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청구인을 단독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대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청구인을 단독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1993. 7. 25. ㅇㅇ시 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 154㎡(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매입하면서 대지 위에 청구인이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되 이를 분양함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위 ㅇㅇㅇ와 분담하기로 약정하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후 1994년 4월에 이를 청구외 ㅇㅇㅇ 외 3인에게 155,000,000원에 분양하고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은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다세대주택 신축ㆍ분양사업을 단독으로 시행한 것으로 보아 2000. 3. 8.자 및 같은 해 5. 1.자로 청구인에게 199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계 4,029,720원(2000. 3. 8.자는 588,840원이고, 같은 해 5. 1.자는 3,440,880원이다)을 부과ㆍ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청구인은 이 사건 대지를 92,000,000원에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구입하기로 하고 그 대지 위에 청구인이 건축비용을 부담하여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제3자에게 분양하되 양도소득세 중 토지분은 ㅇㅇㅇ가, 건물분은 청구인이 각 부담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ㅇㅇㅇ 명의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후 위 대지의 구입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것은 청구인이 ㅇㅇㅇ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한 것임에도 청구인이 단독으로 시행한 사업이라 인정하여 사업소득전액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또한, 청구인은 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총매출액은 155,000,000원에 불과하나 대지구입대금이 92,000,000원, 그리고 건축비가 120,000,000원 이상 소요되어 사업소득이 없음에도 사업소득이 아닌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1993. 7. 25. 이 사건 대지를 92,000,000원에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매입하되 이 사건 대지 위에 청구인의 부담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청구인이 제3자에게 분양한 후 대지매입대금을 지불하고, 이를 분양함에 따른 양도소득세 중 토지분은 ㅇㅇㅇ가, 건물분은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대지 위에 철근콘크리트조 4층 4세대분 다세대주택(건축면적: 299.88㎡)을 신축하여 이를 1994. 4. 18. 청구외 ㅇㅇㅇ에게, 같은 달 20. 청구외 ㅇㅇㅇ에게, 같은 달 24. 청구외 ㅇㅇㅇ, ㅇㅇㅇ에게 합계 155,000,000원에 분양하였다.
(3) 청구인은 1994. 5. 19. 이 사건 대지의 매입대금을 완불하고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영수증을 수령하였다.
(4)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은 1999. 9. 22. 청구외 ㅇㅇㅇ에 대하여 사업장현황을 조사ㆍ확인하여 위 ㅇㅇㅇ로부터 ㅇㅇㅇ가 이 사건 대지를 청구인에게 매도하고 청구인은 위 대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후 ㅇㅇㅇ에게 대지매입대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세대주택 신축ㆍ분양사업을 청구인이 단독으로 시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을 받고, 청구인이 위 사업을 시행하여 155,000,000원의 수입금액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후 위 수입금액에 1994년도 국세청표준소득율 15%를 곱하여 1994년도 귀속 사업소득을 23,250,000원으로 산정하여 1999. 10. 1. 이를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5)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은 1994년도 다세대주택 신축ㆍ분양사업의 수입금액 155,000,000원에 1994년도 국세청표준소득율 15%를 곱하여 사업소득을 23,250,000원으로 산정한 후 여기에서 2,220,000원을 소득공제하여 과세표준을 21,030,000원으로 확정하고 2000. 3. 8.자로 199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588,840원, 그리고 같은 해 5. 1.자로 3,440,880원 계 4,029,720원을 청구인에게 납부하도록 부과ㆍ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6) 한편 청구인은 위 다세대주택 신축을 위한 건축비가 120,000,000원 이상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위 다세대주택의 하자담보를 위한 계약금액 120,000,000원의 하자보험계약내용승인서 사본 1부를 제출하였을 뿐 다른 장부 등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1) 구 소득세법(1994. 12. 12. 법률 제480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7조 제1항은 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 은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9조 제1항은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다만, 제164조 제4항 및 제16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 제2항 은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은 제1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추계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63조 내지 제66조의5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의2 제1항 은 법 제120조에서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표준소득율에 의한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단독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