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를 양도일 현재의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0-0305 선고일 2000.11.07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않는 토지는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문

주위적 및 예비적 심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1983. 1. 19. 취득한 ㅇㅇ시 ㅇ구 ㅇㅇ동 ○○번지 전 2,9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1980. 8. 14. 취득한 같은 동 ○○번지 전 1,355㎡(이 2필지의 토지를 합하여 이하 위 토지들이라 한다)를 1999. 3. 23. 양도하고 위 토지들은 8년 이상 자경농지이므로 양도소득금액 43,766,588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9,379,976원이 전액 감면된다 하여 자진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결정전 통지를 받고 처분청에 고충청구를 하여 같은 해 12. 30.자로 전액 감면결정 통보를 받았다.
  • 나. 처분청은 그 후 토지거래허가관련서류 및 ㅇㅇ시 ㅇ구청장의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 특별점검 단속결과 등에 따르면 양도소득세를 감면결정한 위 토지들 중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에 석재 잔존물과 톱밥 등의 폐자재적치장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위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3. 19. 자로 양도소득세 6,301,58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가. 주위적 청구

(1)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2) 청구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르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일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은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16년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고 다만, 1996. 12월경 청구외 ㅇㅇㅇ에게 이 사건 토지 중 890㎡(이하 위 임대토지라 한다)에 건축자재를 적치할 수 있도록 사용승낙하였으나 1996. 12. 24.과 1997. 3. 4. ㅇㅇ시 ㅇ구청장으로부터 불법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원상복구 계고통지를 받아 자진원상복구하였으며 그 후 1998. 10월경부터 위 임대토지를 석재공장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해 1999. 3. 22.까지 원상복구하여 양도당시에는 경작할 수 있는 농지상태로 복구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에 해당한다.

  • 나. 예비적 청구

(1)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2) 청구이유 이 사건 토지 중 건축자재적치장 및 석재공장으로 사용된 위 임대토지는 농지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나머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이 사건 토지를 양도일 현재의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ㅇㅇ시 ㅇ구 ㅇㅇ동 ○○번지 전 2,949㎡(이 사건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고 구역은 개발제한구역이며 토지거래는 허가구역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1983. 1. 19. 취득한 이 사건 토지와 1980. 8. 14. 취득한 같은 동 ○○번지 전 1,355㎡를 합한 위 토지들을 1999. 3. 23. 양도하였다.

(3) 그리고 청구인이 위 토지들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이 양도소득금액 43,766,588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9,379,976원이 부과될 것이라는 결정전 과세자료처리결과를 1999. 12. 11. 통지하였다.

(4) 그러자 청구인은 1999. 12. 27. 위 토지들은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처분청에 고충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산출된 위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결정하고 1999. 12. 30.자로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5) 그 후 우리 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하여 위 토지들 중 이 사건 토지는 건축 자재적치장이나 석재공장 등으로 사용되어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 하여 위 감면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2000. 2. 28.자로 처분청에 시정(현지)을 요구하였다. (가)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하기 위하여 양도인인 청구인과 양수인인 청구외 ㅇㅇㅇ 및 청구외 ㅇㅇㅇ(이하위 ㅇㅇㅇ 등이라 한다)이 1999. 3. 19. ㅇㅇ시 ㅇ구청장에게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자 위 ㅇ구청장은 ‘농지로 복구한 후 경작할 것’을 조건으로 같은 해 3. 22.자로 허가를 하였다. (나) 또 위 ㅇㅇㅇ 등이 1999. 3. 20. 작성하여 제출한 토지이용목적 계획서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위 토지들의 1/4정도에 석재공장을 하다 남은 잔존 석재와 잔돌은 같은 해 3. 22.까지 완전 수거하고 또 길 건너 목재공장에서 적치한 톱밥 등 잔재물은 같은 해 4. 22.까지 제거하여 밭으로 원상회복을 시킨 후 단감나무 500그루와 채소를 식재하여 과수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그리고 위 토지거래허가신청에 따라 위 토지들을 현장조사하였다는 ㅇㅇ시 ㅇ구 ㅇㅇ동 근무 지방행정주사보 ㅇㅇㅇ의 확인서에 의하면 연접한 위 토지들에는 석재공장에서 버려진 석재와 잔돌들이 산재되어 있었고 또 부근 목재공장에서 폐기한 톱밥 등이 이 사건 토지에 덮혀 있어 사실상 잡종지화 되어 석재와 톱밥 등을 제거하는 등 원상복구조치가 없이는 농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건축자재를 적치하고자 청구인과 1996. 11월경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위 ㅇㅇㅇ이 2000. 1. 21.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임대차계약 후 건축자재를 적치할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잡종지화 되어 경작을 하지 못하고 공한지상태였던 것으로 되어 있다.

(5) 처분청은 우리 원의 시정요구 내용대로 이 사건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 하여 2000. 3. 19. 자로 양도소득세 6,301,58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6)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전부이거나 아니면 그 중 위 임대토지를 제외하고는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가) 이 사건 토지 중 건축자재를 적치한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면적이 위 임대면적인 890㎡뿐이라는 ㅇㅇ시 ㅇ구청장이 1996. 12. 24.과 1997. 3. 4. 및 같은 해 4. 15.자로 발부한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에 대한 계고서 기안문 사본 3부. (나) 이 사건 토지 중 토지형질을 변경하여 야적장으로 사용한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면적이 120㎡이라는 ㅇㅇ시 ㅇ구청장이 1999. 4. 2.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 특별점검을 한 후 같은 해 4. 21. ㅇㅇ시장에게 보고한 지적사항과 그 조치결과 보고서 기안문 사본. 그러나 위 보고서의 내용 중 위법행위 개요에는 ‘전 부지에 불법쇄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하였다는 증거제시가 없고 1991. 8. 1.자로 작성된 농지원부에도 이 사건 토지의 농지현황은 휴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를 규정하고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은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을, 제2호에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살피건대,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않는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1999. 3. 23.) 4일 전인 1999. 3. 19. 접수된 토지거래허가신청서와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현장조사하였다는 ㅇㅇ시 ㅇ구 ㅇㅇ동 근무 지방행정주사보 ㅇㅇㅇ의 확인서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는 석재공장에서 버려진 석재와 잔돌들이 산재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부근 목재공장에서 폐기한 톱밥 등이 덮혀 있어 사실상 잡종지화되어 경작에 이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1991. 8. 1. 작성된 농지원부에도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은 휴경지로 되어 있는 점 또 위 임대토지를 1996년 11월경 임차한 위 ㅇㅇㅇ도 이 사건 토지는 잡종지화되어 공한지상태로 있었다고 확인한 점 등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기 전 3~7년경부터 양도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는 양도당시 농지였다고 주장하나 농작물을 실제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양도일인 1999. 3. 23.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