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투자자문을 받지 아니하고 자문수수료를 지출한 것으로 보아 손금부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0-0291 선고일 2000.10.18

처분청이 청구인이 자회사로부터 투자자문을 받은 사실이 없이 자회사를 직접지원하기 위하여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의 피합병회사인 (주) ㅇㅇ은행(1999. 1. 1.자로 청구인에게 합병되었으므로 이하청구인이라고만 한다)은 청구인의 자회사인 청구외 ㅇㅇㅇㅇ자문(주)(대표이사 ㅇㅇㅇ, 이하ㅇㅇㅇㅇ자문이라 한다)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 1994. 6. 21.부터 1996. 4. 6.까지 8회에 걸쳐 자문수수료 계 214,000,000원(1994년 54,000,000원, 1995년 107,000,000원, 1996년 53,000,000원)을 ㅇㅇㅇㅇ자문에 지급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회사인 ㅇㅇㅇㅇ자문에 지급한 투자자문수수료는 실제 투자자문을 받음이 없이 자회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이라 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위 자문수수료 214,000,000원을 각 과세기간별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에서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 2000. 4. 21.자로 청구인에게 법인세 계 104,251,570원(1994사업연도 귀속 29,884,180원, 1995사업연도 귀속 51,977,280원, 1996사업연도 귀속 22,390,11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청구인이 비록 특수관계(자회사)에 있는 ㅇㅇㅇㅇ자문과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여 투자자문을 받고 그 대가로 자문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채권, 증권 등 유가증권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로서 유가증권 운용경험의 부족 및 투자자문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부재, 자의적 판단보다는 효율적인 투자를 통해 수익극대화 및 위험(Risk)최소화를 꾀하려는 영업상 필요 등에 따라 투자자문업을 고유업무로 하고 증권거래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ㅇㅇㅇㅇ자문과 청구인 사이에 자율적․ㆍ정상적으로 형성된 거래이다. 또한, 청구인은 동종업계에서 적용하고 있는 요율표에 근거하여 자문수수료를 적정하게 산정하여 청구인과 ㅇㅇㅇㅇ자문사이에 정당한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이 ㅇㅇㅇㅇ자문으로부터 계약내용에 따라 실제로 유가증권 운용에 필요한 전문적인 투자자문을 적시에 제공받아 그 대가로 계약상의 자문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정상적인 법인간에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부합하는 정상적 거래를 한 것이다. 그런데도 처분청이 이를 단순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이고 청구인이 자체적인 주식운용실을 운영하고 있어 투자자문이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이 자회사에 영업자금을 직접 지원한 부당거래로 간주하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ㅇㅇㅇㅇ자문에 지출한 자문수수료를 손금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투자자문을 받지 아니하고 자문수수료를 지출한 것으로 보아 손금부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계법령의 규정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는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1항은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출자자 또는 제1호 및 제2호에서 게기하는 자가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9호에서기타 출자자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하도록 되어 있고,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도록 되어 있다.

  • 다.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4. 6. 18.부터 1996. 3. 30.까지 청구인의 자회사인 ㅇㅇㅇㅇ자문(청구인이 ㅇㅇㅇㅇ자문 총출자지분의 33.3% 출자하였다)과 8회에 결쳐 계약기간을 각 1년으로 하는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 1994. 6. 21.부터 1996. 4. 6.까지 8회에 걸쳐 투자자문수수료 계 214,000,000원(1994년 계 54,000,000원, 1995년 계 107,000,000원, 1996년 계 5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투자자문계약의 계약서 기재내용에 의하면 투자자문 내용은 ① 유가증권의 가치분석, 유가증권투자와 관련한 국내외 경제분석 자료의 제공, ② 투자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수량 및 가격에 관한 투자조언, ③ 유가증권의 매매구분, 방법 및 시기에 관한 조언, ④ 기타 상기 각호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고, 투자자문 방법은 ① 청구인의 계약자산의 내용과 규모 및 투자방침에 부합된 포트폴리오의 제공, ② 서면, 구술, 전화 및 기타의 방법에 의한 투자조언이라고 되어 있다.

(2) ㅇㅇ지방국세청장은 1999. 6. 16. 처분청에 투자자문수수료 변칙지급분 과세자료를 통보하면서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회사이면서 투자자문회사인 ㅇㅇㅇㅇ자문으로부터 투자자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함에도 1994. 6. 21.부터 1996. 4. 6.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투자자문수수료 명목으로 계 214,000,000원을 지원(자회사 직접지원)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는데, 그 통보공문에 첨부된 투자자문수수료관련 확인조사요령에 의하면 모회사와 자회사간 정상적인 투자자문계약인 것처럼 위장하여 직접지원 또는 교체계약에 의한 동일한 금액의 투자자문수수료를 교차지원하고 일반관리비로 비용처리하였으나 실제 자문사로부터 자문받을 일이 없는 경우에는 자문사의 인건비 및 제 경비지원을 목적으로 지출된 금액으로(계열기업간 내부거래) 구 법인세법 제20조 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부당행위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므로 손금불산입 및 기타사외유출 처분하라고 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1999. 8월 청구인의 투자자문수수료 변칙지원 혐의를 조사하여 청구인이 자체적으로 유가증권 투자를 전담하는 주식운용실(직원 9명)을 두고 있어 청구인이 ㅇㅇㅇㅇ자문에게 지급한 투자자문수수료는 투자자문과 관계없이 자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수료 지급에 해당한다고 하여 청구인이 지출한 자문수수료 214,000,000원을 각 과세기간별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에서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 2000. 4. 21.자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4) 처분청의 조사시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운용실 재직직원 명부의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 주식운용실의 직무는 유가증권 기획 및 투자로 되어 있고, 1994. 12. 31. 현재 청구외 ㅇㅇㅇ 등 5명이, 1995. 12. 31. 현재 청구외 ㅇㅇㅇ 등 8명이, 1996. 12. 31. 현재 위 ㅇㅇㅇ 등 6명이 주식운용실에 각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한편, 청구인은 ㅇㅇㅇㅇ자문으로부터 투자자문을 받았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정상적인 투자자문계약에 의거하여 투자자문서비스를 받고 동종업계에서 적용하고 있는 요율표에 따라 적정한 투자자문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므로 투자자문회사가 비록 청구인의 자회사라 하더라도 이를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자금지원을 위한 부당거래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주식 등 유가증권을 운용ㆍ관리하기 위한 자체 전담부서로서 주식운용실을 운영하여 1994년부터 1996년 사이에 각 5명 내지 8명의 유가증권투자 및 관리업무 담당자가 근무하였던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이 투자자문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부재 등을 이유로 외부 투자자문회사인 청구인의 자회사에게 투자자문을 의뢰하였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회사인 ㅇㅇㅇㅇ자문과의 투자자문계약서에 따르면 투자의 내용과 방법은 유가증권투자 등에 관한 각종 자료, 유가증권의 종류ㆍ종목ㆍ수량 또는 매매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조언을 청구인의 투자방침에 부합한 포트폴리오의 제공이나 서면ㆍ구술ㆍ전화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약정하고서도 청구인은 청구인이 ㅇㅇㅇㅇ자문으로부터 실제로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받았다는 주장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현실적으로 투자자문을 받을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실제로 투자자문을 받은 것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자회사인 ㅇㅇㅇㅇ자문으로부터 투자자문을 받은 사실이 없이 자회사를 직접지원하기 위하여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