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0-0304 선고일 2000.10.31

청구인은 자금을 받아 청구인 자신이 사용하였음이 확인되고, 차용 또는 상환사실을 입증할 만한 계약서,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망 ㅇㅇㅇ(1995. 9. 26. 사망하였다, 이하위 ㅇㅇㅇ이라 한다)으로부터 위 ㅇㅇㅇ이 1992. 12. 2.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자기앞수표 1매 10,000,000원(이하이 사건 자금이라 한다)을 받아 같은 달 30. 청구인 명의로 이서하고 현금으로 교환하여 이 사건 자금을 사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자금을 위 ㅇㅇㅇ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위 ㅇㅇㅇ으로부터 받은 1993. 8. 2.자 증여분 150,000,000원과 합산하여 청구인의 증여세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2000. 3. 10.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5,250,00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1992. 12. 30. 청구인의 아버지인 위 ㅇㅇㅇ으로부터 이 사건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잠시 차용하여 사용하였던 것이고 차용후 곧바로 이를 상환하였는데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단지 위 ㅇㅇㅇ이 인출한 자기앞수표에 이서하여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청구인이 이 사건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의 규정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고, 제3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제31조 제1항의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 이상이 될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제31조 제1항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 다.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92. 12. 30. 청구인의 아버지인 위 ㅇㅇㅇ으로부터 ㅇㅇㅇ이 같은 달 2.자로 청구외 ㅇㅇㅇㅇ(주)에서 인출한 자기앞수표 10,000,000원권 1매(발행자는 (주) ㅇㅇ은행이고 수표번호는 ㅇㅇ00000000로 되어 있다)를 받아 청구인 명의로 이서하여 ㅇㅇ은행 ㅇㅇ동지점에서 현금으로 교환하여 사용하였다.

(2) ㅇㅇ지방국세청에서는 1999. 12월 위 ㅇㅇㅇ의 상속인에 대한 사전증여 여부에 대하여 추가조사를 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자금을 위 ㅇㅇㅇ으로부터 증여받아 사용하였음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3) 처분청은 위 ㅇㅇ지방국세청의 통보에 따라 청구인이 증여받은 이 사건 자금을 청구인이 1993. 8. 2. 위 ㅇㅇㅇ으로부터 증여받은 150,000,000원(이 증여분에 대하여는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1997. 8. 2.자로 증여세 55,875,0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과 합산하여 청구인의 증여세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2000. 3. 10.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4)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자금을 위 ㅇㅇㅇ으로부터 차용하였다가 곧바로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인이 10,000,000원을 위 ㅇㅇㅇ으로부터 차용한 후 1993. 3월경 상환하였다는 내용으로 된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아내이다)의 진술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자금의 차용이나 상환사실을 입증할 만한 계약서,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자금을 일시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ㅇㅇㅇ으로부터 차용하였다가 곧바로 상환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이를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 증여세의 면탈을 방지하기 어려워 차용 및 상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인정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위 ㅇㅇㅇ으로부터 이 사건 자금을 받아 청구인 자신이 사용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이 사건 자금을 받은 것을 일시적인 금전소비대차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차용 또는 상환사실을 입증할 만한 계약서,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위 ㅇㅇㅇ으로부터 이 사건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원처분에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이 사건 자금을 위 ㅇㅇㅇ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