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하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는바 처분청에서 공사계약서나 청구인의 용역대가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불완전한 세무자료에 의한 부과이므로 다시 조사하여야 할 것임
청구인이 하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는바 처분청에서 공사계약서나 청구인의 용역대가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불완전한 세무자료에 의한 부과이므로 다시 조사하여야 할 것임
처분청은 1999. 7. 28.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4건 계 18,470,100원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주) ㅇㅇㅇㅇㅇㅇㅇ공단으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경정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 ㅇㅇㅇㅇㅇㅇㅇ공단(이하위 공단이라 한다)에서 1995년과 1996년에 시행한 ㅇㅇ3ㆍ4취수장 부표스크린 설치공사 등 8건의 공사 중 노무비 계 167,910,0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이하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하도급 받아 시공하고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1999. 7. 28.자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계 18,470,100원(1995년 제1기분 2,476,650원, 1995년 제2기분 10,762,400원, 1996년 제1기분 2,233,440원, 1996년 제2기분 2,997,61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 4건의 부과처분을 합쳐 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한편 국세청 예규(징세 01254-561,1987. 2. 11.)에 의하면 과세관청 이외의 다른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과세의 참고자료가 통보되는 때에는 그 자료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1) 감사원은 1997. 3. 3.부터 같은 달 15.까지 위 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 공단 ㅇㅇㅇ사업소는 1995년과 1996년에 시행한 ㅇㅇ3ㆍ4취수장 부표스크린 설치공사 등 9개 공사 중 노무비 계 184,458,000원에 해당하는 공사를 청구인에게 구두로 하도급 주어 품떼기로 시행하게 하고 그 용역공급대가를 지급하였으나 청구인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고 1997. 3. 15. 위 공단 ㅇㅇㅇ사업소 토목부장 ㅇㅇㅇ 등 4명이 연명으로 확인함에 따라 이를 세무업무에 참고하도록 1997. 3. 19.자로 국세청장에게 세무자료로 송부하였는 바,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세무자료 중 1996년에 시행한 ○○ 침전지집수정 수문설치 및 노출배관공사 1건 16,548,000원에 대하여는 처분청에서 과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하에서는 이를 제외한다.) (가) ㅇㅇ3ㆍ4취수장 부표스크린 설치공사 관련 노무비로 1995. 11. 30. 14,700,000원, 같은 해 12. 30. 38,300,000원 계 53,000,000원을 지급 (나) ㅇㅇ수도토목시설계획보수공사 관련 노무비로 1995. 6. 28. 10,510,000원, 같은 해 6. 29. 12,005,000원, 같은 해 8. 31. 2,410,000원 계 24,925,000원을 지급 (다) ㅇㅇ1ㆍ2취수장 스크린 제작설치공사 관련 노무비로 1995. 12. 27. 27,255,000원을 지급 (라) ㅇㅇ3ㆍ4취수장 스크린작업발판 설치공사 관련 노무비로 1995. 12. 27. 15,175,000원을 지급 (마) ㅇㅇ정수장 시설개량공사 관련 노무비로 1996. 12. 31. 7,114,000원을 지급 (바) ㅇㅇ정수장 탈수기동 보수공사 관련 노무비로 1996. 4. 3. 12,276,000원을 지급 (사) ㅇㅇ가압장 안전난간 설치공사 관련 노무비로 1996. 7. 26. 20,137,000원을 지급 (아) 수기공사무실 신축공사 관련 노무비로 1996. 6. 29. 8,028,000원을 지급
(2) ㅇㅇ지방국세청장은 감사원의 통보에 따라 1997. 5. 19. 처분청에 위 (1)항의 과세자료를 과세에 활용하도록 그대로 통보하였다.
(3) 처분청은 ㅇㅇ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된 과세자료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이나 청구인 등에 대한 실지조사를 함이 없이 1999. 7. 22.자로 청구인의 업종을 건설업으로 하고 개업일을 1995. 6. 29.로 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 조치를 하고 1999. 7. 28.자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그 근거로 한 위 세무자료에 대하여 그 진위여부 확인 등의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