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이 있는 부동산을 교환하면서 청구인의 지분이 증가함과 함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 지분 증가분에서 채무부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공유지분이 있는 부동산을 교환하면서 청구인의 지분이 증가함과 함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 지분 증가분에서 채무부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들은 1994. 12. 12. 위와같이 ㅇㅇㅇ을 ㅇㅇㅇ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해 12. 27. ㅇㅇㅇ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는데 당초보다 청구인의 공유지분은 위 공유지분증가분만큼 더 증가하고 ㅇㅇㅇ의 공유지분은 같은 지분만큼 감소되었으나 이는 청구인이 위 계약에 따라 청구인들이 인수한 ㅇㅇㅇ의 채무 200,000,000원을 단독으로 변제하는 추가 부담이 있어 그 금액에 상당하는 공유지분을 더 취득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지 ㅇㅇㅇ이 증여한 것이 아니다.
(2) 또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다 하더라도 증여세 과세표준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청구인들이 교환계약으로 실제지불한 금액이 기준이 되어야 하므로 당시 ㅇㅇㅇ을 취득하기 위하여 넘겨준 ㅇㅇㅇ의 기준시가에서 청구인들이 인수한 채무 200,000,000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계약으로 취득한 ㅇㅇㅇ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가사 청구인측이 ㅇㅇㅇ과 교환하여 취득한 ㅇㅇㅇ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더라도 당시 작성한 물물교환계약서에 기재된 외형금액 1,700,000,000원이 아닌 증여시의 기준시가로 증여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교환계약당시 계약서에 ㅇㅇㅇ의 외형가격을 1,700,000,000원으로 기재한 것은 ㅇㅇㅇ의 부탁으로 가공의 금액을 표시하여 준 것일 뿐 ㅇㅇㅇ의 외형가격에 대하여 실제로 합의한 바 없기 때문이다.
(1) 청구인의 공유지분증가분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증여세 과세가액을 ㅇㅇㅇ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3) 교환계약서에 기재된 ㅇㅇㅇ 외형금액을 정상거래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청구인들은 1994. 12. 12. 공동으로 소유(청구인 지분은 10분의 3, 청구인의 아버지인 위 ㅇㅇㅇ 지분은 10분의 5, 청구인의 처인 위 ㅇㅇㅇ 지분은 10분의 2이다)한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외 1필지 및 그 지상건물인 ㅇㅇㅇ여관과 ○○도 ㅇㅇ시 ㅇㅇ동 ○가 ○○번지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인 ㅇㅇㅇ여관을 교환하는 계약을 ㅇㅇㅇ와 체결하면서, 청구인들은 ㅇㅇㅇ의 ㅇㅇㅇ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150,000,000원과 금융기관에 대한 융자금채무 200,000,000원((주) ㅇㅇ은행에 대한 채무 120,000,000원, (주) ㅇㅇ리스금융에 대한 채무 80,000,000원)을 인수하고, ㅇㅇㅇ는 청구인들의 ㅇㅇㅇ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190,000,000원을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2) 청구인이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에 과세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제출한 물물교환계약서를 보면 당초 청구인들 소유인 ㅇㅇㅇ의 외형금액은 730,000,000원, ㅇㅇㅇ 소유의 ㅇㅇㅇ의 외형금액은 1,7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심사청구시 동일한 내용의 또 다른 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계약서에는 ㅇㅇㅇ의 외형금액만 1,7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ㅇㅇㅇ의 외형금액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3)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제1민사부 사건번호 00ㅇㅇ000호의 판결문 등본을 보면, 청구인들과 ㅇㅇㅇ는 위 계약을 체결하면서 ㅇㅇㅇ의 가액을 대략 1,700,000,000원으로 평가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위 사건의 본안인 위 법원 00ㅇㅇ0000호 사건의 감정인 ㅇㅇㅇ은 위 계약 당시의 ㅇㅇㅇ의 적정시가를 1,674,405,280원으로 평가하였다.
(4) 청구인들은 위 계약에 따라 1994. 12. 27. ㅇㅇㅇ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당초 소유한 ㅇㅇㅇ에 대한 공유지분비율과는 달리 청구인지분은 10분의 5, ㅇㅇㅇ지분은 10분의 3, ㅇㅇㅇ지분은 10분의 2로 변경하였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ㅇ에 대한 공유지분을 위 공유지분증가분만큼 더 취득하고 위 계약시 인수한 채무를 단독으로 변제한 것은 ㅇㅇㅇ으로부터의 위 공유지분증가분에 대한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인이 수증한 지분가액 340,000,000원에서 청구인이 변제한 200,000,000원을 공제한 140,000,000원을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2000. 3. 10.자로 증여세 38,250,000원을 부과하였다.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법 제34조의7은 제9조의 규정을 증여세에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같은 법 제29조의4 제1항은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같은 법 제3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첫째 다툼에 대하여 본다. 위 관계법령을 종합하면 직계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가액상당을 증여한 것으로 보며 증여가액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계약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인수한 위 채무 200,000,000원을 단독으로 변제하고 ㅇㅇㅇ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당초 소유한 ㅇㅇㅇ에 대한 공유지분보다 위 공유지분증가분만큼 더 취득한 반면 위 ㅇㅇㅇ은 같은 지분만큼 적게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위와같이 ㅇㅇㅇ에 대한 공유지분을 더 취득한 것은 청구인들이 인수한 ㅇㅇㅇ의 위 채무를 변제하는 추가 부담이 있어 그 대가로 지분을 더 소유하게 된 것이지 ㅇㅇㅇ이 증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위와같이 채무변제로 인한 추가부담을 하였더라도 ㅇㅇㅇ에 대한 공유지분을 더 취득한 반면 ㅇㅇㅇ이 더 적게 취득하여 ㅇㅇㅇ의 지분이 청구인에게로 이전된 것이 분명한 이상 청구인의 아버지인 ㅇㅇㅇ이 위 공유지분증가분만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공유지분증가액에서 청구인이 변제한 채무액을 차감한 후 이를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2) 둘째 다툼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당초 소유한 ㅇㅇㅇ을 ㅇㅇㅇ과 교환한 것이므로 ㅇㅇㅇ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증여를 받을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ㅇㅇㅇ의 소유권이전을 받으면서 ○○여관에 대한 공유지분을 증여받은 것이어서 ○○여관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셋째 다툼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위 ㅇㅇㅇ의 부탁을 받고 ㅇㅇㅇ의 외형가격을 1,700,000,000원으로 가공하여 기재하였을 뿐 ㅇㅇㅇ의 거래가격에 대하여 합의한 바 없어 그 시가가 불명확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증여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과세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처분청에 제출한 계약서에 의하면, ㅇㅇㅇ의 외형금액이 1,700,000,000원으로, ㅇㅇㅇ의 외형금액이 730,000,000원으로 명기되어 있고, 또한 위 계약과 관련하여 ㅇㅇㅇ가 청구인들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사건번호 00ㅇㅇ0000호)의 감정인도 당시 ㅇㅇㅇ의 시가를 1,674,405,280원 상당이라고 평가하는 등 위 외형금액과 비슷한 금액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공유지분증가분에서 채무변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