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지목이 농지라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않는 토지는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않는 토지는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위적 및 예비적 심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2) 청구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르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일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은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16년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고 다만, 1996. 12월경 청구외 ㅇㅇㅇ에게 이 사건 토지 중 890㎡(이하 위 임대토지라 한다)에 건축자재를 적치할 수 있도록 사용승낙하였으나 1996. 12. 24.과 1997. 3. 4. ㅇㅇ시 ㅇ구청장으로부터 불법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원상복구 계고통지를 받아 자진원상복구하였으며 그 후 1998. 10월경부터 위 임대토지를 석재공장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해 1999. 3. 22.까지 원상복구하여 양도당시에는 경작할 수 있는 농지상태로 복구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에 해당한다.
(1)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2) 청구이유 이 사건 토지 중 건축자재적치장 및 석재공장으로 사용된 위 임대토지는 농지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나머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1) ㅇㅇ시 ㅇ구 ㅇㅇ동 ○○번지 전 2,949㎡(이 사건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고 구역은 개발제한구역이며 토지거래는 허가구역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1983. 1. 19. 취득한 이 사건 토지와 1980. 8. 14. 취득한 같은 동 ○○번지 전 1,355㎡를 합한 위 토지들을 1999. 3. 23. 양도하였다.
(3) 그리고 청구인이 위 토지들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이 양도소득금액 43,766,588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9,379,976원이 부과될 것이라는 결정전 과세자료처리결과를 1999. 12. 11. 통지하였다.
(4) 그러자 청구인은 1999. 12. 27. 위 토지들은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처분청에 고충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산출된 위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결정하고 1999. 12. 30.자로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5) 그 후 우리 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하여 위 토지들 중 이 사건 토지는 건축 자재적치장이나 석재공장 등으로 사용되어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 하여 위 감면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2000. 2. 28.자로 처분청에 시정(현지)을 요구하였다. (가)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하기 위하여 양도인인 청구인과 양수인인 청구외 ㅇㅇㅇ 및 청구외 ㅇㅇㅇ(이하위 ㅇㅇㅇ 등이라 한다)이 1999. 3. 19. ㅇㅇ시 ㅇ구청장에게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자 위 ㅇ구청장은 ‘농지로 복구한 후 경작할 것’을 조건으로 같은 해 3. 22.자로 허가를 하였다. (나) 또 위 ㅇㅇㅇ 등이 1999. 3. 20. 작성하여 제출한 토지이용목적 계획서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위 토지들의 1/4정도에 석재공장을 하다 남은 잔존 석재와 잔돌은 같은 해 3. 22.까지 완전 수거하고 또 길 건너 목재공장에서 적치한 톱밥 등 잔재물은 같은 해 4. 22.까지 제거하여 밭으로 원상회복을 시킨 후 단감나무 500그루와 채소를 식재하여 과수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그리고 위 토지거래허가신청에 따라 위 토지들을 현장조사하였다는 ㅇㅇ시 ㅇ구 ㅇㅇ동 근무 지방행정주사보 ㅇㅇㅇ의 확인서에 의하면 연접한 위 토지들에는 석재공장에서 버려진 석재와 잔돌들이 산재되어 있었고 또 부근 목재공장에서 폐기한 톱밥 등이 이 사건 토지에 덮혀 있어 사실상 잡종지화 되어 석재와 톱밥 등을 제거하는 등 원상복구조치가 없이는 농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건축자재를 적치하고자 청구인과 1996. 11월경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위 ㅇㅇㅇ이 2000. 1. 21.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임대차계약 후 건축자재를 적치할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잡종지화 되어 경작을 하지 못하고 공한지상태였던 것으로 되어 있다.
(5) 처분청은 우리 원의 시정요구 내용대로 이 사건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 하여 2000. 3. 19. 자로 양도소득세 6,301,58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6)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전부이거나 아니면 그 중 위 임대토지를 제외하고는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가) 이 사건 토지 중 건축자재를 적치한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면적이 위 임대면적인 890㎡뿐이라는 ㅇㅇ시 ㅇ구청장이 1996. 12. 24.과 1997. 3. 4. 및 같은 해 4. 15.자로 발부한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에 대한 계고서 기안문 사본 3부. (나) 이 사건 토지 중 토지형질을 변경하여 야적장으로 사용한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면적이 120㎡이라는 ㅇㅇ시 ㅇ구청장이 1999. 4. 2.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 특별점검을 한 후 같은 해 4. 21. ㅇㅇ시장에게 보고한 지적사항과 그 조치결과 보고서 기안문 사본. 그러나 위 보고서의 내용 중 위법행위 개요에는 ‘전 부지에 불법쇄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하였다는 증거제시가 없고 1991. 8. 1.자로 작성된 농지원부에도 이 사건 토지의 농지현황은 휴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