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0-0281 선고일 2000.09.26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경락과정에서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봄.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1999. 4. 30. 부동산임대업자인 청구외 ㅇㅇㅇ이 소유하고 있던 ○○시 ㅇㅇㅇ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3,059.3㎡)와 그 지상 건물(연면적 8,150.33㎡) 및 수목, 기계기구, 광고탑 등(이하 위 대지와 건물 및 수목, 기계기구, 광고탑 등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건물 및 수목, 기계기구, 광고탑 등을 합하여 “이 사건 건물 등”이라 한다)을 10,110,000,000원에 낙찰받아 같은 해 9. 29.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위 건물 등을 1999. 9. 28. 공급가액 4,780,559,454원, 부가가치세 478,055,945원에 매입한 것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ㅇㅇㅇ으로부터 교부받은 후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위 매입세액을 환급신청하여 같은 해 11. 10. 이를 처분청으로부터 환급받았다.
  • 나. 처분청은 위 ㅇㅇㅇ이 1999. 3. 19.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폐업일 이후에 발행된 것으로 그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보아 매입세액환급을 부인하여 2000. 2. 8.자로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21,472,70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ㆍ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청구외 ㅇㅇㅇ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1999. 9. 29.까지 청구외 ㅇㅇ 및 ㅇㅇㅇ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를 임대하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었고, ㅇㅇㅇ이 1999. 9. 28.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ㅇㅇㅇ을 1999. 3. 19. 폐업한 사업자로 인정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그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보아 매입세액환급을 부인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것인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외 ㅇㅇㅇ은 청구인의 대주주인 ㅇㅇㅇ의 동생으로서 1995년 11월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ㅇㅇ’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ㅇㅇㅇㅇ ㅇㅇ’이라는 상호로 예식장업을, ‘ㅇㅇㅇㅇ’와 ‘ㅇㅇㅇㅇ’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하던 중 1998년 3월경 부도로 인하여 같은 달 30. 이 중 예식장업과 음식점을 폐업하였다.

(2) 위 ‘ㅇㅇ’의 부동산임대업은 1999. 3. 19. 위 ㅇㅇㅇ의 직원인 ㅇㅇㅇ이 ㅇㅇㅇ을 대리하여 1998. 12. 31.을 폐업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 폐업신고를 하였다.

(3) 청구외 ㅇㅇㅇ은 1998년도와 1999년도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1998년 제1기분부터 1999년 제1기분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99. 10. 25. 이 사건 건물 등의 경락대금을 매출액으로 하여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4) 1998. 4. 3.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청구외 ㅇㅇㅇㅇㅇㅇ(주)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른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의 지시에 따라 청구외 ㅇㅇ감정평가법인은 1998. 4. 10. 이 사건 건물 등의 가격을 7,859,415,930원으로, 대지를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 전체의 가격을 15,262,921,930원으로 평가하였다.

(5) 청구외 ㅇㅇㅇ은 위 ‘ㅇㅇ’의 사업자등록취소는 부당하므로 부활시켜 달라는 진정을 제기하여 1999. 9. 29. 처분청으로부터 사업자등록이 부활되자, 청구인에게 1999. 9. 28. 이 사건 건물 등을 공급가액 4,780,559,454원, 부가가치세 478,055,945원, 합계 5,258,615,400원(건물은 공급가액 4,681,941,000원에 부가가치세 468,194,100원으로, 수목 등은 공급가액 98,618,454원에 부가가치세 9,861,845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품목별 공급가격은 건물은 5,150,135,100원에, 수목 등은 108,480,299원에 각 공급하였다.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과 합계는 1원의 차이가 있으나 이는 경락가액을 11로 안분하여 계산한 데 기인한다)에 매도한 것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

(6) 청구인은 1999. 4. 30. 이 사건 부동산을 10,110,000,000원에 낙찰받아 같은 해 9. 29. 위 경락대금을 완납한 후, 같은 해 10. 21. 위 낙찰가격(전체가격은 10,110,000,000원이고, 부동산별 가격은 토지 4,851,384,600원, 건물 5,150,135,100원, 수목 등 108,480,3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에 대한 사실증명원을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에 접수하여 같은 달(날짜 모름)에 위 법원 법원주사 ㅇㅇㅇ으로부터 이를 증명받았다.

(7) 청구인은 1999. 10. 25.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이 사건 건물 등의 매입에 따른 매입세액 478,055,945원을 환급신청하여 같은 해 11. 10.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478,055,945원을 환급받았다.

(8) 그 후 처분청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ㅇㅇㅇ이 1999. 3. 19. 위 ‘ㅇㅇ’의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한 이후에 교부된 것이므로 그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을 부인하여 2000. 2. 8.자로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21,472,70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ㆍ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은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등(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의2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살피건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환급이라 함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지급하였을 경우에 매출세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매입세액을 돌려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락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경매법원의 감정평가서에 의해 입증되고,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 등의 경락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 사건 건물 등에 대한 경락대금을 임의로 11분하여 그 10을 건물 등에 대한 공급가액으로, 나머지 1을 건물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납부한 것으로 기재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경락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별도로 경락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것이라 할 수 있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및 이에 대한 가산세를 추징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위 ㅇㅇㅇ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시까지 계속 사업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그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