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변호사의 사건수임료 중 소송비용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0-0287 선고일 2000.10.05

조정계산의 방법으로 과세표준 신고시 수입누락한 소송비용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아 이미 필요경비로 계상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소송비용은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시 ㅇ구 ㅇㅇㅇ동 ○○번지에서 변호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1994년부터 1998년까지 과세표준을 계 256,997,227원(1994년 54,375,919원, 1995년 55,611,000원, 1996년 55,262,818원, 1997년 42,397,260원, 1998년 49,350,230원)으로, 납부할 세액을 계 56,860,849원(1994년 12,937,797원, 1995년 14,819,960원, 1996년 11,578,845원, 1997년 7,719,178원, 1998년 9,805,069원)으로 하여 매년 5. 31.자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탈세를 하였다는 제보를 받고 청구인을 실지조사한 결과 1994년부터 1998년까지 계 150,966,000원 상당의 수임료를 수입누락하였다 하여 이 수입누락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산출한 종합소득세 계 66,726,110원(1994년 27,952,540원, 1995년 11,257,550원, 1996년 1,671,580원, 1997년 15,342,240원, 1998년 10,502,200원)을 2000. 1. 5.자로 청구인에게 각 추가로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 5건의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가. 주위적 청구

(1) 청구의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2) 청구이유 청구인이 사건의뢰인으로부터 사건수임료를 지급받고 교부한 영수증상의 금액에는 당해 사건의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및 증인여비 등 제 소송비용(이하소송비용이라 한다)과 사건착수금이 합산되어 있다. 그러나 소송비용은 사건의뢰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할 것을 청구인이 사건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사건의뢰인을 대리하여 대위지급한 것으로서 사건의뢰인의 비용이지 청구인의 비용이 아닌 것이므로 지급받은 소송비용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청구인은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사건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사건수임료 중 소송비용을 제외한 수입금액 계 600,605,000원(이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서상의 금액 계 600,606,238원을 천원 미만은 절사하고 천단위의 6자를 5자로 오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매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그런데도 처분청이 소송비용이 포함된 영수증상의 금액을 모두 합하여 수입금액을 계 751,571,000원으로 산출한 후 150,966,000원(751,571,000원-600,605,000원)을 수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다.

  • 나. 예비적 청구

(1) 청구의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2) 청구이유 (가) 청구외 ㅇㅇ아파트 재건축조합(이하위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에서 청구인이 탈세하였다고 제시한 33매의 영수증(이하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상의 금액 계185,766,100원 중 14매의 영수증(금액 계 92,000,100원)은 청구인의 것이 아닌 제3자의 것이고 나머지 19매의 영수증(금액 계 93,766,000원)만 청구인의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총수입금액 600,605,000원에 대하여 이 금액의 44.50%(5년간 평균이고 소숫점 2자리 미만 절사)상당인 267,315,000원을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여 종합소득세가 확정결정되었으므로 위 수입누락한 금액 93,766,000원에 위 44.50%상당을 곱한 금액인 41,733,000원을 소득금액으로 하면 추가로 납부할 세액은 18,445,000원에 불과하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위 재건축조합에서 제시한 이 사건 영수증상의 금액 계 185,766,100원을 모두 청구인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금액 중 처분청이 수입누락금액으로 본 150,966,000원에 위 (가)항에서 적용하였던 44.50%상당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면 소득금액이 67,190,000원이 되고 추가로 납부할 세액은 29,696,000원에 불과하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1) 주위적 청구 변호사의 사건수임료 중 소송비용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예비적 청구 수입누락금액에 이미 신고한 소득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시 ㅇ구 ㅇㅇㅇ동 ○○번지 구 ㅇㅇㅇㅇㅇ빌딩 ○호에서 변호사 ㅇㅇㅇ 법률사무소라는 상호로 1981. 5. 1.자로 개업한 개인사업자이다.

(2) 청구인은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사업수입금액 계 600,606,238원(1994년 127,600,000원, 1995년 129,700,000원, 1996년 131,805,718원, 1997년 100,686,140원, 1998년 110,814,380원)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 256,997,227원(1994년 54,375,919원, 1995년 55,611,000원, 1996년 55,262,818원, 1997년 42,397,260원, 1998년 49,350,230원)으로, 납부할 세액을 계 56,860,849원(1994년 12,937,797원, 1995년 14,819,960원, 1996년 11,578,845원, 1997년 7,719,178원, 1998년 9,805,069원)으로 하여 매년 5. 31.자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1994년 귀속 소득은 서면심리대상으로 신고하고 그 이 후에는 외부조정을 거쳐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다.

