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는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대하여는 부가법시행규칙 제10조에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와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볶음소금은 관세율표상 미가공식료품 제외품목으로 나와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처분한 것은 적법함
미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는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대하여는 부가법시행규칙 제10조에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와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볶음소금은 관세율표상 미가공식료품 제외품목으로 나와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처분한 것은 적법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① 가공되지 않은 원생산물 그대로의 모습이거나 가공되더라도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정도의 가공단계이어야 한다.
② 면세가공이라고 예를 들 수 있는 것은 껍질벗기기, 가루로 빻기, 말리기, 차게하기와 얼리기 등이다.
③ 가치가 상당히 증가하는 가공인 열을 가하기, 맛을 내기, 숙성과 발효한 것은 하나만 거치기라도 한다면 이는 과세이다.
④ 식용에 공할 것이다. 위 기준에서 본다면 볶은소금은 ③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볶은소금의 가공과정을 보면 먼저 천일염을 가공하여 재제염을 만든 후 이 재제염을 가열하여 재제염 사이에 있는 간수를 제거하여 만든 소금을 빻아 가루로 만든 것으로서 단순히 천일염에서 열을 가하여 재제염을 만들고 재제염에 다시 열을 가하여 만든 것이 볶은소금이다. 또한, 위 미가공식료품의 판단기준에서 열을 통한 가공은 일반적인 농ㆍ수ㆍ축산물에 해당하는 것이지 광물인 소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데 그 이유는 농ㆍ수ㆍ축산물은 가열하면 그 성질이 변하나 소금은 아무리 가열하여도 최초의 성분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볶은소금은 일체의 어떤 성분도 가미하지 않은 채 열만 가열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당초 소금의 분자식 구조가 변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도 이를 과세대상으로 한 잘못된 예규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다.
(1) 청구인은 ○○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번지에서 ㅇㅇㅇㅇ식품이라는 상호로 1993. 7. 15. 신규 개업하여 천일염 도매와 꽃소금, 죽염, 볶은소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그리고 청구인은 볶은소금을 거래단위인 500g과 1㎏ 단위로 소포장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그 포장상태로 직접 공급할 수 있게 하여 판매하고 있다.
(2) 청구인은 1996년 제1기부터 1999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중에 매출액을 25,561,000원에서 150,138,000원까지 계 506,966,000원으로 하고, 매입액을 3,942,000원에서 244,249,000원까지 계 628,888,00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3)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선별경정조사를 실시하고 이 사건 볶은소금 매출(금액 649,592,300원)은 면세할 수 없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데도 면세로 신고하였고 의제매입세액 4,842,000원, 공통매입세액 4,107,000원, 경감세액 2,913,000원과 한계세액 836,000원 계 12,698,000원을 많이 공제(이 부분은 심사청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신고한 사실을 조사하여 이 사건 볶은소금 매출액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매출액에 가산하고 위 많이 계산한 의제매입세액 등의 공제를 부인하여 2000. 1. 7.자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4) 소금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기본통칙과 예규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2-28-7)에 의하면 식용에 공하는 재제염은 면세재화인 소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맛소금과 순염화소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나) 재제염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대한 예규(간세1235-4080, 1977. 11. 9.)에 의하면 식용의 재제염(맛소금은 제외)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소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관세율표 2501호에 해당되는 순염화소다는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볶은소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예규(부가22601-1387, 1992. 9. 5.)에 의하면 볶은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죽염이 부가가치세 면제재화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예규(부가46015-1517, 1994. 7. 22.)에 의하면 죽염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볶은소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재화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