으로부터 받은 보상금의 지급내역을 재조사하여 이 사건 수용보상금 중 시설이전비보상금 68,900,000원의 일부인 28,500,000원은 이전이 불가능(폐기)한 시설에 대한 보상금으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하여 2000. 9. 6.자로 위 종합소득세 부과금액 중 11,516,150원을 직권으로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는데, 처분청이 재조사한 청구인의 보상금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수용보상금 중 27,775,000원은 영업권(휴업)에 대한 보상금이다. (나) 이 사건 수용보상금 중 28,500,000원은 ㅇㅇ산업의 시설 중 이전이 불가능하여 폐기한 E골 싱글레샤 등 14종 16기의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이다. (다) 이 사건 수용보상금 중 40,400,000원은 ㅇㅇ산업의 시설 중 이전이 가능한 보조단로라 등 12종 17기의 시설에 대한 이전보상금이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보상금 전액을 위 ㅇㅇㅇ가 경영하는 ㅇㅇ문화의 스리랑카 해외합작투자사업에 소요된 기계구입대금과 스리랑카 현지의 기계조립 및 보일러 설치용역대금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과 ㅇㅇ문화 대표인 위 ㅇㅇㅇ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되어 있는 1998. 10. 25.자 합작투자약정서 사본 1부. 위 약정서 사본에 의하면, 합작투자대상국은 스리랑카(Sri Lanka)로 되어 있고 합작회사의 상호는 ㅇㅇㅇㅇㅇ회사[ooooo ooo oooooooooo ooooo(PVT) Ltd.]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위 ㅇㅇㅇ간의 투자비율은 50:50으로 하되 기계 및 설치공사, 전기자재 및 설치공사, 보일러 및 설치공사 등의 시운전까지 소요되는 모든 자금은 청구인이 부담하고 외부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세금계산서는 ㅇㅇ문화 앞으로 발급받는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외 ㅇㅇ기계(대표 ㅇㅇㅇ)가 1998. 11. 25.부터 1999. 3. 25. 사이에 스코아대금 등으로 계 24,432,200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입금표 사본 4매. 그러나, 위 입금표 사본에 의하면 위 (나)항 기재의 합작투자약정서의 내용과 달리 공급받는 자는 모두 ㅇㅇ산업으로 되어 있다.

  • 라. 판단

(1) 첫째 다툼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공장 등의 수용에 따른 영업권보상금이나 시설이전보상금은 사업주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이므로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서 본 바와 같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할 때에는 위 보상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고 다만 시설이전보상금 중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은 이를 고정자산의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용보상금 중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직권으로 총수입금액에서 제외시킨 28,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보상금 68,175,000원은 청구인이 ㅇㅇ산업의 사업장수용에 따른 영업권 보상 또는 이전가능시설에 대한 이전비 보상조로 지급받은 것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이 사건 수용보상금 중 위 68,175,000원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둘째 다툼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 사건 수용보상금을 ㅇㅇ문화의 해외합작사업에 투자하여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기계장치 등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전액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수용보상금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서 본 바와 같이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공제할 필요경비를 산정할 때에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사업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어야만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수용보상금을 ㅇㅇ문화의 해외합작투자사업에 전액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합작투자약정서상 모든 세금계산서를 ㅇㅇ문화 앞으로 발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음에도 실제 입금표에는 공급받는 자가 모두 ㅇㅇ산업으로 기재되어 서로 맞지 아니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받은 이 사건 수용보상금은 96,675,000원임에도 실제 지출액은 계 24,432,200원(청구인이 제시한 입금표 4매의 합계액)에 불과하여 이 사건 수용보상금 전부가 ㅇㅇ문화의 합작투자사업에 지출되었음이 입증되지 아니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당초 사업인 ㅇㅇ산업과 ㅇㅇ문화의 합작투자사업이 동일한 사업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지출한 비용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보상금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수용보상금 중 이전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시설보상금을 제외한 금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청구인이 다른 사업에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