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관세법

자진신고납부한 관세과오납금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0-0274 선고일 2000.09.19

청구인의 자진 신고・납부가 대법원 판결 등에 의하여 취소된 것이 아니고, 소멸시효는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인 기간의 미도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에만 진행하지 아니하므로 관세과오납금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청구인이 관세를 자진납부일로부터 진행되어 소멸시효 완성으로 환급거부한 처분은 타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농림수산부장관의 할당관세추천없이 식용대두 34톤을 수입하여 1995. 2. 18. 관세율 30%를 적용한 관세 2,439,160원을 자진신고ㆍ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대두가 농림수산부장관의 할당관세추천을 받지 않았으므로 양허관세율 535.6%(이하 “양허관세율”이라 한다)를 적용하여 이미 납부한 위 관세를 공제한 45,218,840원의 관세를 납부하도록 같은 해 5. 9. 청구인에게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관련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나. 또한, 청구인은 위 할당관세추천없이 식용대두 52톤을 수입하여 관세율 30%를 적용하여 1995. 4. 26. 관세 3,619,070원을 신고하였으나 이 사건 관련 과세처분에 따라 같은 해 5. 10.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64,612,530원을 자진신고ㆍ납부하였고, 그 후 식용대두(COW PEA) 56.206톤을 수입하여 같은 해 6. 3. 양허관세율에 따른 관세 62,658,530원을 자진 신고ㆍ납부하였고, 식용대두(BLACK SOYA BEAN) 60톤을 수입하여 같은 달 12. 양허관세율에 따른 관세 63,060,000원을 자신 신고ㆍ납부(이하 위 3회에 걸친 관세의 자진 신고ㆍ납부를 합하여 “이 사건 자진 신고ㆍ납부”라고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 사건 관련 과세처분에 대하여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받은 ㅇㅇ고등법원이 1999. 7. 15. 양허관세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하자 청구인은 위 판결에 근거하여 1999. 8. 19. 이 사건 자진 신고ㆍ납부한 관세과오납금 계 189,634,420원 및 그 이자를 환급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1999. 10. 15. 관세과오납금환급을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관세과오납금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청구인이 수입한 대두에 대하여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자진 신고하여 납부한 관세가 과오납금이라는 사실을 처분청이 알게 된 날은 이 사건 관련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대법원의 판결문을 받은 날인 1999. 2. 9.이므로 그 날부터 처분청이 관세과오납금을 즉시 환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환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ㆍ부당하고, 처분청이 위 대법원의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1999. 8. 19.에 청구인이 환급청구를 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관세과오납금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는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농림수산부장관의 할당관세추천없이 1995. 1. 23. 식용대두(COW PEA) 34톤을 수입한 후 같은 해 2. 18. 수입신고서에 위 대두가 관세법이 정한 관세율표상의 품목번호 0713.39-0000(관세율표상의 품목번호 0713은 건조한 채두류이다)으로 기재하여 처분청에게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가격 8,130,547원에 대하여 관세율 30%(관세율표상 위 품목번호 해당 세율)를 적용하여 같은 달 24. 관세 2,439,160원을 자진신고ㆍ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농림수산부장관의 할당관세추천없이 1995. 4. 10. 식용대두(COW PEA) 52톤을 수입하여 같은 달 26. 처분청에 그 품목번호를 0713.39-0000으로 기재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같은 달 28. 식용대두(COW PEA) 56.206톤과 식용대두(BLACK SOYA BEAN) 60톤(이하 위 2회 수입한 대두를 “이 사건 대두”라고 한다)을 수입하였다.

(3) 처분청으로부터 청구인이 1995. 1. 23.에 수입한 대두의 두류종 실품명 확인을 의뢰받은 작물시험소장이 농림수산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만 할당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품목이라고 같은 해 5. 1. 처분청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대두가 관세율표상의 품목번호 1201.00-2000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개정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5호)에 따른 양허관세율 535.6%를 적용하여 관세를 43,547,200원으로 증액경정결정하고,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2,439,160원을 공제한 45,218,840원(가산세 4,110,800원 포함)을 관세로 납부하도록 같은 달 9. 청구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1995. 4. 10.에 수입한 식용대두 52톤에 대하여 같은 해 5. 9. 품목번호는 1201.00-2000으로, 관세는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64,612,530원으로 정정하여 신고하였고, 그 다음날 위 관세를 납부하였고, 같은 해 4. 28. 수입한 식용대두(COW PEA) 56.206톤과 식용대두(BLACK SOYA BEAN) 60톤에 대하여도 품목번호를 1201.00-2000으로 하고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같은 해 6. 3. 관세 62,658,530원을, 같은 달 12.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63,060,000원을 각 자진 신고ㆍ납부하였다.

