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의사들의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근로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0-0261 선고일 2000.08.29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자기의 차량을 사용해야 하는 바 의사들이 출장한 사실에 대하여 출장부의 기록이 없고 외부기관(대학원, 학회, 세미나, 타병원 등) 활동은 업무수행이라기보다 개인적인 활동의 성격이 크므로 자기운전보조금의 비과세 배제는 합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ㅇ동 ○○번지에서 의료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ㅇㅇㅇㅇㅇㅇ공단 소속의 병원으로서 1997년에는 총인원 236명에게 근로소득금액 3,017,485,619원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산출한 근로소득세 계 14,569,560원을, 1998년에는 총인원 261명에게 근로소득금액 5,515,546,695원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산출한 근로소득세 계 244,586,370원을 각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산출할 때 의사들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인 자가운전보조비와 대기당직비 계 85,100,000원(1997년 계 11,700,000원, 1998년 계 73,400,000원)을 근로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997년 귀속 근로소득세 계 2,152,700원과 1998년 귀속 근로소득세 계 21,379,080원을 2000. 2. 10.자로 청구인에게 각 추가로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 2건의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가. 청구의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아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를 종합하여 보면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규정되어 있고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위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 국세청 예규(법인46013-2726, 1996. 9. 25.)에 따르면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차량운행에 따른 소요경비의 증빙서류 비치 여부에 관계없이 사규에 의하여 실제적으로 지급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의 요건은 ① 종업원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을 것, ② 종업원이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할 것, ③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지 않을 것, ④ 사규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이 20만 원 이내 일 것의 요건만 충족하면 될 것이지 업무수행의 사용정도나 개인 용도로의 사용정도의 크기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의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경우 병원내의 진료활동 이외에 외부기관(대학원, 학회, 세미나, 타병원 등)에 출장하여 새로운 의료정보의 습득과 연구 및 교육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이러한 외부활동은 모두 본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의 습득에 있으므로 본연의 업무수행의 일종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의사들이 지급받은 자가운전보조금 중 매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도 의사들(1997년 13명, 1998년 23명)이 지급받은 자가운전보조금 전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1997년과 1998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계 13,394,700원(당초 14,812,530원을 심사청구하였다가 세액계산을 잘못하였다 하여 보정서류로 수정 청구한 금액이다)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의사에게 지급된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ㅇ동 ○○번지에서 의료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ㅇㅇㅇㅇㅇㅇ공단 소속 병원이다.

(2) 청구인은 1997년에는 총인원 236명에게 근로소득금액 3,017,485,619원을 지급하고 이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근로소득세 계 14,569,560원을, 1998년에는 총인원 261명에게 근로소득금액 5,515,546,695원을 지급하고 이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근로소득세 계 244,586,370원을 각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3) 그런데 청구인은 차량운영 및 차량보조비 지급지침에 따라 별정직(기사지원 전용차량을 제공받지 않는 집행간부)과 1급 직원[사무직, 의사직(1998. 10. 1.자로 개정 시행되면서 부장 300,000원과 전문의 2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의무직, 간호직, 약무직, 기술직 등]은 월정액 300,000원, 2급 직원(단위 사업소장)은 월정액 200,000원, 3급 직원(단위 사업소장)은 월정액 100,000원을 지급하고 본인 명의의 자동차등록원부의 사본을 제출한 사람 중 2ㆍ3급 직원은 지급액 전액을, 별정직ㆍ1급 직원은 지급액 중 200,000원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근로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세액을 산출하였고 또 대기당직비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아 위와 같이 세액을 산출하였다.

(4) ㅇㅇ지방국세청장은 ㅇㅇㅇㅇㅇㅇ공단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인 자가운전보조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의 차량이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지급받는 금액으로서 월 200,000원 이내의 금액만 해당되는데도 위 공단 소속 5개 병원에서는 내부 진료행위에 주로 종사하는 의사들이 소유차량을 사용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시내출장 등에 이용하지 않고 자신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 하여 의사들이 지급받은 자가운전보조금과 과세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대기당직비를 각자의 해당연도 귀속 근로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근로소득세를 추가 징수결정하도록 처분청 외 4개 병원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5) 처분청은 ㅇㅇ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위 과세자료를 2000. 1. 27. 접수하여 자가운전보조금 계 48,000,000원(1997년 4,800,000원, 1998년 43,200,000원)과 대기당직비 계 37,100,000원(1997년 6,900,000원, 1998년 30,200,000원)을 의사들(1997년 13명, 1998년 23명) 각자의 해당연도 귀속 근로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산출된 세액을 종합하여 2000. 2. 10.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6) 그 후 청구인은 의사들이 지급받은 위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하여만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7) 그런데 청구인은 의사들이 외부기관(대학원, 학회, 세미나, 타병원 등)에 출장하여 새로운 의료정보의 습득과 연구 및 교육활동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출장명령부 등 출장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아니 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소득세법 제12조 는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4호 아목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를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는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살피건대, 위 관계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중 종업원이 자기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한데 대하여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하지 않고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200,000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정도의 여비로 보아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 자가운전보조금을 실비변상정도의 여비로 보기 위해서는 자가용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종업원이 담당업무 중 출장할 업무가 있어 실제로 출장한 사실이 출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하고 이에 대하여 출장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또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의사들에게 자체지급기준에 따라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고 별도의 여비지급사실은 없으나 개인별로 외부기관에 출장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장부 등의 증거도 없다. 또 의사들이 외부기관(대학원, 학회, 세미나, 타병원 등)에서 수행한다는 새로운 의료정보의 습득과 연구 및 교육활동은 개인적인 활동이라 할 것이지 사용자의 업무수행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의사들이 청구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기차량을 사용하였고 그 업무수행부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는 등 특별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한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의사들에게 지급된 자가운전보조금은 병원업무를 위한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경비를 대신하여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의사들에게 지급된 자가운전보조금은 실비변상정도의 여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1997년과 1998년에 근로소득금액에서 누락된 의사들의 자가운전보조금을 각 해당연도 귀속 근로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