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수도에 따라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기 전에 감면받은 중소기업투자세액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적립시한까지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할 수 있는 것임.
사업양수도에 따라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기 전에 감면받은 중소기업투자세액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적립시한까지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할 수 있는 것임.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ㅇ(업주 ㅇㅇㅇ)가 1997. 1. 1.부터 같은 해 2. 28.까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6,300,000원,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5,562,407원 계 11,862,407원(이하 “위 감면세액”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고, 위 감면세액 상당액에 대한 사용의무기간 중인 1997. 3. 1.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된 사업자로서 위 ㅇㅇㅇㅇ가 공제ㆍ감면받은 위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의 최초 사업연도인 1997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7. 12. 13. 법률 제5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 제3호 단서 및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9항 소정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0. 4. 2.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1997사업연도 법인세 15,041,530원(이자상당 가산액 3,179,125원 포함)을 부과, 고지하여 추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은 사업자가 공제ㆍ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내에 유보하였다가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이나 차입금의 상환 등 기업 재무구조의 건실화를 위한 목적에 사용하도록 그 사용을 제한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
(2) 그리고 청구인은 세법에 대한 무지로 청구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적립하지 못하였으나 그 후 미적립 사실을 발견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기 전인 1999. 4. 6.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공제ㆍ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은 법인설립 후 이익잉여금을 사외로 유출시킨 바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은 법 소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외 ㅇㅇㅇ은 1991년부터 ○○도 ㅇㅇ시 ㅇ면 ㅇㅇ리 ○○번지에서 ㅇㅇㅇㅇ라는 상호로 기타 화학제품제조업을 영위하면서 1997. 1. 1.부터 같은 해 2. 28.까지 중소기업투자세액 6,300,000원, 중소기업제조업 특별세액감면 5,562,407원 계 11,862,407원을 공제ㆍ감면받았다.
(2) 청구외 ㅇㅇㅇ은 1997. 3. 1.자로 위 ㅇㅇㅇㅇ를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이 (주) ㅇㅇㅇㅇ(2000. 2. 29.자로 (주) ㅇㅇㅇ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청구인” 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는데 설립당시까지 위 공제ㆍ감면세액을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이나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었다.
(3) 청구인은 1997. 12. 31. 최초 사업연도인 1997사업연도의 이익금을 처분할 때 차기이월이익잉여금 237,521,978원이 있었는데도 위 공제ㆍ감면세액 미사용분 상당액인 11,862,407원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한 사실이 청구인의 1997사업연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기업합리화적립금명세서에 의하여 입증된다.
(4) 처분청은 2000. 2. 8. 청구인에게 위 공제ㆍ감면세액 미사용분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같은 해 2. 17.까지 소명하라는 내용의 보정할 사항 제출안내를 한데 대하여 같은 해 2월(날짜 모름) 청구인이 처분청을 방문하여 제출한 1997사업연도 및 1998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기업합리화적립금명세서 등에 의하여 2000. 2. 8. 현재까지 위 공제ㆍ감면세액 미사용분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사유로 같은 해 4. 2.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5) 그런데 청구인은 2000. 3. 20. 1999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위 공제ㆍ감면세액 미사용분 상당액 11,862,407원(1997사업연도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6,300,000원,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5,562,407원)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한 사실이 2000. 3. 31.처분청에 제출한 1999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7. 12. 13. 법률 제5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은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한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 제1항 본문은제조업ㆍ부가통신업ㆍ연구 및 개발업ㆍ방송업ㆍ엔지니어링사업ㆍ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업 또는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하 이 조에서 “제조업소득 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5조 내지 제7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서 당해 공제받은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 제2항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자가 이를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제1항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계속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1.이월결손금의 보전 2.자본에의 전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4항은제1항의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는 공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에서 당해 공제받은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는제1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ㆍ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받은 내국인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공제 또는 감면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 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지체없이 징수한다라고 규정한 후 그 제3호에서 제123조 제1항의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때. 다만,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8조 제1항은법 제123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기업회계상 처분가능이익이 당해 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함으로써 그 미달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못한 경우 2. 내국법인이 당해 과세연도의 결산확정일(법인세법 제26조 제1항 의 결산확정일을 말한다)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법 제123조 제1항의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상환기간이 1년 6월 이상인 사채ㆍ외화차입금 또는 은행차입금(은행차입금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외의 법인으로서 자금의 조달 및 융자업무를 조직적으로 영위하는 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의 상환 2.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은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제1호의 경우에는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동항 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8항은법 제124조 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항은법 제124조 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현물출자 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감면세액 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최초 사업연도에 당해 감면세액 미사용분에 상당하는 세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그 미달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