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감면토지를 취득한 후 3년이내에 주택건설을 하지 못하고 사업계획승인도 얻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부과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감면토지를 취득한 후 3년이내에 주택건설을 하지 못하고 사업계획승인도 얻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부과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1995. 4. 26. 위 토지를 취득한 후 국민주택인 아파트(이하 ‘주택건설’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건설하기로 한 청구외 (주) ㅇㅇㅇ종합건설의 부도로 인하여 주택건설의 착공을 하지 못하다가 청구인도 1995. 10. 4. 부도가 발생하여 1997. 12. 23. ㅇㅇ지방법원에서 회사정리절차개시를 결정하자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채권은행인 ㅇㅇ은행이 특별항고를 하여 2000. 1. 21. ㅇㅇㅇ의 최종결정으로 현재 청구인은 법정관리상태(회사정리절차개시)에 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1,000만원 이상의 지출 및 계약의 체결을 하고자 할 때에는 ㅇㅇ지방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외 회사운영의 전반에 대하여도 위 법원의 엄격한 관리를 받고 있다.
(2) 청구인은 감면토지인 국민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3년내에 위 주택건설을 하여야 하지만 위와같은 일련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주택건설을 하지 못하였고, 특히 법원의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에 따른 법정관리는 회사정리법상의 관련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규정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택건설을 하지 못한 위와같은 사유를 참작하지 않고 단지 토지취득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을 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부과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다.
(1) 청구인은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한 종합건설업체로서 1995. 4. 26. (주) ㅇㅇ으로부터 ○○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외 2필지의 토지 합계 23,811㎡를 매수하였다.
(2) 청구인이 위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함에 따라 위 (주) ㅇㅇ은 토지양도에 따른 법인세특별부가세 705,756,445원을 감면받았다.
(3) 청구인은 위 토지를 취득한 후 1995. 5. 24. ㅇㅇ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 같은 해 7. 26. 위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얻었으나, 공동사업시행자인 ㅇㅇㅇ종합건설(주)가 ㅇㅇ시장의 청문에 응하지 않았고, 청구인 단독으로 사업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유 등으로 1996. 10. 2. 위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되었다.
(4) 청구인은 1995. 10. 4. 부도발생 후인 1996. 2. 6. ㅇㅇ지방법원 제1민사부의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그 소유의 물건과 권리에 관한 처분 또는 금 10,000,000원 이상의 금원지출이 예상되는 계약의 체결이나 금원을 지출하는 경우 등은 위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5) 우리 원은 청구인이 위와같이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후 감면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인 1998. 4. 26.까지 다시 승인을 얻지 못하고 주택건설도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위 매도인이 감면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액을 청구인으로부터 추가 징수결정 하도록 2000. 1. 24. 처분청에 시정 요구하였다.
(6) 이에 처분청은 2000. 2. 14.자로 청구인에게 1998사업연도 법인세 917,342,226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항은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는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지를 규정하고 있다.
(2)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2항은 주택건설등록업자ㆍ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ㆍ사원용임대주택 또는 기숙사를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주택건설등록업자ㆍ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6항은 법 제6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ㆍ사원용임대주택 또는 기숙사를 건설하지 아니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토지수용ㆍ도시계획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때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2호(1998. 5. 16. 대통령령 제15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주택건설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 의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매입일부터 3년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지 아니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감면토지를 취득한 후 3년이내에 주택건설을 하지 못하고 사업계획승인도 얻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부과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