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심사청구시 제출한 계약서는 처분청 조사시에 제시한 매매계약서를 번복한 것으로서 이를 믿기 어려우므로 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실지양도가액으로 인정 할 수 없음.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심사청구시 제출한 계약서는 처분청 조사시에 제시한 매매계약서를 번복한 것으로서 이를 믿기 어려우므로 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실지양도가액으로 인정 할 수 없음.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위 매도인들은 1994. 10. 11. 위 전체임야를 위 ㅇㅇ실업에게 1,400,000,000원(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임야에 대하여 952,000,000원, 위 ㅇㅇㅇ 소유의 위 임야에 대하여 210,000,000원, 위 ㅇㅇㅇ 소유의 위 임야에 대하여 238,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위 ㅇㅇ실업의 대표이사인 ㅇㅇㅇ과 체결하고 그 대금은 현금으로 금 200,000,000원과 그 지급기한이 계약체결일로부터 각각 30일, 45일, 60일로 된 당좌수표 액면 합계 1,2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전체임야를 위 ㅇㅇ실업이 담보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서류일체를 제공하였다. 매수인인 위 ㅇㅇ실업이 위 전체임야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않고 있던 중 ㅇㅇ지방국세청은 당시 위 ㅇㅇ실업 발행의 각종 당좌수표가 청구외 ㅇㅇㅇ 및 동인이 경영하던 (주) ㅇㅇ농산이 개설한 ㅇㅇ은행의 거래계좌등에 입금되었음을 근거로 위 전체임야의 실지양도가액이 4,000,000,000원 상당이라고 판단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징수결정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위 계좌의 대부분의 것은 위 ㅇㅇ은행의 상무인 청구외 ㅇㅇㅇ가 예금실적을 높여달라고 부탁하자 위 ㅇㅇ농산의 운영자금을 일시 예치하였다가 출금한 것으로서 위 매매대금과는 무관한 것인데 처분청은 이를 위 매매대금의 입ㆍ출금 내역으로 간주하여 이를 근거로 위 전체임야의 실지양도가액은 4,000,000,000원 상당이라고 잘못 판단하여 청구인 주장의 실지양도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의 실지양도가액은 위 계약대로 952,000,000원이고 이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타당하지 못하다.
(2) 가사 위 전체임야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더라도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그에 기초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양도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및 실지양도가액을 넘을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임야의 실지양도가액은 952,000,000원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세액이 실지양도차익 및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게 되어 이 점만으로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다.
(1)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실지양도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세액이 실지양도차익을 초과하는지 여부
(1) 매도인들은 위 전체임야(청구인 소유 225,124㎡, 위 ㅇㅇㅇ 소유 49,587㎡, 위 ㅇㅇㅇ 소유 56,859㎡)에 관하여 1994. 10. 11. 위 ㅇㅇ실업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위 ㅇㅇㅇ, 위 ㅇㅇㅇ는 청구인의 아들이다)
(2) 매도인들은 위 ㅇㅇ실업이 위 전체임야를 담보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서류일체를 교부하여 위 전체임야에 관하여 1994. 10. 19. 근저당권자를 ㅇㅇ자동차로, 채무자를 위 ㅇㅇ실업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임야의 매매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4) ㅇㅇ지방국세청은 위 전체임야의 매매에 대한 양도가액을 조사 확인한 후 이 사건임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1,286,524,888원을 징수결정하도록 1999. 7. 26. 처분청에 통보하였는데 ㅇㅇ지방국세청에서 조사한 위 전체임야 양도대금의 입금내역과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위 ㅇㅇ실업은 1994. 10. 15.부터 같은해 12. 23. 사이에 당좌수표 26매 액면합계 3,400,000,000원을 발행하였는데, 수표번호는 ㅇ가 00000000-00000000, ㅇ가 00000000-00000000, ㅇ가 00000000-00000000 이며 모두 수표발행부 적요란에 ‘ㅇㅇ땅값’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나) 또한 1994. 10. 11.부터 같은해 12. 23. 사이에 위 ㅇㅇ실업이 발행한 당좌수표 중 6매 계 820,000,000원은 청구인의 친조카인 ㅇㅇㅇ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 ㅇㅇ농산 계좌(ㅇㅇ ㅇㅇ은행 계좌번호 000000-00-000000)에, 3매 계 450,000,000원은 위 ㅇㅇㅇ의 개인계좌(ㅇㅇ ㅇㅇ은행 계좌번호 000000-00-000000)에, 3매 계 470,000,000원은 청구인의 아들인 ㅇㅇㅇ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 ㅇㅇㅇㅇㅇ 계좌(ㅇㅇ은행 ㅇㅇㅇ지점 계좌번호 000-00-00000외 2개)에 입금되는 등 합계 1,740,000,000원이 청구인 관련계좌에 입금된 것이 확인되었다. (다) 이 사건 조사 당시 청구인은 위 전체임야의 매매대금이 800,000,000원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으나 ㅇㅇ지방국세청은 위 ㅇㅇ실업이 위 전체임야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발행한 당좌수표가 계 3,400,000,000원에 달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대금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도록 처분청인 ㅇㅇ세무서에 통보하였다.
(5) 이에 처분청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취득가액 221,972,264원, 양도가액 3,151,736,000원, 양도차익 2,927,381,024원)하여 1999. 8. 2.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288,524,888원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6) 청구인은 위 전체임야에 관한 양도가액 1,400,000,000원이고 그 중 이 사건임야의 실지양도가액은 952,000,000원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는 이를 기준으로 부과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위 실지양도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서 위 전체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서(이하 이 건 계약서라 한다)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매도인들은 위 (1)과 같이 각 소유한 임야를 1994. 10. 11. 위 ㅇㅇ실업에게 1,40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위 ㅇㅇ실업의 대표이사인 ㅇㅇㅇ과 체결하였다. (나) 매매대금의 지급은 계약과 동시에 현금 200,000,000원을 받고 나머지 잔액은 당좌수표(액면 합계액 1,200,000,000원)로 지급받되 그 결제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45일, 60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다) 매도인들은 계약과 동시에 위 전체임야를 위 ㅇㅇ실업이 담보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담보에 관련된 서류일체를 제공하기로 되어 있다. (라) 위 전체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은 위 당좌수표가 위 결제기간내에 모두 결제되면 즉시 하기로 되어 있고, 위 당좌수표가 결제되지 않으면 위 ㅇㅇㅇ은 즉시 책임지고 설정된 담보를 해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구 같은 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때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다.
(2)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그 양도차익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구 같은 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 등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 등을 당해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서 다시 같은 항 각 호가 정하고 있는 양도소득특별공제액 등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1) 첫째 다툼에 대하여 살펴 본다. 청구인은 이 건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위 전체임야의 실지양도가액이 1,400,000,000원이고 그 중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임야는 952,000,000원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임야를 사실상 양도하고도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위 ㅇㅇ실업이 발행한 수표발행부에 의하면 위 전체임야 매매대금으로 계 3,400,000,000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였고, 그 중 1,740,000,000원이 청구인의 아들 등 특수 관계에 있는 자들의 계좌에 입금된 것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고, 또한 과세관청의 조사당시에는 매매대금이 8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다가 이 건 심사청구시에는 매매대금이 1,4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 건 계약서를 제시하는 등 주장에 일관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2) 둘째 다툼에 대하여 살펴 본다.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라도 그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나 실지양도가액을 넘을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야 하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믿을 수 없으므로 이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임야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여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