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실지양도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0-0289 선고일 2000.10.18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심사청구시 제출한 계약서는 처분청 조사시에 제시한 매매계약서를 번복한 것으로서 이를 믿기 어려우므로 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실지양도가액으로 인정 할 수 없음.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1994. 10. 11.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 있는 임야 225, 124㎡(이하 이 사건임야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ㅇ 소유 임야 49,587㎡, 청구외 ㅇㅇㅇ 소유 임야 56,859㎡와 함께 (주) ㅇㅇ실업 및 ㅇㅇ기업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이하 청구인, 위 ㅇㅇㅇ, 위 ㅇㅇㅇ를 합하여 위 매도인들, 위 임야들을 합하여 위 전체임야라 하며, 위 (주) ㅇㅇ실업 및 ㅇㅇ기업은 실질상 1개의 회사로서 위 매매계약은 주로 (주) ㅇㅇ실업과 하였으므로 위 ㅇㅇ실업이라 한다)하여 그 대금을 수령하고(매도인들이 함께 수령하였고 개인별 금액은 알 수 없다) 위 ㅇㅇ실업이 위 전체임야를 담보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하였다.(위 전체임야는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그 허가를 받지 못하자 위 ㅇㅇ실업이 담보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임야를 위와같이 사실상 양도하고서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 8. 2.자로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1,286,524,888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1) 위 매도인들은 1994. 10. 11. 위 전체임야를 위 ㅇㅇ실업에게 1,400,000,000원(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임야에 대하여 952,000,000원, 위 ㅇㅇㅇ 소유의 위 임야에 대하여 210,000,000원, 위 ㅇㅇㅇ 소유의 위 임야에 대하여 238,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위 ㅇㅇ실업의 대표이사인 ㅇㅇㅇ과 체결하고 그 대금은 현금으로 금 200,000,000원과 그 지급기한이 계약체결일로부터 각각 30일, 45일, 60일로 된 당좌수표 액면 합계 1,2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전체임야를 위 ㅇㅇ실업이 담보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서류일체를 제공하였다. 매수인인 위 ㅇㅇ실업이 위 전체임야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않고 있던 중 ㅇㅇ지방국세청은 당시 위 ㅇㅇ실업 발행의 각종 당좌수표가 청구외 ㅇㅇㅇ 및 동인이 경영하던 (주) ㅇㅇ농산이 개설한 ㅇㅇ은행의 거래계좌등에 입금되었음을 근거로 위 전체임야의 실지양도가액이 4,000,000,000원 상당이라고 판단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징수결정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위 계좌의 대부분의 것은 위 ㅇㅇ은행의 상무인 청구외 ㅇㅇㅇ가 예금실적을 높여달라고 부탁하자 위 ㅇㅇ농산의 운영자금을 일시 예치하였다가 출금한 것으로서 위 매매대금과는 무관한 것인데 처분청은 이를 위 매매대금의 입ㆍ출금 내역으로 간주하여 이를 근거로 위 전체임야의 실지양도가액은 4,000,000,000원 상당이라고 잘못 판단하여 청구인 주장의 실지양도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의 실지양도가액은 위 계약대로 952,000,000원이고 이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타당하지 못하다.

(2) 가사 위 전체임야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더라도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그에 기초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양도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및 실지양도가액을 넘을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임야의 실지양도가액은 952,000,000원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세액이 실지양도차익 및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게 되어 이 점만으로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1)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실지양도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세액이 실지양도차익을 초과하는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매도인들은 위 전체임야(청구인 소유 225,124㎡, 위 ㅇㅇㅇ 소유 49,587㎡, 위 ㅇㅇㅇ 소유 56,859㎡)에 관하여 1994. 10. 11. 위 ㅇㅇ실업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위 ㅇㅇㅇ, 위 ㅇㅇㅇ는 청구인의 아들이다)