(5) 청구인은 1996. 7. 18. ㅇㅇ고등법원에 이 사건 관련 과세처분과 이 사건 자진 신고ㆍ납부에 대하여 양허관세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ㅇㅇ고등법원은 1997. 8. 29. 이 사건 자진 신고ㆍ납부에 대하여는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였고, 이 사건 관련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하여 기각하였다.

(6) 청구인은 위 기각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1999. 2. 9. 농림수산부장관의 할당관세추천이 없어도 1995. 6. 30.까지 수입되는 대두(품목번호 1201) 전량에 대하여 할당관세율이 적용된다고 하여 이를 파기환송하였고, ㅇㅇ고등법원은 1999. 7. 15. 이 사건 관련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다.

(7) 처분청은 1999년 8월(날짜 모름) 청구인에게 이 사건 관련 과세처분으로 인한 관세과오납금 45,218,840원을 환급하였다.

(8) 청구인은 이 사건 자진 신고ㆍ납부한 관세과오납금 계 189,634,420원 및 그 이자를 이 사건 관련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근거하여 환급할 것을 1999. 8. 19.과 같은 해 9. 27. 처분청에 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관세과오납금을 자진 신고ㆍ납부한 후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계속적으로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관세법에 규정된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환급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보아 1999. 10. 15. 관세과오납금환급신청을 거부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관세법 제24조 제1항 은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ㆍ가산금ㆍ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한 환급의 청구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직접확인한 과오납금은 납세의무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관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3항은 과오납금 및 기타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95. 6. 30.까지 수입한 대두 전량에 대하여는 농수산부장관의 할당관세추천이 없어도 할당관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이 농수산부장관의 할당관세추천없이 1995. 4. 10과 같은 달 28. 수입한 대두 전량에 대하여 할당관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대두에 대하여 할당관세율에 의한 관세를 자진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이며, 양허관세율에 의한 관세를 자진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없다. 그런데도 청구인이 이 사건 대두에 대하여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납부한 이 사건 자진 신고ㆍ납부는 할당관세율에 의한 관세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없이 납부한 것이므로 이 사건 대두에 대하여 할당관세율에 의한 관세를 초과하여 청구인이 자진납부한 계 189,634,420원은 처분청의 부당이득이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할당관세율에 의한 관세를 초과하여 청구인이 한 이 사건 자진 신고ㆍ납부로 인한 각 부당이득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납부한 때인 1995. 5. 9.부터, 같은 해 6. 3.부터, 같은 달 12.부터 관세법 제24조 제1항 의 각 관세과오납금환급청구권이 발생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자진 신고ㆍ납부에 대하여 1996. 7. 18. ㅇㅇ고등법원에 각 관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자진 신고ㆍ납부에 대한 소는 부존재하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된 후에 따로 처분청에 이 사건 자진 신고ㆍ납부로 인한 관세과오납금을 환급하라는 청구 또는 압류 등 다른 시효중단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자진 신고ㆍ납부에 대한 관세과오납금환급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진행되어 청구인이 이 사건 자진 신고ㆍ납부를 하여 관세과오납금환급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1997. 5. 10.과 같은 해 6. 3., 그리고 같은 달 12.에 각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관세과오납금환급을 할 의무가 없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관련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1999. 2. 9. 선고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자진 신고ㆍ납부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위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기간 2년 이내인 1999. 8. 19. 환급이행청구를 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관세과오납금환급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관련 과세처분을 취소하라는 위 대법원의 환송판결에 따른 ㅇㅇ고등법원 판결에 의하여 발생한 관세과오납금환급청구권에 의한 관세과오납금은 처분청이 1999년 8월(날짜 모름)에 청구인에게 환급하였고, 이 사건 관련 과세처분에 대한 위 판결은 청구인이 자진 신고ㆍ납부한 관세의 수령에 불과하여 이 사건 관련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독립한 사실행위인 이 사건 자진 신고ㆍ납부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이 사건 자진 신고ㆍ납부가 위 판결들에 의하여 취소된 것이 아니고,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만 진행하지 아니하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인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의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관세과오납금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청구인이 관세를 자진납부한 날로부터 진행되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자진 신고ㆍ납부로 인한 청구인의 관세과오납금환급청구권은 소멸시효기간이 완성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관세과오납금환급신청에 대하여 관세과오납금을 환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거부처분에 잘못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관세과오납금환급신청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하여 관세과오납금환급청구권을 부인하면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