(3) 위 재건축조합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건수임수수료를 청구인이 탈세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보하였는데 그 영수증의 내역을 보면 1994. 2. 18.부터 1998. 8. 7.까지 발행된 33매이고 그 금액은 500,000원에서 23,000,000원까지 계 185,766,100원으로 되어 있다.

(4) 처분청은 1999. 9. 29.부터 같은 해 10. 2.까지 2차에 걸쳐 소명자료를 받아 청구인을 조사한 결과 이 사건 영수증의 금액 계 185,766,100원 중 28,300,000원(1994년 8,000,000원, 1995년 5,000,000원, 1996년 3,000,000원, 1997년 1,000,000원, 1998년 11,300,000원)은 청구인이 이미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어 제외하고 나머지 계150,966,000원의 수입을 누락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 금액을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1994년 55,500,000원, 1995년 23,000,000원, 1996년 4,500,000원, 1997년 40,000,000원, 1998년 27,966,000원)하여 2000. 1. 5.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5) 청구인이 2000. 6. 14.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한 보정서류를 제출하면서 첨부한 소송비용에 관한 영수증의 종류 등은 다음과 같다. (가) 1995년에 지급한 송달료 및 소송 등 인지의 현금영수증 40매와 보관금 영수증 6매(금액 계 16,184,230원), 1996년에 지급한 송달료 및 소송 등 인지의 현금영수증 48매와 보관금 영수증 5매(금액 계 13,413,000원), 1997년에 지급한 송달료 및 소송 등 인지의 현금영수증 11매(금액 계 1,716,580원)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1994년과 1998년에 지급한 영수증은 유실되었다는 이유로 제시하지 않았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비용에 관한 장부를 제시하지 않아 위 영수증상의 금액을 비용처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다.

(6) 한편 청구인은 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추계의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고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거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서면조사(1994년 귀속 소득의 경우)와 외부조정의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그런데도 1994년부터 1998년까지 비용에 관한 장부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7) 소득세법 기본통칙(24―4)에 따르면 변호사 등이 의뢰인으로부터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숙박비 등으로 지급받는 금품은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이를 당해 용도에 실질적으로 지출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기본통칙(24―5)에 따르면 사업자가 판매가격이나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납부하는 영 제77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공과금을 거래상대자로부터 판매가격 외에 별도로 영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공과금으로 납부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은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어 1996. 1. 1. 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하기 전에는 위 제24조 제1항은 제28조 제1항이었고 위 제27조 제1항은 제31조 제1항이었으나 내용은 같다).

(2)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에 관한 규정 (가) 구 소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은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종합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3호에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이소득금액계산서」를 규정하고 있다[이 신고에 관한 규정이 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어 1996. 1. 1. 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하기 전에는 제119조 제1항에서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고 그 신고서에 세무사(세무사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제120조 제1항에서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31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르면 법 제70조 제4항 제3호에 규정하는 조정계산서는 사업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작성하되 국세청장이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무사 또는 세무사로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작성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라.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변호사로서 사건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사건수임료에는 사건의뢰인이 지급하여야 할 것을 청구인이 대신 지급한 소송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소송비용은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제외되어야 하는데도 이 소송비용의 5년간 합계 150,966,000원을 수입누락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는 요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관계 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사업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인 총수입금액에서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인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조정계산서(1994년은 서면심리결정)를 첨부할 수 있는 경우는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사업자에게 해당되는 것이며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사업자는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년 귀속 종합소득을 서면심리결정으로 신고하였고 1995년부터 1998년까지는 세무사가 조정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으므로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보유하고 있다 할 것인데도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수입장부로 위 150,966,000원을 수입금액에서 누락된 사실은 확인되나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경비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등의 증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수입한 소송비용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합산한 후 그 금액에서 실지 지급한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하여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과 같이 소송비용을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로 모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로 각각 계상하면 되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소송비용이 필요경비에 산입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위 재건축조합에서 제시한 이 사건 영수증(33매) 중 청구인의 것인 19매의 영수증 금액 계 93,766,000원을 수입누락금액으로 하거나 아니면 이 사건 영수증의 금액 중 150,966,000원을 청구인의 수입누락금액으로 본다 하더라도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수입금액에 대하여 신고한 소득금액의 비율(평균 44.50%)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요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에서 이 사건 영수증의 금액 계185,766,100원 중 28,300,000원은 청구인이 이미 신고한 것으로 조사하여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지 아니 하였으나 그 나머지는 청구인의 영수증이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그리고 청구인은 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으므로 장부에 의하여 누락된 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를 확인하여야 하고 그 확인된 금액으로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청구인은 신고하지 않은 수입금액 계 150,966,000원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수입누락된 청구인의 사건수임료를 각 해당연도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