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자진 신고・납부가 대법원 판결 등에 의하여 취소된 것이 아니고, 소멸시효는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인 기간의 미도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에만 진행하지 아니하므로 관세과오납금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청구인이 관세를 자진납부일로부터 진행되어 소멸시효 완성으로 환급거부한 처분은 타당함.
청구인의 자진 신고・납부가 대법원 판결 등에 의하여 취소된 것이 아니고, 소멸시효는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인 기간의 미도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에만 진행하지 아니하므로 관세과오납금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청구인이 관세를 자진납부일로부터 진행되어 소멸시효 완성으로 환급거부한 처분은 타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농림수산부장관의 할당관세추천없이 1995. 1. 23. 식용대두(COW PEA) 34톤을 수입한 후 같은 해 2. 18. 수입신고서에 위 대두가 관세법이 정한 관세율표상의 품목번호 0713.39-0000(관세율표상의 품목번호 0713은 건조한 채두류이다)으로 기재하여 처분청에게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가격 8,130,547원에 대하여 관세율 30%(관세율표상 위 품목번호 해당 세율)를 적용하여 같은 달 24. 관세 2,439,160원을 자진신고ㆍ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농림수산부장관의 할당관세추천없이 1995. 4. 10. 식용대두(COW PEA) 52톤을 수입하여 같은 달 26. 처분청에 그 품목번호를 0713.39-0000으로 기재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같은 달 28. 식용대두(COW PEA) 56.206톤과 식용대두(BLACK SOYA BEAN) 60톤(이하 위 2회 수입한 대두를 “이 사건 대두”라고 한다)을 수입하였다.
(3) 처분청으로부터 청구인이 1995. 1. 23.에 수입한 대두의 두류종 실품명 확인을 의뢰받은 작물시험소장이 농림수산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만 할당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품목이라고 같은 해 5. 1. 처분청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대두가 관세율표상의 품목번호 1201.00-2000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개정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5호)에 따른 양허관세율 535.6%를 적용하여 관세를 43,547,200원으로 증액경정결정하고,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2,439,160원을 공제한 45,218,840원(가산세 4,110,800원 포함)을 관세로 납부하도록 같은 달 9. 청구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1995. 4. 10.에 수입한 식용대두 52톤에 대하여 같은 해 5. 9. 품목번호는 1201.00-2000으로, 관세는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64,612,530원으로 정정하여 신고하였고, 그 다음날 위 관세를 납부하였고, 같은 해 4. 28. 수입한 식용대두(COW PEA) 56.206톤과 식용대두(BLACK SOYA BEAN) 60톤에 대하여도 품목번호를 1201.00-2000으로 하고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같은 해 6. 3. 관세 62,658,530원을, 같은 달 12.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63,060,000원을 각 자진 신고ㆍ납부하였다.
(5) 청구인은 1996. 7. 18. ㅇㅇ고등법원에 이 사건 관련 과세처분과 이 사건 자진 신고ㆍ납부에 대하여 양허관세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ㅇㅇ고등법원은 1997. 8. 29. 이 사건 자진 신고ㆍ납부에 대하여는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였고, 이 사건 관련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하여 기각하였다.
(6) 청구인은 위 기각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1999. 2. 9. 농림수산부장관의 할당관세추천이 없어도 1995. 6. 30.까지 수입되는 대두(품목번호 1201) 전량에 대하여 할당관세율이 적용된다고 하여 이를 파기환송하였고, ㅇㅇ고등법원은 1999. 7. 15. 이 사건 관련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다.
(7) 처분청은 1999년 8월(날짜 모름) 청구인에게 이 사건 관련 과세처분으로 인한 관세과오납금 45,218,840원을 환급하였다.
(8) 청구인은 이 사건 자진 신고ㆍ납부한 관세과오납금 계 189,634,420원 및 그 이자를 이 사건 관련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근거하여 환급할 것을 1999. 8. 19.과 같은 해 9. 27. 처분청에 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관세과오납금을 자진 신고ㆍ납부한 후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계속적으로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관세법에 규정된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환급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보아 1999. 10. 15. 관세과오납금환급신청을 거부하였다.
(2) 구 관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3항은 과오납금 및 기타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관세과오납금환급신청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하여 관세과오납금환급청구권을 부인하면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