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경락과정에서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봄.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경락과정에서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봄.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외 ㅇㅇㅇ은 청구인의 대주주인 ㅇㅇㅇ의 동생으로서 1995년 11월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ㅇㅇ’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ㅇㅇㅇㅇ ㅇㅇ’이라는 상호로 예식장업을, ‘ㅇㅇㅇㅇ’와 ‘ㅇㅇㅇㅇ’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하던 중 1998년 3월경 부도로 인하여 같은 달 30. 이 중 예식장업과 음식점을 폐업하였다.
(2) 위 ‘ㅇㅇ’의 부동산임대업은 1999. 3. 19. 위 ㅇㅇㅇ의 직원인 ㅇㅇㅇ이 ㅇㅇㅇ을 대리하여 1998. 12. 31.을 폐업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 폐업신고를 하였다.
(3) 청구외 ㅇㅇㅇ은 1998년도와 1999년도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1998년 제1기분부터 1999년 제1기분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99. 10. 25. 이 사건 건물 등의 경락대금을 매출액으로 하여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4) 1998. 4. 3.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청구외 ㅇㅇㅇㅇㅇㅇ(주)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른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의 지시에 따라 청구외 ㅇㅇ감정평가법인은 1998. 4. 10. 이 사건 건물 등의 가격을 7,859,415,930원으로, 대지를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 전체의 가격을 15,262,921,930원으로 평가하였다.
(5) 청구외 ㅇㅇㅇ은 위 ‘ㅇㅇ’의 사업자등록취소는 부당하므로 부활시켜 달라는 진정을 제기하여 1999. 9. 29. 처분청으로부터 사업자등록이 부활되자, 청구인에게 1999. 9. 28. 이 사건 건물 등을 공급가액 4,780,559,454원, 부가가치세 478,055,945원, 합계 5,258,615,400원(건물은 공급가액 4,681,941,000원에 부가가치세 468,194,100원으로, 수목 등은 공급가액 98,618,454원에 부가가치세 9,861,845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품목별 공급가격은 건물은 5,150,135,100원에, 수목 등은 108,480,299원에 각 공급하였다.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과 합계는 1원의 차이가 있으나 이는 경락가액을 11로 안분하여 계산한 데 기인한다)에 매도한 것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
(6) 청구인은 1999. 4. 30. 이 사건 부동산을 10,110,000,000원에 낙찰받아 같은 해 9. 29. 위 경락대금을 완납한 후, 같은 해 10. 21. 위 낙찰가격(전체가격은 10,110,000,000원이고, 부동산별 가격은 토지 4,851,384,600원, 건물 5,150,135,100원, 수목 등 108,480,3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에 대한 사실증명원을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에 접수하여 같은 달(날짜 모름)에 위 법원 법원주사 ㅇㅇㅇ으로부터 이를 증명받았다.
(7) 청구인은 1999. 10. 25.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이 사건 건물 등의 매입에 따른 매입세액 478,055,945원을 환급신청하여 같은 해 11. 10.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478,055,945원을 환급받았다.
(8) 그 후 처분청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ㅇㅇㅇ이 1999. 3. 19. 위 ‘ㅇㅇ’의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한 이후에 교부된 것이므로 그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을 부인하여 2000. 2. 8.자로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21,472,70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ㆍ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그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