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부동산을 자신의 자금으로 매입하여 명의신탁하여 두었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청구인 이름으로 환원한 것이라는 주장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자금이 청구인의 자금이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음
청구인이 부동산을 자신의 자금으로 매입하여 명의신탁하여 두었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청구인 이름으로 환원한 것이라는 주장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자금이 청구인의 자금이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음
주위적 및 예비적 심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2) 청구이유 청구인은 1981. 1. 6. 위 토지와 지상건물(계약서 등에 그 면적이 표시되지 아니 하였으나 철거하고 1983. 6. 8. 위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보인다)을 청구외 ㅇㅇㅇ 외 2명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81. 2. 27.까지 계약금액 338,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그 대금은 청구인이 결혼하기 전에 (주) ㅇㅇ출판사(이하위 ㅇㅇ출판사라 한다) 등에 근무하고 받았던 소득, 결혼 후 ㅇㅇㅇㅇ연구소와 ㅇㅇ여고에 근무하였던 소득과 1971. 3월부터 10년간 경영한 다방운영 수익금으로 조달한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은 위 부동산의 소유권등기를 하면서 청구인 이름으로 1/2지분을 등기하고 나머지 1/2지분을 위 ㅇㅇㅇ의 이름으로 명의신탁(명의신탁한 동기에 대하여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하였다가 소유권분쟁 등에 대비하여 1982. 10. 13.자로 청구인을 권리자로 한 소유권이전청구 가등기를 하였다. 그런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 취득당시 고정소득이 없는 주부로서 세적조회결과 그 이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고 또 위 ㅇㅇㅇ는 은행의 고위관리자로 상당한 재력과 소득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과 그 해지에 필요한 인감증명과 인장을 위 ㅇㅇㅇ으로부터 직접 받아 업무를 처리하였다 하여 증여여부를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위 ㅇㅇㅇ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위 ㅇㅇㅇ 이름으로 명의신탁하여 두었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다.
(1)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2) 청구이유 처분청의 과세논리대로 청구인이 자금조달능력이 없어 위 ㅇㅇㅇ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위 토지를 취득한 후 그 1/2인 이 사건 토지를 위 ㅇㅇㅇ 이름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면 위 토지의 잔금지급일인 1981. 2. 27.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그러면 위 증여일로부터 증여세부과 제척기간(5년)인 1986. 2. 27.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하는데도 청구인 이름으로 등기된 위 토지의 1/2을 증여세부과에서 제외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국세부과권이 소멸된 뒤인 1999. 10. 15.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한 것이다.
(1) 청구인이 자력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명의신탁하여 두고 있었던 것인지 여부.
(2)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부과권이 소멸된 것인지 여부.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34조의6은직업ㆍ성별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5는법 제34조의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을, 제2호에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을, 제3호에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을, 제4호에국세청장이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3)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은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가 1984. 8. 7. 법률 제3746호로 신설되기 전에는 이 규정이 국세의 부과권과 징수권에 모두 적용되었다). (4)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은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4호에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1984. 8. 7. 법률 제3746호로 신설될 때는 5년이었다가 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면서 기간이 늘어난 것이다). 다만, 다음 각목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1990. 12. 31. 법률 제4277호로 신설될 때는 10년이었다가 1994. 12. 22. 법률 4810호로 개정되면서 기간이 늘어난 것이다) 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나’목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취득한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가) 당초면적은 82.6㎡이었는데 1983. 6. 27.자로 같은 동 ○○번지 106.4㎡, 같은 동 ○○번지 94.9㎡와 같은 동 ○○번지 198㎡를 합병하여 그 면적이 481.9㎡로 되었다. (나) 1981. 3. 23.자로 위 토지의 소유권은 위 ㅇㅇㅇ에서 청구인과 위 ㅇㅇㅇ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인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은 이건 명의신탁 후인 1981. 12. 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어 신설된 것이다)되었고 1982. 10. 13.자로 청구인이 위 ㅇㅇㅇ의 지분(1/2)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1993. 6. 10.자로 위 토지에 대한 위 ㅇㅇㅇ의 지분이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ㅇㅇ지방법원 00ㅇㅇ00000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다)되었다가 1996. 2. 8.자로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을 말소하고 같은 날자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청구인은 1995. 7. 1.자로 시행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변경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의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실명전환한 것이라고 한다)으로 하여 위 ㅇㅇㅇ의 지분을 청구인에게 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위 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위 ㅇㅇㅇ이 1983. 6. 8.자로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이 지번이 위 건물의 대지가 된 사유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과 같은 동 ○○번지의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철근콘크리트조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1,228.84㎡를 신축하여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후 1993. 11. 19.자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위 ㅇㅇㅇ 지분(1/2)이 전부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다.
(3) ㅇㅇ지방국세청장은 1998. 10. 27.부터 1999. 4. 3.까지 위 ㅇㅇㅇ의 부동산 거래관련조사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하여 위 ㅇㅇㅇ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징수결정하도록 1999. 9. 30.자로 처분청에 증여세결정결의서를 통보하였다. (가) 청구인은 위 토지와 위 건물을 취득할 당시에 자금조달능력이 없는 부녀자(당시 43세)로서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었다. (나) 청구인은 1989. 5. 20.이후 주로 미국에 거주하여 위 토지와 위 건물을 지배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한편 위 ㅇㅇㅇ는 은행의 고위관리자로서 상당한 재력과 소득이 있었고 명의신탁과 명의신탁해지에 필요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을 위 ㅇㅇㅇ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여 사용한 점으로 보아 위 ㅇㅇㅇ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위 ㅇㅇㅇ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위 ㅇㅇㅇ 이름으로 신탁하였다가 신탁해지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등기일을 증여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마) 그리고 위 ㅇㅇㅇ이 위 세무조사 때 진술한 내용을 보면 위 ㅇㅇㅇ은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과 공동으로 취득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과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에 관한 협의를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세금고지서를 받고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세금고지서가 나오면 위 ㅇㅇㅇ에게 전달하였고 위 ㅇㅇㅇ의 요구에 따라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을 위 ㅇㅇㅇ에게 직접 건네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4) 처분청은 1999. 10. 2.자로 ㅇㅇ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위 과세자료를 접수한 후 이 사건 건물의 증여재산가액을 80,506,550원으로 하고 과세표준을 38,506,550원으로 하여 산출한 1993년 귀속 증여세 12,939,950원과 이 사건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1,204,750,000원으로 하고 과세표준을 1,090,256,550원으로 하여 산출한 1996년 귀속 증여세 569,690,770원을 1999. 10. 20.자로 부과처분하였다.
