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재조사하여 직권으로 총수입금액에서 제외시킨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보상금은 사업장수용에 따른 영업권 보상 또는 이전가능시설에 대한 이전비 보상조로 지급받은 것임이 분명하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직권으로 총수입금액에서 제외시킨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보상금은 사업장수용에 따른 영업권 보상 또는 이전가능시설에 대한 이전비 보상조로 지급받은 것임이 분명하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이 사건 수용보상금을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에 포함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2) 이 사건 수용보상금을 ㅇㅇ문화의 해외합작사업에 투자한 것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청구인은 1987. 3. 27.부터 1998. 10. 1.까지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동 ○○번지에서 ㅇㅇ산업이라는 상호로 골판지 및 종이가방 제조업을 경영하던 사람으로서 ㅇㅇ산업 사업장이 ㅇㅇㅇㅇ공사의 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수용됨에 따라 1998. 4. 13. 위 공사 ㅇㅇ사업단으로부터 영업손실액보상금 27,775,000원, E골 싱글레샤 등 기계시설 26종 33기에 대한 시설이전비보상금 계 68,900,000원 등 보상금 계 96,675,000원을 지급받았다.
(2) 우리 원은 신개발지역 세원관리실태 감사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수용보상금을 받은 것은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처분청으로 하여금 부족 징수된 종합소득세 등을 재조사하여 누락된 세액을 추가징수하도록 2000. 1월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였다.
(3) 그러나, 처분청은 위 우리 원의 통보내용에 따라 청구인의 신고누락 세액을 재조사함이 없이 이 사건 수용보상금 전액을 그대로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에 포함하여 2000. 3. 21.자로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29,053,45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그 후 청구인이 ㅇㅇㅇㅇ공사 ㅇㅇ사업단으로부터 받은 보상금의 지급내역을 재조사하여 이 사건 수용보상금 중 시설이전비보상금 68,900,000원의 일부인 28,500,000원은 이전이 불가능(폐기)한 시설에 대한 보상금으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하여 2000. 9. 6.자로 위 종합소득세 부과금액 중 11,516,150원을 직권으로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는데, 처분청이 재조사한 청구인의 보상금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수용보상금 중 27,775,000원은 영업권(휴업)에 대한 보상금이다. (나) 이 사건 수용보상금 중 28,500,000원은 ㅇㅇ산업의 시설 중 이전이 불가능하여 폐기한 E골 싱글레샤 등 14종 16기의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이다. (다) 이 사건 수용보상금 중 40,400,000원은 ㅇㅇ산업의 시설 중 이전이 가능한 보조단로라 등 12종 17기의 시설에 대한 이전보상금이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보상금 전액을 위 ㅇㅇㅇ가 경영하는 ㅇㅇ문화의 스리랑카 해외합작투자사업에 소요된 기계구입대금과 스리랑카 현지의 기계조립 및 보일러 설치용역대금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과 ㅇㅇ문화 대표인 위 ㅇㅇㅇ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되어 있는 1998. 10. 25.자 합작투자약정서 사본 1부. 위 약정서 사본에 의하면, 합작투자대상국은 스리랑카(Sri Lanka)로 되어 있고 합작회사의 상호는 ㅇㅇㅇㅇㅇ회사[ooooo ooo oooooooooo ooooo(PVT) Ltd.]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위 ㅇㅇㅇ간의 투자비율은 50:50으로 하되 기계 및 설치공사, 전기자재 및 설치공사, 보일러 및 설치공사 등의 시운전까지 소요되는 모든 자금은 청구인이 부담하고 외부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세금계산서는 ㅇㅇ문화 앞으로 발급받는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외 ㅇㅇ기계(대표 ㅇㅇㅇ)가 1998. 11. 25.부터 1999. 3. 25. 사이에 스코아대금 등으로 계 24,432,200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입금표 사본 4매. 그러나, 위 입금표 사본에 의하면 위 (나)항 기재의 합작투자약정서의 내용과 달리 공급받는 자는 모두 ㅇㅇ산업으로 되어 있다.
(1) 첫째 다툼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공장 등의 수용에 따른 영업권보상금이나 시설이전보상금은 사업주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이므로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서 본 바와 같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할 때에는 위 보상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고 다만 시설이전보상금 중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은 이를 고정자산의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용보상금 중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직권으로 총수입금액에서 제외시킨 28,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보상금 68,175,000원은 청구인이 ㅇㅇ산업의 사업장수용에 따른 영업권 보상 또는 이전가능시설에 대한 이전비 보상조로 지급받은 것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이 사건 수용보상금 중 위 68,175,000원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둘째 다툼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 사건 수용보상금을 ㅇㅇ문화의 해외합작사업에 투자하여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기계장치 등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전액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수용보상금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서 본 바와 같이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공제할 필요경비를 산정할 때에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사업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어야만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수용보상금을 ㅇㅇ문화의 해외합작투자사업에 전액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합작투자약정서상 모든 세금계산서를 ㅇㅇ문화 앞으로 발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음에도 실제 입금표에는 공급받는 자가 모두 ㅇㅇ산업으로 기재되어 서로 맞지 아니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받은 이 사건 수용보상금은 96,675,000원임에도 실제 지출액은 계 24,432,200원(청구인이 제시한 입금표 4매의 합계액)에 불과하여 이 사건 수용보상금 전부가 ㅇㅇ문화의 합작투자사업에 지출되었음이 입증되지 아니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당초 사업인 ㅇㅇ산업과 ㅇㅇ문화의 합작투자사업이 동일한 사업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지출한 비용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보상금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수용보상금 중 이전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시설보상금을 제외한 금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청구인이 다른 사업에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