(2) 매도인들은 위 ㅇㅇ실업이 위 전체임야를 담보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서류일체를 교부하여 위 전체임야에 관하여 1994. 10. 19. 근저당권자를 ㅇㅇ자동차로, 채무자를 위 ㅇㅇ실업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임야의 매매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4) ㅇㅇ지방국세청은 위 전체임야의 매매에 대한 양도가액을 조사 확인한 후 이 사건임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1,286,524,888원을 징수결정하도록 1999. 7. 26. 처분청에 통보하였는데 ㅇㅇ지방국세청에서 조사한 위 전체임야 양도대금의 입금내역과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위 ㅇㅇ실업은 1994. 10. 15.부터 같은해 12. 23. 사이에 당좌수표 26매 액면합계 3,400,000,000원을 발행하였는데, 수표번호는 ㅇ가 00000000-00000000, ㅇ가 00000000-00000000, ㅇ가 00000000-00000000 이며 모두 수표발행부 적요란에 ‘ㅇㅇ땅값’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나) 또한 1994. 10. 11.부터 같은해 12. 23. 사이에 위 ㅇㅇ실업이 발행한 당좌수표 중 6매 계 820,000,000원은 청구인의 친조카인 ㅇㅇㅇ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 ㅇㅇ농산 계좌(ㅇㅇ ㅇㅇ은행 계좌번호 000000-00-000000)에, 3매 계 450,000,000원은 위 ㅇㅇㅇ의 개인계좌(ㅇㅇ ㅇㅇ은행 계좌번호 000000-00-000000)에, 3매 계 470,000,000원은 청구인의 아들인 ㅇㅇㅇ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 ㅇㅇㅇㅇㅇ 계좌(ㅇㅇ은행 ㅇㅇㅇ지점 계좌번호 000-00-00000외 2개)에 입금되는 등 합계 1,740,000,000원이 청구인 관련계좌에 입금된 것이 확인되었다. (다) 이 사건 조사 당시 청구인은 위 전체임야의 매매대금이 800,000,000원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으나 ㅇㅇ지방국세청은 위 ㅇㅇ실업이 위 전체임야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발행한 당좌수표가 계 3,400,000,000원에 달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대금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도록 처분청인 ㅇㅇ세무서에 통보하였다.

(5) 이에 처분청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취득가액 221,972,264원, 양도가액 3,151,736,000원, 양도차익 2,927,381,024원)하여 1999. 8. 2.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288,524,888원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6) 청구인은 위 전체임야에 관한 양도가액 1,400,000,000원이고 그 중 이 사건임야의 실지양도가액은 952,000,000원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는 이를 기준으로 부과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위 실지양도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서 위 전체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서(이하 이 건 계약서라 한다)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매도인들은 위 (1)과 같이 각 소유한 임야를 1994. 10. 11. 위 ㅇㅇ실업에게 1,40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위 ㅇㅇ실업의 대표이사인 ㅇㅇㅇ과 체결하였다. (나) 매매대금의 지급은 계약과 동시에 현금 200,000,000원을 받고 나머지 잔액은 당좌수표(액면 합계액 1,200,000,000원)로 지급받되 그 결제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45일, 60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다) 매도인들은 계약과 동시에 위 전체임야를 위 ㅇㅇ실업이 담보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담보에 관련된 서류일체를 제공하기로 되어 있다. (라) 위 전체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은 위 당좌수표가 위 결제기간내에 모두 결제되면 즉시 하기로 되어 있고, 위 당좌수표가 결제되지 않으면 위 ㅇㅇㅇ은 즉시 책임지고 설정된 담보를 해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구 같은 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때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다.

(2)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그 양도차익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구 같은 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 등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 등을 당해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서 다시 같은 항 각 호가 정하고 있는 양도소득특별공제액 등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 라. 판단

(1) 첫째 다툼에 대하여 살펴 본다. 청구인은 이 건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위 전체임야의 실지양도가액이 1,400,000,000원이고 그 중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임야는 952,000,000원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임야를 사실상 양도하고도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위 ㅇㅇ실업이 발행한 수표발행부에 의하면 위 전체임야 매매대금으로 계 3,400,000,000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였고, 그 중 1,740,000,000원이 청구인의 아들 등 특수 관계에 있는 자들의 계좌에 입금된 것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고, 또한 과세관청의 조사당시에는 매매대금이 8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다가 이 건 심사청구시에는 매매대금이 1,4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 건 계약서를 제시하는 등 주장에 일관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2) 둘째 다툼에 대하여 살펴 본다.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라도 그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나 실지양도가액을 넘을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야 하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믿을 수 없으므로 이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임야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여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