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근로(상여)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함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근로(상여)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2)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르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병환으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1994. 4. 27. 위 ㅇㅇ방적의 화재 이후에는 법인장부가 제대로 기장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 750,000,000원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는 알 수 없게 되었는데도 처분청이 위 양도대금 전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음을 입증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실질과세ㆍ신의성실ㆍ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3) 위 ㅇㅇ방적이 1996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못한 것은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병환때문으로서 이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연장사유에 해당되므로 추가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인정하여야 하고 1995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나타나 있는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153,915,000원과 최소한 유지되어야 할 자본금 300,000,000원 계 453,915,000원은 위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하고 그 나머지 296,085,000원은 증거가 없으나 위 ㅇㅇ방적의 사업과 관련된 차입금 상환에 사용된 것으로서 이는 청구인의 재산이 증가되지 아니한 점으로 입증되는데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다.
(1) 청구인은 ㅇㅇ시 ㅇ구 ㅇㅇ동 ○○번지에 있던 면 및 마직물 제조업체인 위 ㅇㅇ방적의 대표이사이다.
(2) 위 ㅇㅇ방적은 1996. 4. 17. 이 사건 부동산인 위 공장의 토지 3,636㎡와 건물 1,896.8㎡를 750,000,000원에 청구외 ㅇㅇㅇ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법인장부에 기재 누락한 채 같은 해 10. 31.자로 폐업한 후 1996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있었다.
(3) 그 후 우리 원은 처분청을 감사하면서 처분청이 1996. 12. 21. 국세청 본청으로부터 위 ㅇㅇ방적의 사업용자산양도에 따른 과세자료전을 통보받고도 그대로 두어 법인세 등이 징수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0. 3. 29.자로 법인세 215,323,750원(특별부가세 152,129,680원 포함)과 부가가치세 49,225,970원을 징수결정하도록 시정요구하였다.
(4) 그러자 처분청은 우리 원 처분요구 전인 2000. 3. 4.자로 법인세 215,323,750원과 부가가치세 49,225,970원을 고지하였다(이 부분은 심사청구제척기간 경과로 심사청구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처분청은 위 법인세를 결정하기 위하여 익금가산한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 750,000,000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같은 해 3. 8.자로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가 같은 해 6. 7.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5)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를 하면서 위 ㅇㅇ방적은 화재로 피해를 입었고 청구인은 병환 중이었으며 위 ㅇㅇ방적의 1995. 12. 31. 현재 요약대차대조표와 신고기한 내 작성하지 못하여 추가로 작성하였다는 1996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신고서 등 증거를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ㅇㅇ시 ㅇㅇ소방서장이 2000. 5. 19.자로 발행한 화재증명에 의하면 1994. 4. 27. 18시 18분 경 기계마찰열에 의한 과열이 원인(추정)이 되어 이 사건 부동산의 건물 4동 703평 중 1동 520평이 소실되고 면 등 원재료와 소면기 등의 기계류가 소실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위 ㅇㅇ방적은 1994년에는 297,804,907원의 매출액이 있었으나 그 다음연도 이후에는 매출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나) 청구외 ㅇㅇ재단 ㅇㅇㅇㅇ병원에서 2000. 6. 15.자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만 72세인데 3년 전에 ‘파킨슨병증후군’이란 병이 발병하여 증세가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심한 증상으로 보행이 불안하고 자주 넘어지며 심한 언어장애가 있어 지체장애 1급 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청구인의 발병일을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3년 전인 1997. 6. 15. 경으로 보더라도 위 ㅇㅇ방적의 199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인 1997. 3. 31.에는 청구인이 발병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발병으로 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다) 1995. 12. 31. 현재의 요약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유동부채의 기타과목에 153,915,000원이 기재되어 있고 고정부채의 주주ㆍ임원ㆍ종업원차입금과목에는 금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자본금은 3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199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때 첨부한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유동부채항목에 위 기타과목의 금액을 가수금과목으로 기재하였고 이 금액은 1994년에도 그대로 기재되어 있었다. (라) 추가로 작성하였다는 1996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신고서에 의하면 법인세분야는 과세표준을 219,473,343원으로, 납부할 세액을 39,880,579원으로 하고 특별부가세분야는 과세표준을 478,997,769원으로, 납부할 세액을 95,799,553원으로 하여 계 135,680,132원이 납부할 세액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1996년 말 요약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위 (다)항의 1995년 말 기타과목의 금액 153,915,000원이 없어지고 전년도에는 금액이 없던 기타자산의 주주ㆍ임원ㆍ종업원장기대여금과목에 596,085,000원(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인 750,000,000원에서 위 1995년 말 기타과목의 금액인 153,915,000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보인다)이 기재되어 있다.
(3)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은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근로(상여)소득으로 보아 1996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