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볶음소금을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적용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0-0264 선고일 2000.08.29

미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는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대하여는 부가법시행규칙 제10조에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와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볶음소금은 관세율표상 미가공식료품 제외품목으로 나와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처분한 것은 적법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천일염 도매와 볶은소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1996년 제1기부터 1999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에 볶은소금 계 649,592,300원(이 금액은 공급대가이고, 이하이 사건 볶은소금 매출이라 한다)을 매출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때 이 사건 볶은소금 매출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데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하고 매입세액을 많이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1996년 제1기부터 1999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계 86,253,220원(1996년 제1기분 14,712,690원, 1996년 제2기분 14,090,610원, 1997년 제1기분 13,029,690원, 1997년 제2기분 3,010,300원, 1998년 제1기분 8,464,790원, 1998년 제2기분 11,384,430원, 1999년 제1기분 14,360,470원, 1999년 제2기분 7,200,240원)을 2000. 1. 7.자로 청구인에게 각 부과, 고지하는 처분(위 8건의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천일염을 도매하거나 천일염을 원재료로 하여 꽃소금, 죽염과 볶은소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위 판매물품 중 천일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꽃소금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면세되나 죽염과 볶은소금은 국세청 예규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따르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가 열거되어 있는데 그 중 광물은 소금뿐이고 이 때 미가공식료품의 판단기준은 ○○총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① 가공되지 않은 원생산물 그대로의 모습이거나 가공되더라도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정도의 가공단계이어야 한다.

② 면세가공이라고 예를 들 수 있는 것은 껍질벗기기, 가루로 빻기, 말리기, 차게하기와 얼리기 등이다.

③ 가치가 상당히 증가하는 가공인 열을 가하기, 맛을 내기, 숙성과 발효한 것은 하나만 거치기라도 한다면 이는 과세이다.

④ 식용에 공할 것이다. 위 기준에서 본다면 볶은소금은 ③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볶은소금의 가공과정을 보면 먼저 천일염을 가공하여 재제염을 만든 후 이 재제염을 가열하여 재제염 사이에 있는 간수를 제거하여 만든 소금을 빻아 가루로 만든 것으로서 단순히 천일염에서 열을 가하여 재제염을 만들고 재제염에 다시 열을 가하여 만든 것이 볶은소금이다. 또한, 위 미가공식료품의 판단기준에서 열을 통한 가공은 일반적인 농ㆍ수ㆍ축산물에 해당하는 것이지 광물인 소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데 그 이유는 농ㆍ수ㆍ축산물은 가열하면 그 성질이 변하나 소금은 아무리 가열하여도 최초의 성분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볶은소금은 일체의 어떤 성분도 가미하지 않은 채 열만 가열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당초 소금의 분자식 구조가 변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도 이를 과세대상으로 한 잘못된 예규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볶은소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인지 여부.
  •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번지에서 ㅇㅇㅇㅇ식품이라는 상호로 1993. 7. 15. 신규 개업하여 천일염 도매와 꽃소금, 죽염, 볶은소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그리고 청구인은 볶은소금을 거래단위인 500g과 1㎏ 단위로 소포장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그 포장상태로 직접 공급할 수 있게 하여 판매하고 있다.

(2) 청구인은 1996년 제1기부터 1999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중에 매출액을 25,561,000원에서 150,138,000원까지 계 506,966,000원으로 하고, 매입액을 3,942,000원에서 244,249,000원까지 계 628,888,00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3)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선별경정조사를 실시하고 이 사건 볶은소금 매출(금액 649,592,300원)은 면세할 수 없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데도 면세로 신고하였고 의제매입세액 4,842,000원, 공통매입세액 4,107,000원, 경감세액 2,913,000원과 한계세액 836,000원 계 12,698,000원을 많이 공제(이 부분은 심사청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신고한 사실을 조사하여 이 사건 볶은소금 매출액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매출액에 가산하고 위 많이 계산한 의제매입세액 등의 공제를 부인하여 2000. 1. 7.자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다. 관계 법령 등의 규정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은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은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3호에 소금을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제1항 각 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는 관세율표 제25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소금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항에서는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2501호에는 소금(식탁염과 변성염을 포함한다)ㆍ순염화나트륨(수용액 여부 및 고결방지제 또는 유동제의 첨가여부를 불문한다) 및 해수가 게기되어 있다. 또 소금이 포함되어 있는 관세율표 제25류 물품에 대한 주석에 따르면 조상한 것ㆍ세척한 것(물품의 구조의 변화없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화학물질로 세척하는 것을 포함한다)ㆍ파쇄한 것ㆍ분쇄한 것ㆍ분상의 것ㆍ체로 친 것ㆍ부유선광ㆍ자기선광ㆍ기타 기계적 또는 물리적 방법에 의하여 선광한 것(결정법에 의하여 선광한 것을 제외한다)에 한하여 분류하며 배소(焙燒)한 것ㆍ하소(煆燒)한 것ㆍ혼합한 것과 각 호에서 규정한 처리방법 외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소금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기본통칙과 예규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2-28-7)에 의하면 식용에 공하는 재제염은 면세재화인 소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맛소금과 순염화소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나) 재제염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대한 예규(간세1235-4080, 1977. 11. 9.)에 의하면 식용의 재제염(맛소금은 제외)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소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관세율표 2501호에 해당되는 순염화소다는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볶은소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예규(부가22601-1387, 1992. 9. 5.)에 의하면 볶은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죽염이 부가가치세 면제재화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예규(부가46015-1517, 1994. 7. 22.)에 의하면 죽염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라. 판단 살피건대,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하되 구체적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미가공식표품 분류표와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소금이 포함되어 있는 관세율표 제25류 물품에 대한 일반적인 분류기준에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하소(물질을 공기속에서 태워 휘발성 성분을 없앤 물품)한 것 등은 관세율표상 제25류 물품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열을 가하여 생산되는 볶은소금은 위 법령의 규정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볶은소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데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견해를 달리한 청구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볶은소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재화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