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0-0265 선고일 2000.08.29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금액의 110분의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회사정리 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수할 수 있는 사실이 입증되므로 대손세액 공제대상 매출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 걸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이 1997. 10. 1.부터 같은 해 11. 3.까지 청구외 (주) ㅇㅇㅇ 본ㆍ지점 및 ㅇㅇ종합건설(주)(1999. 12. 3. (주) ㅇㅇㅇ에 흡수합병됨) 등(이하 “거래처”라 한다)에 판매한 여성의류 50,443,283원 어치의 외상매출금(이하“ 이 사건 매출채권”이라 한다)은 1999. 12. 3. 거래처의 부도로 인한 ㅇㅇ지방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으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4,585,755원(이하 “이 사건 대손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0. 3. 15. 1999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 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2000. 5. 22.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당초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 사건 당초거부처분을 한 후 이 사건 매출채권 50,443,283원 중 2,238,164원은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으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다는 사유로 관련 대손세액 203,460원을 2000. 7. 31.자로 직권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감액하는 경정처분(이하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이라 하는 데 이러한 처분은 당초 처분과 별개의 독립한 처분이 아니라 당초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가지는 당초 처분의 변경이라는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실체적 심사청구의 대상은 이 사건 당초거부처분 중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고 남은 부분으로 축소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남은 부분을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관련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1)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을 말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고,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도록 되어 있다.

(2) 그리고 청구인은 1997. 10. 1.부터 같은 해 11. 3.까지 여성의류 50,443,283원어치를 거래처에 외상으로 매출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1999. 12. 3. 거래처의 부도로 인한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앞으로 5년(거래일로부터 7년)안에는 당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청구인으로 하여금 징수하지도 아니한 부가가치세를 5년이나 미리 국가에 납부하라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취소하고 위 대손금액 관련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에서 분할 변제되는 것으로 결정된 이 사건 매출채권을 대손세액 공제 대상 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97. 10. 1.부터 같은 해 11. 3.까지 거래처에 50,443,283원(공급대가)어치의 여성의류를 외상으로 판매하였으나, 외상매출금을 1998. 12. 11.까지 거래처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사실이 거래처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거래처는 1999. 12. 3. ㅇㅇ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사건번호 00ㅇ0000)을 받았는데 그 결정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외상매출금 중 48,205,119원을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에 걸쳐 분할 변제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2000. 3. 15. 위 외상매출금 50,443,283원이 거래처의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으로 대손되었다는 사유로 관련 대손세액 4,585,755원에 대하여 1999년도 제2기확정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감액하는 부가가치세경정청구를 하였다.

(4) 처분청은 대손세액 공제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2000. 5. 22. 이 사건 당초거부처분을 하였다.

(5) 그런데 처분청은 2000. 7. 31. 청구인의 위 외상매출채권 50,443,283원 중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에서 5년간 분할하여 변제하는 것으로 결정된 48,205,119원을 제외한 2,238,164원은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이에 대한 대손세액 203,460원(대손금액 2,238,164원 × 110분의 10)을 직권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감액하는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을 하였다.

  • 다. 관계법령의 규정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은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한 후 그 제1호에서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현금판매와 외상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규정되어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한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은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110분의 10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은법 제17조의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한 후 그 제4호에서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을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위에서 살펴본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 등의 사유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세액으로 하여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매출채권 50,443,283원 중 2,238,164원을 제외한 48,205,119원은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수할 수 있는 사실이 입증되므로 대손세액 공제대상 매출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위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2,238,164원에 대하여는 처분청에서 2000. 7. 31. 직권으로 관련 대손세액 203,460원을 1999년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에서 분할변제하기로 결정된 매출채권을 대손세액공제대상 채권이 아니라고 보고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