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불완전한 세무자료에 의한 부과처분의 재경정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0-0266 선고일 2000.09.05

청구인이 하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는바 처분청에서 공사계약서나 청구인의 용역대가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불완전한 세무자료에 의한 부과이므로 다시 조사하여야 할 것임

주문

처분청은 1999. 7. 28.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4건 계 18,470,100원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주) ㅇㅇㅇㅇㅇㅇㅇ공단으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경정하여야 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 ㅇㅇㅇㅇㅇㅇㅇ공단(이하위 공단이라 한다)에서 1995년과 1996년에 시행한 ㅇㅇ3ㆍ4취수장 부표스크린 설치공사 등 8건의 공사 중 노무비 계 167,910,0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이하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하도급 받아 시공하고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1999. 7. 28.자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계 18,470,100원(1995년 제1기분 2,476,650원, 1995년 제2기분 10,762,400원, 1996년 제1기분 2,233,440원, 1996년 제2기분 2,997,61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 4건의 부과처분을 합쳐 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위 공단이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인력을 소개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노무자들을 소개하여 주었을 뿐 청구인이 위 공단으로부터 노무비를 받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등 이 사건 공사의 시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위 공단의 주장만 믿고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세무자료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이나 실지조사를 함이 없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계법령의 규정 (1)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되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은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의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생략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국세청 예규(징세 01254-561,1987. 2. 11.)에 의하면 과세관청 이외의 다른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과세의 참고자료가 통보되는 때에는 그 자료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 다.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감사원은 1997. 3. 3.부터 같은 달 15.까지 위 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 공단 ㅇㅇㅇ사업소는 1995년과 1996년에 시행한 ㅇㅇ3ㆍ4취수장 부표스크린 설치공사 등 9개 공사 중 노무비 계 184,458,000원에 해당하는 공사를 청구인에게 구두로 하도급 주어 품떼기로 시행하게 하고 그 용역공급대가를 지급하였으나 청구인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고 1997. 3. 15. 위 공단 ㅇㅇㅇ사업소 토목부장 ㅇㅇㅇ 등 4명이 연명으로 확인함에 따라 이를 세무업무에 참고하도록 1997. 3. 19.자로 국세청장에게 세무자료로 송부하였는 바,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세무자료 중 1996년에 시행한 ○○ 침전지집수정 수문설치 및 노출배관공사 1건 16,548,000원에 대하여는 처분청에서 과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하에서는 이를 제외한다.) (가) ㅇㅇ3ㆍ4취수장 부표스크린 설치공사 관련 노무비로 1995. 11. 30. 14,700,000원, 같은 해 12. 30. 38,300,000원 계 53,000,000원을 지급 (나) ㅇㅇ수도토목시설계획보수공사 관련 노무비로 1995. 6. 28. 10,510,000원, 같은 해 6. 29. 12,005,000원, 같은 해 8. 31. 2,410,000원 계 24,925,000원을 지급 (다) ㅇㅇ1ㆍ2취수장 스크린 제작설치공사 관련 노무비로 1995. 12. 27. 27,255,000원을 지급 (라) ㅇㅇ3ㆍ4취수장 스크린작업발판 설치공사 관련 노무비로 1995. 12. 27. 15,175,000원을 지급 (마) ㅇㅇ정수장 시설개량공사 관련 노무비로 1996. 12. 31. 7,114,000원을 지급 (바) ㅇㅇ정수장 탈수기동 보수공사 관련 노무비로 1996. 4. 3. 12,276,000원을 지급 (사) ㅇㅇ가압장 안전난간 설치공사 관련 노무비로 1996. 7. 26. 20,137,000원을 지급 (아) 수기공사무실 신축공사 관련 노무비로 1996. 6. 29. 8,028,000원을 지급

(2) ㅇㅇ지방국세청장은 감사원의 통보에 따라 1997. 5. 19. 처분청에 위 (1)항의 과세자료를 과세에 활용하도록 그대로 통보하였다.

(3) 처분청은 ㅇㅇ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된 과세자료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이나 청구인 등에 대한 실지조사를 함이 없이 1999. 7. 22.자로 청구인의 업종을 건설업으로 하고 개업일을 1995. 6. 29.로 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 조치를 하고 1999. 7. 28.자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라. 판단 위에서 살펴본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2항과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2항의 각 규정과 국세청 예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는 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으며 또 경정을 함에 있어서는 먼저 장부 기타의 증빙서류에 기재누락 또는 허위기재가 있음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실지조사를 하여 얻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로 삼은 과세자료는 감사원이 세무업무에 참고하도록 세무자료를 통보할 때 첨부한 위 공단 ㅇㅇㅇ사업소 토목부장 ㅇㅇㅇ 등 4명이 연명으로 확인한 확인서와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내역으로서 동 세무자료의 내용을 보면 위 공단이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용역을 공급받고 그 용역대가를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공사계약서나 청구인의 용역대가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처분청에서 위 세무자료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려면 청구인이 이 사건공사용역을 직접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여 위 세무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 경우에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여야 하는데도 위 세무자료 내용의 진위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조사미진의 잘못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그 근거로 한 위 세무자료에 대하여 그 진위여부 확인 등의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