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고정자산 폐기손실의 손금산입 시기

사건번호 감심-2000-0263 선고일 2000.08.29

고정자산의 폐기손실의 손금산입시기는 폐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폐기한 사업연도 이후 연도에 손금산입한 것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와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한 처분임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1986년부터 1988년(이하 ‘위 처분연도’라 한다)사이에 버스 2대, 앰블런스차량 1대, 봉고차 1대(이하 ‘위 고정자산’이라 하며, 위 고정자산을 처분한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다)를 폐기처분하여 그 처분손실 141,224,000원(이하 ‘위 처분손실’이라 한다)을 폐기처분한 날이 속하는 위 처분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1996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처분손실을 1996사업연도(이하 ‘96년도’라 한다)에 손금산입할 수 없다고 하여 1999. 12. 17.자로 1996년 귀속 법인세 45,859,037원(가산세 14,595,839원 포함)을 결정,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1) 청구인은 위 고정자산을 폐기처분하고도 장부상에는 계속하여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후 위 처분연도부터 ‘96년도까지 위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산정하여 이를 합산한 금액을 ’96년도에 일시에 손금산입하였는데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상 결산조정사항으로 사업자가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하여야만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위와같이 위 고정자산에 대한 매 사업연도 감가상각비를 합산하여 ‘96년도에 계상한 것을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없다.

(2) 또한 청구인이 위와같이 위 처분손실에 대한 손금을 위 처분연도가 아닌 ‘96년도에 산정하여 법인세가 위 처분연도에는 과다하게, ’96년도에는 과소하게 신고납부된 것인바, 위 처분손실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과된 1996년 귀속 법인세인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려면 동시에 위 처분연도에 청구인이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해 주어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처분연도에 과다납부된 세액을 환급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3) 위와같이 과다신고된 위 처분연도 법인세와 과소신고된 ‘96년도 법인세를 경정하는 경우 1996년 귀속 법인세의 과소신고 및 미납부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데도 이를 부과한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1) 고정자산의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아니하고 사후에 감가상각비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손금산입귀속연도의 적용착오가 있어 법인세가 과소납부된 경우 가산세를 부과 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86년부터 1988년 사이에 고정자산인 버스 2대 등을 폐기처분하여 그 처분손실 141,224,000원을 '96년도에 손금산입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는바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1996년도 차량운반부 및 고정자산처분손실부에는 청구인이 1986년부터 1988년 사이에 버스 2대, 앰블런스차량 1대, 봉고차 1대를 폐기처분하여 그 손실 141,224,000원을 ‘96년도에 손금산입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인 위 ㅇㅇ병원의 이사장인 ㅇㅇㅇ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위와같이 위 고정자산을 폐기처분하고 그 손실을 위 처분연도가 아닌 ‘96년도에 손금산입하여 ‘96년도 법인세가 위 처분손실액만큼 과소계상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다) 다만, 청구인은 위 고정자산의 정확한 처분연도와 처분손실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있다.

(2) 청구인은 위 처분손실 상당액을 ‘96년도에 임의로 손금산입하여 1996년 귀속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3) 우리 원은 1999. 10월 청구인이 위 처분손실을 폐기처분한 사업연도가 아닌 ‘96년도에 손금산입하여 청구인의 ‘96년도 법인세가 과소 신고납부되었다는 사유로 1999. 11. 29. 처분청에 위 처분손실에 대한 세액을 추가 징수결정하도록 요구하였다.

(4) 이에 처분청은 1999. 12. 17.자로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법인세 45,859,037원(가산세 14,595,839원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가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은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구 같은 법 제26조 제1항은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으로 정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구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항 제2호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를 규정하면서 이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1) 첫째 다툼에 대하여 본다. 위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법인세 과세표준인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은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이때 손금은 당해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되는 손금을 의미하며,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그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은 위 인정사실과 같이 위 고정자산의 처분여부 및 처분연도, 처분손실의 산출근거 등에 대한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청구인은 위 처분손실을 임의로 ’96년도에 손금산입하여 ‘96년 귀속 법인세를 과소 신고납부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위와같은 손금산입이 부당하지 않고, 가사 위 손금산입이 부당하다 하더라도 위 처분손실을 위 처분연도에 손금산입하지 않았으므로 장부상 계속하여 고정자산으로 계상하고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매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하더라도 ‘96년도에 발생하지 않은 처분손실을 ‘96년도에 손금산입할 수는 없는 것이고, 더구나 청구인 주장처럼 위 고정자산을 폐기처분하였다면 그 처분손실을 처분연도에 손금산입하는 이외에 처분 후 고정자산으로 계속 계상하여 그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둘째 다툼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위 처분손실을 위 처분연도에 손금산입하지 않고 ‘96년도에 손금산입하여 소득을 신고함으로서 위 처분연도에 법인세를 과다납부하였으므로 이는 경정되어야 하고 ’96년도 법인세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전연도에 귀속하여야 할 수익을 익금산입하지 않고 당해연도에 산입한 경우와 같이 수익귀속의 적용착오가 발생한 경우 이를 경정할 수 있고 이 때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이 사건 심사청구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이 아닌 사항을 부당하게 손금산입한 것으로 위 수익귀속의 착오와는 다른 것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 주장처럼 위 처분연도 법인세를 과다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위 고정자산의 위 처분손실을 ‘96년도에 손금불산입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