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자금을 받아 청구인 자신이 사용하였음이 확인되고, 차용 또는 상환사실을 입증할 만한 계약서,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자금을 받아 청구인 자신이 사용하였음이 확인되고, 차용 또는 상환사실을 입증할 만한 계약서,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1992. 12. 30. 청구인의 아버지인 위 ㅇㅇㅇ으로부터 ㅇㅇㅇ이 같은 달 2.자로 청구외 ㅇㅇㅇㅇ(주)에서 인출한 자기앞수표 10,000,000원권 1매(발행자는 (주) ㅇㅇ은행이고 수표번호는 ㅇㅇ00000000로 되어 있다)를 받아 청구인 명의로 이서하여 ㅇㅇ은행 ㅇㅇ동지점에서 현금으로 교환하여 사용하였다.
(2) ㅇㅇ지방국세청에서는 1999. 12월 위 ㅇㅇㅇ의 상속인에 대한 사전증여 여부에 대하여 추가조사를 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자금을 위 ㅇㅇㅇ으로부터 증여받아 사용하였음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3) 처분청은 위 ㅇㅇ지방국세청의 통보에 따라 청구인이 증여받은 이 사건 자금을 청구인이 1993. 8. 2. 위 ㅇㅇㅇ으로부터 증여받은 150,000,000원(이 증여분에 대하여는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1997. 8. 2.자로 증여세 55,875,0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과 합산하여 청구인의 증여세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2000. 3. 10.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4)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자금을 위 ㅇㅇㅇ으로부터 차용하였다가 곧바로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인이 10,000,000원을 위 ㅇㅇㅇ으로부터 차용한 후 1993. 3월경 상환하였다는 내용으로 된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아내이다)의 진술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자금의 차용이나 상환사실을 입증할 만한 계약서,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이 사건 자금을 위 ㅇㅇㅇ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