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금액의 110분의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회사정리 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수할 수 있는 사실이 입증되므로 대손세액 공제대상 매출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 걸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함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금액의 110분의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회사정리 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수할 수 있는 사실이 입증되므로 대손세액 공제대상 매출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 걸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을 말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고,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도록 되어 있다.
(2) 그리고 청구인은 1997. 10. 1.부터 같은 해 11. 3.까지 여성의류 50,443,283원어치를 거래처에 외상으로 매출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1999. 12. 3. 거래처의 부도로 인한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앞으로 5년(거래일로부터 7년)안에는 당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청구인으로 하여금 징수하지도 아니한 부가가치세를 5년이나 미리 국가에 납부하라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취소하고 위 대손금액 관련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1997. 10. 1.부터 같은 해 11. 3.까지 거래처에 50,443,283원(공급대가)어치의 여성의류를 외상으로 판매하였으나, 외상매출금을 1998. 12. 11.까지 거래처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사실이 거래처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거래처는 1999. 12. 3. ㅇㅇ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사건번호 00ㅇ0000)을 받았는데 그 결정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외상매출금 중 48,205,119원을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에 걸쳐 분할 변제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2000. 3. 15. 위 외상매출금 50,443,283원이 거래처의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으로 대손되었다는 사유로 관련 대손세액 4,585,755원에 대하여 1999년도 제2기확정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감액하는 부가가치세경정청구를 하였다.
(4) 처분청은 대손세액 공제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2000. 5. 22. 이 사건 당초거부처분을 하였다.
(5) 그런데 처분청은 2000. 7. 31. 청구인의 위 외상매출채권 50,443,283원 중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에서 5년간 분할하여 변제하는 것으로 결정된 48,205,119원을 제외한 2,238,164원은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이에 대한 대손세액 203,460원(대손금액 2,238,164원 × 110분의 10)을 직권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감액하는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을 하였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에서 분할변제하기로 결정된 매출채권을 대손세액공제대상 채권이 아니라고 보고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