(5) 그 후 청구인은 이건 심사청구를 하면서 청구인이 기업체에 근무하거나 다방업을 경영한 수입금액으로 위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증거로 매매계약서, 재직증명서와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①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외 6필지(같은 동 ○○번지: 25평, ○○번지: 32평 2합, ○○번지: 도로 8합, ○○번지: 28평 7합, ○○번지: 도로 3합, ○○번지: 59평 9합, ○○번지: 도로 1합) 대지 147평(485.95㎡인데 여기에서 도로 4.05㎡를 뺀 481.9㎡가 등기부상 합필된 면적이다)과 지상건물(면적은 표시되어 있지 않다) 일체를 대상물건으로 하고 계약금액을 338,000,000원으로 하여 1981. 1. 6.자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② 대금지급은 계약금 34,000,000원은 계약일자에, 중도금 120,000,000원은 같은 해 1. 27.자에, 잔금 184,000,000원은 같은 해 2. 27.자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위 지급약정일에 입회인 입회하에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된 영수증 3매를 제시하였다.
③ 매도인란에는 위 토지의 소유자인 위 ㅇㅇㅇ, 그의 모친 청구외 ㅇㅇㅇ와 그의 삼촌 청구외 ㅇㅇㅇ 계 3명으로 되어 있고 매수인은 청구인이며 입회인은 청구외 ㅇㅇㅇ과 청구외 ㅇㅇㅇ으로 되어 있다.
④ 특약사항을 보면 본 계약에 있어 소유자가 미국에 체류 중에 있으므로 위임장을 인정하고 대리인으로서 소유자의 모친 및 삼촌으로 하여금 계약을 체결하게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약력을 보면 1962. 3월부터 1968. 3월까지 위 ㅇㅇ출판사, ㅇㅇㅇㅇ연구소와 ㅇㅇ여고에 근무한 것으로, 1971. 3월부터 1980. 3월까지 ㅇㅇㅇ 다방을 경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그 중 위 ㅇㅇ출판사에 1년 5개월 근무하였다는 재직증명서와 청구인이 ○○시 ㅇㅇ구 ㅇㅇ로에 있던 구 ㅇㅇ극장부근에서 ‘ㅇㅇㅇ’라는 상호로 다방을 경영하였다는 청구외 ㅇㅇㅇ과 청구외 ㅇㅇㅇ의 사실확인서 각 1매를 제시하였다. (다) 그러나 청구인이 위 ㅇㅇ출판사 등에 근무하거나 다방을 운영하여 얻은 소득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소득세신고상황이나 예금 등에 관한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6) 그런데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중 1/2지분인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명의신탁할만한 부득이한 사유를 해명하지 아니하였고 또 위 건물에 대하여는 그 신축계약서와 소요자금명세 등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아니 하였다.
(7) 한편 위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현황을 보면 청구인이 1983. 1. 1.자로 부동산임대업(일반사업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 후 사업을 계속하면서 매년 소득세를 신고하고 있으나 위 ㅇㅇㅇ나 위 ㅇㅇㅇ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1)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매입할 때 그 매입자금을 위 ㅇㅇㅇ 등으로부터 증여받지 않고 자신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조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위 부동산 매입시점에는 아무런 직업이 없는 가정주부였으나 과거직업에서 수입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었다고 하면서도 그에 대한 세무신고내용이나 그 소득금액을 예치한 예금통장 등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위 부동산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자금으로 매입하여 위 ㅇㅇㅇ 이름으로 명의신탁하여 두었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청구인 이름으로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자금이 청구인의 자금이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위 토지를 1981. 2. 27. 취득하여 같은 해 3. 23. 등기를 하면서 1/2지분은 청구인 이름으로 1/2지분은 위 ㅇㅇㅇ 이름으로 등기를 한 것인데 위 토지의 매입자금을 처분청의 논리대로 증여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 시점(1999. 10. 20.)에는 증여세부과권이 소멸되었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지분은 증여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한 반면 위 ㅇㅇㅇ 이름으로 등기된 이 사건 토지(이 사건 건물과 달리 이 사건 토지에는 청구인이 1982. 10. 12.자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하였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명의신탁할만한 부득이한 사유를 해명하지 아니한 점, 명의수탁자인 위 ㅇㅇㅇ이 청구인의 토지를 명의수탁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하고 있었던 점, 청구인의 남편인 위 ㅇㅇㅇ가 명의신탁과 명의신탁해지에 필요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을 위 ㅇㅇㅇ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여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ㅇㅇㅇ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위 ㅇㅇㅇ 이름으로 명의신탁하여 두었던 것으로 보고 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ㅇㅇㅇ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 사건 건물은 1993. 11. 19.자로, 이 사건 토지는 1996. 2. 8.자로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청구인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 등기일을 증여일로 하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부과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의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청구인의 이름으로 등기된 날짜에 청구인이 증여받았다고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