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기타

특별소비세 부과 기준이 되는 면적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0-0267 선고일 2000.09.05

유흥주점을 영위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기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면적이 요구되는 바 사업장허가 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으로 되어있어서 처분청에서 특소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실제면적은 일정규모에 미달하므로 부과를 철회할 것을 주장하나 주장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ㅇㅇㅇㅇ클럽’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영업하여 오면서 1997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216,000,000원으로, 1998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29,384,000원으로 하여 그 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하였으나 그 과세기간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1997. 7. 14. 영업을 개시한 청구인의 영업장은 그 면적이 축소(145.94㎡→127.22㎡)된 1998. 5. 15. 이전까지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업소인데도 특별소비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1997. 7월부터 1998. 5월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표준을 근거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계 291,092,723원으로 산출하고 그에 대한 특별소비세 계 53,597,010원과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 계 16,079,050원 합계 69,676,060원을 1999. 10. 15.자로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특별소비세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지만 국세청에서는 지방소도시의 경우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적용하도록 하였는데 청구인의 사업장이 있는 ○○도 ㅇㅇ시 지역은 사업장 면적 132.23㎡(40평) 이상의 업소만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의 사업장은 영업허가상으로는 145.94㎡(45평)로 되어 있었으나 그 면적을 실측하여 본바 127.22㎡(38평)으로 판명되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두고 있다가 1998. 5. 15. 위 실측면적대로 사업장면적 축소신고를 하였고 또 처분청의 담당직원이 사실확인을 하면서 청구인의 사업장규모가 영세하다 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런데도 이제 와서 청구인에게 특별소비세와 동 교육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과 소급과세의 금지원칙에 위배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1) 청구인의 사업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과 소급과세의 금지원칙에 위배된 것인지 여부

  • 나. 관계 법령의 규정

(1)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과세유흥장소라 한다)는 유흥주점ㆍ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그 세율은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20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 에서 식품접객업으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을 들고 있다. (3) 국세기본법 제15조 는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8조 제1항은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국세청에서 1997. 2. 3.자로 시달한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세부 추진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현재 추진 중인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업무와 관련하여 일시에 과세범위를 확대하는데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과세대상범위를 조정하였는바 집행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집행하되 특히 규모에 미달하나 과세가 필요한 업소에 대한 과세 및 타업종영위자에 대한 과세제외시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일정표에 따라 추진 실적을 기일 엄수하여 보고하도록 한다. (나) 해당 시장ㆍ군수가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허가한 사업장면적이광역시 이상은 115.70㎡(35평) 이상, 시 지역은 132.23㎡(40평) 이상, 군 지역은 148.76㎡(45평) 이상인 업소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업소로 정하고 과세대상업소에 대하여 우선 과세를 하며 위 과세기준규모에 미달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일단 과세를 유예한 후 단계적으로 과세하도록 한다.

(2) ○○도 ㅇㅇ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7. 14.자로 ‘ㅇㅇㅇㅇ클럽‘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룸싸롱) 영업허가[영업허가면적 248.6㎡(75평)]를 받아 영업을 하다가 1997. 8. 8.자로 그 사업장을 ○○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에서 같은 동 ○○번지으로 이전하면서 사업장면적을 161.78㎡(49평)로 축소신고한 후 같은 해 12. 29.자에 145.94㎡(45평)로 축소신고하였다가 또 1998. 5. 15.자에 127.22㎡(38평)로 축소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1997. 7월부터 1998. 5월까지의 수입금액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장면적을 127.22㎡(38평)로 축소한 1998. 5. 15. 이전까지는 사업장면적이 145.94㎡(45평)로서 132.23㎡(40평) 이상인데도 특별소비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1997. 7월부터 1998. 5월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표준을 근거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계 291,092,723원으로 산출하고 그에 대한 특별소비세 계 53,597,010원과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 계 16,079,050원 합계 69,676,060원을 1999. 10. 15.자로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라. 판단

(1) 첫째 다툼에 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유흥주점을 영위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고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국세청에서는 1997. 2. 3.자 지침에 의하여 사업장 허가면적이 광역시 이상은 115.70㎡(35평) 이상, 시 지역은 132.23㎡(40평) 이상, 군 지역은 148.76㎡(45평) 이상인 경우에만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 과세를 유예하도록 조치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장이 있는 ○○도 ㅇㅇ시는 132.23㎡(40평) 이상의 사업장만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사업장면적이 실제로는 127.22㎡(38평)이었는데 면적축소신고를 하지 않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위 기준면적 132.23㎡(40평)의 초과여부는 사업장 허가면적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사업장은 1998. 5. 15. 이전까지는 사업장 허가면적이 145.94㎡(45평)로서 132.23㎡(40평) 이상이었으므로 당연히 특별소비세 과세장소에 해당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1997. 7월부터 1998. 5월까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한데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2) 둘째 다툼에 관하여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한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게 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시 지역에 있는 유흥주점은 사업장 허가면적이 132.23㎡(40평) 이상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하였지 비과세대상으로 한다는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처분청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장소가 아니라고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따라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할 것이고 또 소급과세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유흥주점을 특별소비세 과세장소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