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학교에 급식용역을 공급하는 급식공급사업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0-0282 선고일 2000.09.26

학교급식을 담당하기로 위탁급식공급계약을 한 후 학교는 수납한 급식비 전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고 구내식당을 재단과 독립하여 경영하였으므로 독립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청구외 학교법인 ㅇㅇ교육재단과 ㅇㅇ초등학교에 급식용역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위탁급식공급사업자로서 1996년 1월부터 1998년 12월까지 위 학교에 676,791,700원의 급식용역을 공급하고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데 대하여 처분청은 직권으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등록조치한 후 2000. 1. 4.자로 1996년 제1기분부터 1998년 제2기분까지 부가가치세 계 73,842,070원을 부과ㆍ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1) 청구인은 1996년부터 ㅇㅇㅇㅇ초등학교 및 학교법인 ㅇㅇ교육재단의 급식업무를 담당하고 매월 급료를 받는 관리인으로서 ㅇㅇ초등학교와 급식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학교법인 ㅇㅇ교육재단에서 급식시설을 설치하여 ㅇㅇ초등학교장 책임하에 급식을 하였으며, 사업자등록 또한 학교 사업자등록번호인 000-00-00000으로 되어 있다. 다만, 업무추진 편의상 청구인이 학교식당 대표로 되어 있는 사실이 관계기관에 보고되어 있을 뿐이므로 식당관리인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2) 또한, 조세제한특례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학교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급식용역을 공급하거나 학교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사업자가 학교급식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청구인이 학교에 급식용역을 공급하는 급식공급사업자인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외 학교법인 ㅇㅇ교육재단은 1987년 ㅇㅇ시 ㅇ구 ㅇㅇ동 ○○번지에 있는 ㅇㅇ초등학교에 집단급식소를 설치한 후 ㅇㅇ초등학교장을 대표자로, ㅇㅇ초등학교의 사업자 등록번호인 000-00-00000을 기재하여 설치신고를 하자 ㅇㅇ시 ㅇ구청장은 1987. 3. 16. 위 신고를 수리하였고, 다시 ㅇㅇ초등학교장인 ㅇㅇㅇ을 대표자로 하여 집단급식소 설치신고를 하자 위 구청장은 1997. 11. 11.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2) 청구인과 학교법인 ㅇㅇ교육재단은 청구인이 영양사 및 조리사를 고용하여 ㅇㅇ초등학교의 급식을 위한 구내식당을 1987. 5. 10.부터 2002. 5. 9.까지 운영하기로 하고, 청구인은 위 학교의 교사신축시 식당신축대금의 일부와 급식설비 일체를 부담하고 관리실 일부를 증축하여 구내식당을 임차하되 위 계약기간이 끝나면 위 시설 일체를 학교에 기부채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급식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계약서가 분실되자 1998. 9. 19. 다시 같은 내용의 ㅇㅇ초등학교 급식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ㅇㅇ초등학교는 1987년부터 현재까지 학생과 교직원으로부터 급식비를 수납하여 급식비전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영수증을 발급하고 이를 수령하여 청구인 책임하에 식당운영에 필요한 주부식비 및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4) ㅇㅇ초등학교 행정실장 ㅇㅇㅇ는 1999. 3. 19. 청구인이 수행한 ㅇㅇ초등학교 위탁급식현황을 ㅇㅇ시 교육청에 제출한 바 있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을 ㅇㅇ초등학교로부터 학교급식용역공급을 위탁받은 사업자로 보아 1999. 12. 24. 직권으로 학교급식 사업자등록조치를 하고, 부가가치세 계 73,842,070원(1996년 제1기분 11,618,330원, 1996년 제2기분 11,840,980원, 1997년 제1기분 12,315,970원, 1997년 제2기분 11,939,000원, 1998년 제1기분 13,349,430원, 1998년 제2기분 12,778,360원)을 2000. 1. 4.자로 청구인에게 각 부과ㆍ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6) 한편 청구인은 위탁급식사업자가 아닌 ㅇㅇ초등학교 식당의 관리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출하였다. (가) ㅇㅇ고등학교장의 사실확인서 1부 (나)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2부 (다) 급식운영계획표 1부 (라) 인우증명서 1부 (마) 진정서 1부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은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학교급식법 제10조 제1항 은 학교 안에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못한 학교의 경우 학교급식공급업자와 계약을 통하여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하거나 조리ㆍ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위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조세특례제한법(1999. 4. 30. 법률 제598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것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는 공장ㆍ광산ㆍ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 이 호에서는 "사업장등"이라 한다)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거나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한다). 이 경우 위탁급식공급가액의 증명 등 위탁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항은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과 학교법인 ㅇㅇ교육재단 사이에 체결된 ㅇㅇ초등학교 급식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단으로부터 독립하여 ㅇㅇ초등학교 구내식당을 임차하여 급식설비 일체를 갖추고 식당종업원들을 고용하여 1987. 5. 10.부터 1998. 12. 31.까지 ㅇㅇ초등학교 급식용역을 계속 공급한 후 ㅇㅇ초등학교가 수납한 급식비 전액을 수령하여 영수증을 발급하는 등 위 식당을 경영한 것을 알 수 있어 청구인을 독립적으로 급식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ㅇㅇ초등학교로부터 급료를 받는 식당의 관리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거는 청구인과 학교법인 ㅇㅇ교육재단 사이에 체결된 ㅇㅇ초등학교 급식계약서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믿을 수 없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 그리고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학교급식공급업자의 학교급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주장하나 이 규정은 1999. 7. 1. 이후 최초로 공급되는 급식공급분부터 적용되어 1998년까지 공급된 이 사건 급식용역공급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학교법인 ㅇㅇ교육재단과 ㅇㅇ초등학교에 급식용역을 공급하기로 급식계약을 체결하고 위 재단과 독립하여 위 학교의 식당을 경영하여 학교급식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라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독립한 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조치를 한 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